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는 형제 중 1명만, 누가 받아야 세금이 더 줄까?
세율 15%와 24%면 절세액 약 25만 원 차이 · 2027년 소득요건 300만 원 추진
📌 30초 요약 — 부모님은 누가 공제받을까
| 원칙 | 부모님 한 분당 공제는 형제·배우자 중 한 명만 |
|---|---|
| 나눠 받기 | 아버지는 나, 어머니는 오빠처럼 한 분씩 나누는 것은 가능 |
| 유리한 사람 | 세율 구간이 높은 사람이 받을수록 절세액이 큼 |
| 둘 다 신고하면 | 직전 연도 공제자 → 소득 많은 사람 순으로 한 명만 인정, 나머지는 추징 |
| 2027년 추진 | 소득요건 100만 → 300만 원 (정부안, 국회 심사 중) |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형제 단톡방에 "올해 엄마 누가 올려?"라는 말이 오갑니다. 따로 사는 오빠도, 부모님 병원비를 챙기는 나도, 맞벌이인 남편도 모두 공제 요건을 채울 수 있다 보니 서로 올렸다가 나중에 한 명이 세금을 토해 내는 일이 생깁니다.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는 한 분당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받는 게 가족 전체로 이득일까요? 세율 구간에 따른 절세액 차이와 중복 신고 시 누구에게 공제가 돌아가는지, 2027년부터 달라질 소득 기준까지 판단 순서대로 짚어 봅니다.
1. 중복 공제 금지 — 한 분당 한 사람
①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한 세트
• 150만 원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 경로우대 100만 원·장애인 200만 원 추가공제를 받습니다
• "기본공제는 오빠, 경로우대는 나" 식으로 쪼갤 수 없습니다
② 부모님 두 분은 따로 나눌 수 있음
• 아버지는 내가, 어머니는 오빠가 공제받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 시부모님은 남편 또는 나 중 한 명이 올릴 수 있어 맞벌이 부부도 선택지가 생깁니다
③ 부모님 카드 사용액도 공제받는 사람에게
• 소득 요건을 채운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의 카드 공제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형제는 부모님 카드 사용액을 넣을 수 없습니다
2. 누가 받으면 이득일까 — 세율 비교
소득공제 효과는 공제받는 사람의 세율에 비례합니다. 만 72세 어머니(공제 250만 원)를 기준으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받는 사람 | 과세표준 구간 | 줄어드는 세금 |
|---|---|---|
| 나 (연봉 중간) | 1,400만~5,000만 원 (15%) | 약 41.3만 원 |
| 오빠 (연봉 높음) | 5,000만~8,800만 원 (24%) | 약 66만 원 |
| 육아휴직 중인 동생 | 1,400만 원 이하 (6%) | 약 16.5만 원 |
- 세율이 높은 쪽이 유리: 위 예에서 오빠가 받으면 나보다 약 25만 원을 더 아낍니다. 가족 전체로 보면 세율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고, 줄어든 세금을 병원비·용돈 부담으로 나누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 낼 세금이 적은 사람은 효과가 작음: 육아휴직이나 이직으로 올해 결정세액이 적다면 공제를 받아도 줄일 세금이 없습니다.
- 의료비는 셈이 다릅니다: 부모님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적용돼 소득이 낮은 사람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가 큰 해라면 부모님 의료비 공제 글에서 따로 비교해 보세요.
3. 형제가 둘 다 신고했다면 — 누구에게 인정될까
| 순서 | 판단 기준 |
|---|---|
| 1순위 | 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대로(형제 간 합의) |
| 2순위 | 둘 다 기재했다면 직전 연도에 그 부모님을 공제받은 사람 |
| 3순위 | 직전 연도 공제자가 없으면 올해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
이 순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것입니다. 중복 공제는 국세청 전산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한 쪽은 안내문을 받고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덜 낸 세금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에 형제끼리 "올해는 누가"를 먼저 정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4. 2027년부터 달라질 수 있는 것 — 소득요건 300만 원
- 정부 세제개편안(8월 3일 발표): 부양가족 소득요건을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에서 750만 원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적용 시기: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라 이번 겨울(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지금 기준 100만 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아직 정부안: 국회 심사에서 내용과 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소일거리 소득 때문에 올해 빠지는 부모님이 있다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정도로 알아 두세요.
5. 자주 묻는 질문(Q&A)
정리하면 — 부모님 공제는 한 분당 한 사람, 세율이 높은 사람이 받을수록 가족 전체 절세액이 커집니다. 둘 다 올리면 직전 연도 공제자나 소득 많은 사람에게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추징되니 연말정산 전에 형제끼리 정해 두세요. 다음 글에서 부모님 자료제공 동의와 회사 제출 방법을 안내합니다.
2026-09-30 기준 · 출처: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공제대상가족 중복 시 판정),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2026년 세제개편안(8월 3일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