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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는 형제 중 1명만, 누가 받아야 세금이 더 줄까?

세율 15%와 24%면 절세액 약 25만 원 차이 · 2027년 소득요건 300만 원 추진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를 형제 중 누가 받을지 세율별 절세액과 중복 공제 판정 순서를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부모님은 누가 공제받을까

원칙부모님 한 분당 공제는 형제·배우자 중 한 명만
나눠 받기아버지는 나, 어머니는 오빠처럼 한 분씩 나누는 것은 가능
유리한 사람세율 구간이 높은 사람이 받을수록 절세액이 큼
둘 다 신고하면직전 연도 공제자 → 소득 많은 사람 순으로 한 명만 인정, 나머지는 추징
2027년 추진소득요건 100만 → 300만 원 (정부안, 국회 심사 중)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형제 단톡방에 "올해 엄마 누가 올려?"라는 말이 오갑니다. 따로 사는 오빠도, 부모님 병원비를 챙기는 나도, 맞벌이인 남편도 모두 공제 요건을 채울 수 있다 보니 서로 올렸다가 나중에 한 명이 세금을 토해 내는 일이 생깁니다.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는 한 분당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받는 게 가족 전체로 이득일까요? 세율 구간에 따른 절세액 차이와 중복 신고 시 누구에게 공제가 돌아가는지, 2027년부터 달라질 소득 기준까지 판단 순서대로 짚어 봅니다.

1. 중복 공제 금지 — 한 분당 한 사람

①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한 세트

• 150만 원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 경로우대 100만 원·장애인 200만 원 추가공제를 받습니다
• "기본공제는 오빠, 경로우대는 나" 식으로 쪼갤 수 없습니다

② 부모님 두 분은 따로 나눌 수 있음

• 아버지는 내가, 어머니는 오빠가 공제받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 시부모님은 남편 또는 나 중 한 명이 올릴 수 있어 맞벌이 부부도 선택지가 생깁니다

③ 부모님 카드 사용액도 공제받는 사람에게

• 소득 요건을 채운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의 카드 공제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형제는 부모님 카드 사용액을 넣을 수 없습니다

2. 누가 받으면 이득일까 — 세율 비교

소득공제 효과는 공제받는 사람의 세율에 비례합니다. 만 72세 어머니(공제 250만 원)를 기준으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받는 사람과세표준 구간줄어드는 세금
나 (연봉 중간)1,400만~5,000만 원 (15%)약 41.3만 원
오빠 (연봉 높음)5,000만~8,800만 원 (24%)약 66만 원
육아휴직 중인 동생1,400만 원 이하 (6%)약 16.5만 원
  • 세율이 높은 쪽이 유리: 위 예에서 오빠가 받으면 나보다 약 25만 원을 더 아낍니다. 가족 전체로 보면 세율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고, 줄어든 세금을 병원비·용돈 부담으로 나누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 낼 세금이 적은 사람은 효과가 작음: 육아휴직이나 이직으로 올해 결정세액이 적다면 공제를 받아도 줄일 세금이 없습니다.
  • 의료비는 셈이 다릅니다: 부모님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적용돼 소득이 낮은 사람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가 큰 해라면 부모님 의료비 공제 글에서 따로 비교해 보세요.

3. 형제가 둘 다 신고했다면 — 누구에게 인정될까

순서판단 기준
1순위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대로(형제 간 합의)
2순위둘 다 기재했다면 직전 연도에 그 부모님을 공제받은 사람
3순위직전 연도 공제자가 없으면 올해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이 순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것입니다. 중복 공제는 국세청 전산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한 쪽은 안내문을 받고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덜 낸 세금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에 형제끼리 "올해는 누가"를 먼저 정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4. 2027년부터 달라질 수 있는 것 — 소득요건 300만 원

  • 정부 세제개편안(8월 3일 발표): 부양가족 소득요건을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에서 750만 원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적용 시기: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라 이번 겨울(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지금 기준 100만 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아직 정부안: 국회 심사에서 내용과 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소일거리 소득 때문에 올해 빠지는 부모님이 있다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정도로 알아 두세요.

5. 자주 묻는 질문(Q&A)

Q. 작년엔 오빠가 받았는데 올해 제가 받아도 되나요?
A. 형제끼리 합의해 올해는 나만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둘 다 신고하면 직전 연도에 공제받은 오빠가 우선이니, 오빠가 이번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을 빼야 합니다.
Q. 맞벌이인데 친정·시댁 부모님을 어떻게 나누는 게 좋나요?
A. 네 분 모두 요건을 채운다면 한 분씩 원하는 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세율이 높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보통 유리하고, 병원비가 큰 부모님은 의료비 3% 문턱을 따로 계산해 보세요.
Q. 중복 공제된 걸 나중에 알았어요.
A. 공제받지 말았어야 할 쪽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수정해 신고하면 됩니다. 늦게 바로잡을수록 가산세가 늘어날 수 있으니 알게 된 즉시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모님 생활비를 형제가 똑같이 내는데 누가 받아야 하나요?
A. 법으로 정해진 사람은 없고 합의한 사람이 받으면 됩니다. 세율이 높은 형제가 받고, 줄어든 세금만큼 부모님께 드리는 방식으로 정하는 가족이 많습니다.

정리하면 — 부모님 공제는 한 분당 한 사람, 세율이 높은 사람이 받을수록 가족 전체 절세액이 커집니다. 둘 다 올리면 직전 연도 공제자나 소득 많은 사람에게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추징되니 연말정산 전에 형제끼리 정해 두세요. 다음 글에서 부모님 자료제공 동의와 회사 제출 방법을 안내합니다.

2026-09-30 기준 · 출처: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공제대상가족 중복 시 판정),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2026년 세제개편안(8월 3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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