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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720만 원, 우리 회사도 받을까? 5인 이상이면 가능

2026년 수도권형·비수도권형 개편 기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720만 원, 우리 회사도 받을까? 5인 이상이면 가능

⏰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채용분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기업·청년 자격 조건과 최대 720만 원 지원금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핵심 조건

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일부 업종은 1인 이상)
청년만 15~34세 · 채용일 현재 미취업 · 정규직 · 주 28시간 이상
급여최저임금 이상, 월평균 450만 원 이하
기업 지원금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
청년 지원금비수도권 근무 시 2년간 최대 480만~720만 원 (수도권은 없음)
신청고용24 → 사업장 관할 운영기관 ·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청년 정규직 채용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뽑아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2026년에는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유형Ⅰ·유형Ⅱ 구분이 사라지고 수도권형과 비수도권형으로 재편되면서, 비수도권에서 일하는 청년은 회사와 별개로 본인 통장에 들어오는 장기근속 인센티브까지 생겼습니다. 이 글에서 2026년 기준 자격과 금액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참여 기업 조건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기본

① 규모 —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사업 참여를 신청하기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기본입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예외 — 1인 이상도 되는 업종이 따로 있습니다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이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5인이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③ 지역 — 소재지가 수도권이냐 아니냐로 갈립니다

서울·인천·경기에 있으면 수도권형, 그 밖의 지역이면 비수도권형입니다. 2026년에는 지방 지원을 늘리면서 지역 산업단지의 중견기업까지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2. 채용되는 청년 조건 — 나이·근로시간·급여 세 가지

항목기준
나이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채용 당시 상태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닐 것
고용 형태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시간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급여최저임금 이상 · 월평균 450만 원 이하
고용 유지채용 후 6개월 이상

수도권형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수도권 기업은 아무 청년이나 뽑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취업애로청년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청년 등을 말합니다. 반대로 비수도권형은 이 취업애로청년 요건 없이 미취업 청년을 뽑으면 됩니다. 지방 기업의 문턱이 더 낮은 셈입니다.

3. 얼마 받나 — 기업 720만 원, 청년은 최대 720만 원 따로

구분기업 지원금청년 본인 지원금
수도권형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없음
비수도권 일반1년간 최대 720만 원2년간 최대 480만 원
우대지원지역1년간 최대 720만 원2년간 최대 600만 원
특별지원지역1년간 최대 720만 원2년간 최대 720만 원
  • 기업 몫 720만 원은 청년 1인당 금액입니다. 월 60만 원꼴로 최장 12개월간 지원되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첫 지급이 시작됩니다.
  •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비수도권 참여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에게만 나옵니다. 근속 6·12·18·24개월 시점마다 회차당 120만 원(일반)·150만 원(우대지원지역)·180만 원(특별지원지역)씩, 네 번에 걸쳐 받습니다.
  • 우대지원지역·특별지원지역은 인구감소지역처럼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한 곳에 더 주기 위한 구분입니다. 내 회사 주소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운영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기업과 청년 몫을 합치면 한 명 채용에 최대 1,440만 원이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Q&A)

Q. 직원이 3명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은 5인 이상이지만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1인 이상이면 됩니다. 우리 회사가 이 예외에 들어가는지 관할 운영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Q. 계약직으로 뽑았다가 나중에 정규직 전환하면 되나요?
A. 이 사업은 정규직 신규 채용을 전제로 합니다. 주 28시간 이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어야 하므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건가요?
A. 기업 지원금은 회사가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다만 비수도권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청년 본인이 고용24에서 따로 신청합니다. 회사가 1회차 지원금을 받은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월급이 450만 원을 넘으면 안 되나요?
A. 월평균 급여 45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이를 넘는 고연봉 채용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최저임금에 못 미쳐도 안 됩니다.

정리하면 — 5인 이상 중소기업이 만 15~34세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고 6개월 넘게 데리고 있으면 1년에 최대 72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건이라도 회사 주소가 서울이냐 지방이냐에 따라 청년이 받는 돈이 0원과 720만 원으로 갈립니다. 다음 글에서 그 차이를 숫자로 비교합니다.

2026-09-12 기준 · 출처: 고용24 제도안내·고용노동부 2026년 사업운영지침 공지·정부24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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