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24 온라인 접수 · 운영기관 승인 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5단계, 채용일 3개월 지나면 못 받습니다
📌 30초 요약 — 신청 한눈에 보기
| 어디서 |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
|---|---|
| 누가 | 기업 지원금은 회사가, 청년 인센티브는 청년 본인이 |
| 언제까지 | 사업참여 신청은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대상 채용 |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채용분 (접수 개시 1월 26일) |
| 첫 지급 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서류를 들고 고용센터에 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을 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맡은 운영기관이 승인하면 그때부터 절차가 굴러갑니다. 흐름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순서와 기한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참여 신청 기한을 넘기면 조건을 다 갖추고도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아래 5단계를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1. 신청 5단계 — 운영기관 확인부터 인센티브까지
1단계 · 관할 운영기관 확인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찾습니다. 고용센터뿐 아니라 지자체 재단, 상공회의소 등이 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회사 주소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2단계 ·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 및 승인
고용24에서 참여신청서를 내고 운영기관 승인을 받습니다.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승인 전에는 어떤 지원금도 확정되지 않습니다.
3단계 · 청년 정규직 채용과 6개월 고용 유지
만 15~34세 미취업 청년을 주 28시간 이상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합니다. 수도권 기업은 취업애로청년이어야 합니다. 이 6개월이 모든 지급의 출발선입니다.
4단계 · 기업 지원금 신청과 지급
고용 유지 요건을 채우면 회사가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이 정해진 회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5단계 ·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개인 신청 (비수도권만)
비수도권 참여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은 회사가 1회차 지원금을 받은 다음 달부터 고용24에서 본인 명의로 신청합니다. 근속 6·12·18·24개월마다 네 번 받습니다.
2. 준비 서류와 확인 항목
| 단계 | 준비할 것 |
|---|---|
| 참여 신청 | 사업자 정보,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참여신청서 |
| 청년 채용 | 정규직 근로계약서(주 28시간 이상 명시) |
| 지원금 청구 | 급여 지급 내역, 4대보험 취득 자료 |
| 청년 인센티브 |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거주 확인 서류 |
서류 목록은 운영기관과 단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참여 신청 단계에서 운영기관이 안내하는 목록을 받아 두고, 급여는 이체 내역으로 입증되도록 계좌 지급하는 편이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3. 탈락하는 세 가지 경우
| 사유 | 결과 |
|---|---|
| 채용일부터 3개월 넘겨 신청 | 참여 자체가 불가 |
| 6개월 못 채우고 퇴사 | 기업·청년 모두 지급 요건 미달 |
| 월평균 급여 450만 원 초과 |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여기에 하나 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6년 접수는 1월 26일 시작됐고 그해 채용분을 대상으로 하지만, 연말까지 자리가 남아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채용 계획이 있다면 사람을 뽑은 직후 바로 참여 신청부터 거는 것이 안전합니다. 애매한 부분은 국번 없이 1350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Q&A)
정리하면 — 운영기관을 찾고, 채용 후 3개월 안에 참여 신청을 넣고, 6개월을 채우면 됩니다. 절차 자체는 온라인 다섯 단계로 끝나지만 기한을 놓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비수도권이라면 청년 본인 신청까지 챙겨야 720만 원을 온전히 받습니다.
2026-09-12 기준 · 출처: 고용24 제도안내·고용노동부 2026년 사업운영지침 공지(접수 1월 26일)·고객상담센터 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