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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서울 둘째 80만 원, 맞벌이도 소득 상관없이 받는다

2026년 1월 출생아부터 서울 둘째 80만 · 셋째 이상 100만 원으로 상향

⏰ 신청 기한서울 출산 후 6개월 · 인천 출산 후 90일 이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출생 순위별 지원 금액과 자격, 사용처를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핵심

대상신청일 기준 서울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임산부 · 소득 기준 없음
금액첫째 70만 원 · 둘째 80만 원 · 셋째 이상 100만 원
지급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
사용처버스·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 등 교통 가맹점
신청 기간임신 확인 후 ~ 출산 후 6개월
사용 기한분만예정일(출산 후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임산부 교통비는 나라에서 일괄로 주는 돈이 아니라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같은 임산부라도 사는 곳에 따라 금액, 지급 방식, 신청 기한이 모두 다릅니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서울시로, 올해부터 둘째와 셋째 이상에게 금액을 더 얹어 주고 있습니다.

둘째 출산을 앞둔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높아서 우리는 안 되겠지" 하고 넘기기 쉬운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는 소득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출퇴근길 택시비, 병원 가는 날 주유비를 포인트로 돌려받는 구조라 챙기면 체감이 큽니다. 이 글에서 서울 기준 자격과 금액을 먼저 정리하고, 다른 지역 이야기는 다음 글에서 비교합니다.

1. 자격 — 거주 기간 하나만 보면 됩니다

① 서울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계속 살고 있어야 합니다
• 전세 만기로 다른 시도에서 막 이사 왔다면 3개월을 채운 뒤 신청하면 됩니다

②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

• 임신 확인을 받은 뒤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조리원·신생아 돌봄에 정신없다 보면 놓치기 쉬운 기한입니다

③ 소득·재산 기준 없음, 다문화가족도 가능

• 맞벌이 합산 소득이 얼마든, 1인 가구든 상관없습니다
• 결혼이민자 임산부도 대상이며,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만 제외됩니다

2. 금액 — 올해부터 둘째 80만, 셋째 이상 100만 원

서울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와 그 이후 신청분부터 출생 순위별로 금액을 나눴습니다. 이전에는 순위와 관계없이 1인당 70만 원이었습니다.

출생 순위2025년까지2026년부터
첫째70만 원70만 원
둘째70만 원80만 원
셋째 이상70만 원100만 원

아이 둘째를 기다리는 우리 집이라면 80만 원이 기준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교통 포인트라서, 카드로 교통비를 결제하면 그만큼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3. 어디에 쓰나 — 택시·주유비까지 됩니다

사용처가능 여부참고
버스·지하철가능후불 교통카드 기능 있는 카드만, 월 1회 차감
택시가능카드 결제 시 차감
자가용 유류비가능주유소 등 교통 가맹점
철도가능친정 가는 기차표에도 활용
  • 체크카드도 됩니다: 다만 버스·지하철에 쓰려면 후불 교통 기능이 있어야 하니, 체크카드만 있다면 택시·주유 위주로 쓰게 됩니다.
  •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신 중 신청하면 분만예정일, 출산 후 신청하면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까지입니다. 남은 포인트는 쓸 수 없게 됩니다.
  • 다른 바우처와 별개: 국민행복카드로 받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는 다른 사업이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Q&A)

Q. 맞벌이라 소득이 높은데 우리도 받나요?
A. 받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는 소득·재산 기준이 없고, 서울 3개월 이상 거주와 신청 기간만 맞으면 됩니다.
Q. 첫째 때 70만 원을 받았는데 둘째도 또 받나요?
A. 임신할 때마다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둘째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면 출생 순위에 따라 80만 원이 적용됩니다.
Q. 남편 카드로 받아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임산부 본인 명의의 협약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 신용·체크카드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미 출산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A. 출산 후 6개월 이내라면 됩니다. 이 경우 사용 기한은 아이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까지입니다.

정리하면 서울에 3개월 이상 살고 있는 임산부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첫째 70만, 둘째 80만, 셋째 이상 100만 원을 교통 포인트로 받습니다. 인천·경기로 이사를 고민 중이거나 친정이 다른 지역이라면 금액과 기한이 꽤 달라지니, 다음 글의 지역별 비교표를 꼭 확인해 보세요.

2026-09-22 기준 · 출처: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사업 안내, 관악구청 안내, 서울시 발표(2026.3, 머니투데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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