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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9월분 공시가 3억이면 15만 원, 우리 집은 얼마 나올까

9월 30일 납부기한 · 공시가격 3억 1주택이면 9월분 약 15만 원

⏰ 주택 2기분·토지 재산세 납부기한 — 2026년 9월 30일(수)
2026년 9월 주택 재산세 2기분의 과세 대상과 공시가격 구간별 세액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9월 재산세, 우리 집은 얼마

대상2026년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 (주택은 연세액의 1/2이 9월분)
기한9월 16일 ~ 9월 30일(수) · 하루만 넘겨도 3% 가산세
계산식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1주택 특례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 공시가 9억 이하면 세율도 0.05%p 인하
세액 예시공시가 3억 1주택 연 29만 9천 원 → 9월분 약 15만 원 (도시지역분 포함)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오면 "잘못 나온 건가" 싶어집니다. 잘못 나온 게 아닙니다. 주택 재산세는 1년치를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내게 돼 있고, 9월 고지서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전액이 함께 담깁니다.

우리 집 명의든 남편 명의든, 부모님 집을 대신 챙기는 경우든 기준은 하나입니다. 2026년 6월 1일에 그 집을 소유하고 있었는지만 봅니다. 6월 2일에 판 집도 올해 재산세는 판 사람이 냅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얼마를 내는지, 1세대 1주택이면 얼마나 깎이는지를 공시가격 구간별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1. 9월 고지서를 받는 사람 — 기준일은 6월 1일 하루

①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를 전부 부담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날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그 해 재산세가 전액 부과되고, 이후 언제 팔든 나눠 내지 않습니다. 이사·매매를 앞두고 있다면 잔금일을 6월 1일 앞뒤 어디로 잡느냐가 곧 세금입니다.

② 9월 고지서에 담기는 것 — 주택 2기분 + 토지분

주택분은 7월 16~31일(1기분)과 9월 16~30일(2기분)에 절반씩 나옵니다. 토지분은 9월에 한 번에 나옵니다.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뒀다면 지분 비율대로 각자에게 따로 고지서가 갑니다.

③ 9월에 고지서가 안 온 집도 있습니다

그 해 부과할 주택 재산세액(본세 + 도시지역분)이 20만 원 이하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부과합니다.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도시지역분이 함께 붙는 지역에서 대략 공시가격 2억 원대 초반까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7월에 이미 냈다면 9월 고지서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2. 세액이 정해지는 구조 — 공시가격을 그대로 곱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공시가격 × 세율"로 오해하는데, 중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한 번 깎아 줍니다. 여기에 1세대 1주택이면 비율이 한 번 더 내려갑니다.

구분공정시장가액비율적용
일반 주택(다주택 등)60%모든 주택 공통
1세대 1주택 · 공시가 3억 이하43%2026년 납세의무 성립분
1세대 1주택 · 3억 초과 6억 이하44%
1세대 1주택 · 6억 초과45%

과세표준이 나오면 아래 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은 구간별로 0.05%p 낮은 특례세율까지 함께 받습니다.

과세표준표준세율1주택 특례세율(9억 이하)
6천만 원 이하0.1%0.05%
6천만~1억 5천만 원6만 원 + 초과분 0.15%3만 원 + 초과분 0.1%
1억 5천만~3억 원19만 5천 원 + 초과분 0.25%12만 원 + 초과분 0.2%
3억 원 초과57만 원 + 초과분 0.4%42만 원 + 초과분 0.35%

고지서에는 이 재산세 본세 외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본세의 20%)가 함께 찍힙니다. 아래 금액은 세 가지를 모두 합한 값입니다.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아파트를 1세대 1주택으로 갖고 있다면 실제로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먼저 3억 원에 43%를 곱해 과세표준 1억 2,900만 원이 나오고, 여기에 특례세율을 적용하면 본세가 9만 9천 원입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 18만 600원과 지방교육세 1만 9,800원이 더해져 한 해 29만 9,400원, 9월분은 그 절반인 약 15만 원이 됩니다. 공시가격 3억 원을 그대로 세율에 곱했다면 나왔을 금액과는 차이가 큰데, 중간에서 절반 넘게 깎아 주는 것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고지서 총액이 이 계산보다 조금 더 크다면 대부분 지역자원시설세 때문입니다. 소방 수요를 위해 건축물 부분에 별도로 붙는 세금이라 재산세와 함께 고지되지만 계산 구조가 달라, 위 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3. 공시가격 구간별 세액 — 1세대 1주택 기준

공시가격과세표준연간 합계9월분(1/2)
1억 원4,300만 원8만 6천 원7월 일괄
2억 원8,600만 원18만 7천 원7월 일괄
3억 원1억 2,900만 원29만 9천 원약 15만 원
4억 원1억 7,600만 원45만 2천 원약 22만 6천 원
5억 원2억 2,000만 원62만 원약 31만 원
6억 원2억 6,400만 원78만 7천 원약 39만 4천 원
9억 원4억 500만 원151만 2천 원약 75만 6천 원
  •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건물 부분에 따로 붙어 고지서 총액은 이보다 조금 더 나옵니다.
  • 1억·2억 구간은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라 7월에 한 번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도시지역분은 도시지역으로 고시된 곳에만 부과되므로, 지역에 따라 표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4. 1주택이냐 아니냐로 이만큼 갈립니다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으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동시에 내려갑니다. 부부가 각각 집을 한 채씩 갖고 있으면 한 세대 안의 2주택이 돼 특례가 빠집니다.

공시가격1세대 1주택특례 미적용차이(연간)
2억 원18만 7천 원34만 8천 원16만 원
3억 원29만 9천 원57만 6천 원27만 6천 원
5억 원62만 원110만 4천 원48만 4천 원
6억 원78만 7천 원147만 6천 원68만 8천 원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45%는 그대로 받지만 세율 특례는 빠져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표에서 보이듯 공시가격이 올라갈수록 특례의 값어치도 커져, 공시가 2억에서는 연 16만 원 차이지만 6억에서는 68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기준일이 6월 1일 하루뿐이라는 점은 이사 계획에도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잔금을 5월 마지막 주에 치르면 그 해 재산세는 산 사람이, 6월 2일로 미루면 판 사람이 1년치를 다 냅니다. 전세 만기에 맞춰 매매 일정을 짜는 중이라면 계약서에 잔금일을 적기 전에 한 번쯤 짚어 볼 만합니다.

5. 세부담상한은 없어지고, 대신 과세표준상한제

예전에는 주택 재산세가 전년 대비 105~130%까지만 오르도록 막는 세부담상한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주택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대신 과세표준상한제가 그 역할을 합니다. 공시가격이 아무리 뛰어도 과세표준 자체가 전년 수준에서 일정 비율(지방세법상 0~5% 범위) 이상 오르지 못하게 막는 방식이라, 공시가격이 급등한 해에도 고지서가 한꺼번에 튀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면 고지서에 찍힌 과세표준을 작년 고지서와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세요. 과세 대상이나 면적이 잘못 잡힌 경우라면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Q&A)

Q.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왔어요. 두 번 내는 건가요?
A. 이중 부과가 아닙니다. 주택 재산세는 1년치를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내게 돼 있어서 9월분은 나머지 절반입니다. 토지를 갖고 있다면 토지분이 9월에 함께 붙습니다.
Q. 부부 공동명의인데 특례가 불리해지지 않나요?
A. 1세대 1주택 판정은 세대 기준이라 부부가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가져도 1주택입니다. 세액은 지분대로 나눠 각자에게 고지되고, 특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Q. 6월 말에 집을 팔았는데 왜 제가 내나요?
A.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입니다. 6월 1일에 소유자였다면 그 해 재산세는 전부 매도인 몫입니다. 반대로 6월 2일 이후에 샀다면 올해는 내지 않습니다.
Q. 부모님 집 재산세를 제가 대신 내도 되나요?
A. 됩니다. 납세자 본인이 아니어도 전자납부번호나 고지서만 있으면 누구나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려면 본인인증이 필요하므로,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받아 두는 편이 빠릅니다.

정리하면 — 9월 고지서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가는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이고, 1세대 1주택이면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와 0.05%p 낮은 세율이 함께 적용돼 공시가 3억이면 9월분이 약 15만 원 선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는 방법과, 올해로 끝나는 할인을 정리합니다.

2026-09-23 기준 · 출처: 지방세법 제110·111조·제111조의2·제112조·제115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위택스 납부안내 · 세액은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 계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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