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비 서울 둘째 80만 원, 맞벌이도 소득 상관없이 받는다
2026년 1월 출생아부터 서울 둘째 80만 · 셋째 이상 100만 원으로 상향
📌 30초 요약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핵심
|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임산부 · 소득 기준 없음 |
|---|---|
| 금액 | 첫째 70만 원 · 둘째 80만 원 · 셋째 이상 100만 원 |
| 지급 |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 |
| 사용처 | 버스·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 등 교통 가맹점 |
| 신청 기간 | 임신 확인 후 ~ 출산 후 6개월 |
| 사용 기한 | 분만예정일(출산 후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
임산부 교통비는 나라에서 일괄로 주는 돈이 아니라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같은 임산부라도 사는 곳에 따라 금액, 지급 방식, 신청 기한이 모두 다릅니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서울시로, 올해부터 둘째와 셋째 이상에게 금액을 더 얹어 주고 있습니다.
둘째 출산을 앞둔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높아서 우리는 안 되겠지" 하고 넘기기 쉬운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는 소득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출퇴근길 택시비, 병원 가는 날 주유비를 포인트로 돌려받는 구조라 챙기면 체감이 큽니다. 이 글에서 서울 기준 자격과 금액을 먼저 정리하고, 다른 지역 이야기는 다음 글에서 비교합니다.
1. 자격 — 거주 기간 하나만 보면 됩니다
① 서울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계속 살고 있어야 합니다
• 전세 만기로 다른 시도에서 막 이사 왔다면 3개월을 채운 뒤 신청하면 됩니다
②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
• 임신 확인을 받은 뒤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 후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조리원·신생아 돌봄에 정신없다 보면 놓치기 쉬운 기한입니다
③ 소득·재산 기준 없음, 다문화가족도 가능
• 맞벌이 합산 소득이 얼마든, 1인 가구든 상관없습니다
• 결혼이민자 임산부도 대상이며,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만 제외됩니다
2. 금액 — 올해부터 둘째 80만, 셋째 이상 100만 원
서울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와 그 이후 신청분부터 출생 순위별로 금액을 나눴습니다. 이전에는 순위와 관계없이 1인당 70만 원이었습니다.
| 출생 순위 | 2025년까지 | 2026년부터 |
|---|---|---|
| 첫째 | 70만 원 | 70만 원 |
| 둘째 | 70만 원 | 80만 원 |
| 셋째 이상 | 70만 원 | 100만 원 |
아이 둘째를 기다리는 우리 집이라면 80만 원이 기준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교통 포인트라서, 카드로 교통비를 결제하면 그만큼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3. 어디에 쓰나 — 택시·주유비까지 됩니다
| 사용처 | 가능 여부 | 참고 |
|---|---|---|
| 버스·지하철 | 가능 | 후불 교통카드 기능 있는 카드만, 월 1회 차감 |
| 택시 | 가능 | 카드 결제 시 차감 |
| 자가용 유류비 | 가능 | 주유소 등 교통 가맹점 |
| 철도 | 가능 | 친정 가는 기차표에도 활용 |
- 체크카드도 됩니다: 다만 버스·지하철에 쓰려면 후불 교통 기능이 있어야 하니, 체크카드만 있다면 택시·주유 위주로 쓰게 됩니다.
-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신 중 신청하면 분만예정일, 출산 후 신청하면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까지입니다. 남은 포인트는 쓸 수 없게 됩니다.
- 다른 바우처와 별개: 국민행복카드로 받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는 다른 사업이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Q&A)
정리하면 서울에 3개월 이상 살고 있는 임산부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첫째 70만, 둘째 80만, 셋째 이상 100만 원을 교통 포인트로 받습니다. 인천·경기로 이사를 고민 중이거나 친정이 다른 지역이라면 금액과 기한이 꽤 달라지니, 다음 글의 지역별 비교표를 꼭 확인해 보세요.
2026-09-22 기준 · 출처: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사업 안내, 관악구청 안내, 서울시 발표(2026.3, 머니투데이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