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25% 문턱, 10월까지 쓴 돈으로 우리 집 공제액 계산
올해 사용분 마감까지 두 달 · 같은 260만 원이 공제 54만 원도, 93만 원도 됩니다
📌 30초 요약 — 10월 말 우리 집 카드 공제 계산법
| ① 문턱 | 총급여 × 25% (총급여 4,800만 원이면 1,200만 원) |
|---|---|
| ② 진도 | 1~10월 누적 사용액을 문턱과 비교 — 넘었는지, 얼마 남았는지 |
| ③ 공제율 | 문턱 넘긴 금액에 신용 15% · 체크·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 ④ 한도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 자녀 1명 350만 · 2명 이상 400만 원 |
| ⑤ 세금 | 공제액 × 내 세율(6·15·24%) × 1.1(지방소득세)이 실제 환급 효과 |
10월이 끝나면 올해 카드 사용액은 열 달 치가 쌓입니다. 이 시점에는 "카드를 더 써야 하나"보다 "남은 두 달을 무엇으로 결제할까"가 훨씬 중요한 질문입니다. 연말정산 카드 공제는 1년 동안 쓴 돈 전체가 아니라 총급여의 25%를 넘긴 부분에만 붙고, 넘긴 부분을 어떤 수단으로 결제했느냐에 따라 공제율이 두 배 이상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 맞벌이 엄마든 혼자 사는 직장인이든 계산 순서는 같습니다. 문턱을 구하고, 10월까지 쓴 돈을 대 보고, 한도까지 얼마 남았는지 보면 11~12월 결제 방향이 나옵니다. 아래에서 총급여 4,800만 원, 자녀 1명 예시로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1. 문턱 진도 — 10월까지 월평균 얼마 썼나요
문턱은 총급여(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의 25%입니다. 10개월이 지났으니 월평균 사용액이 아래 표의 금액보다 많았다면 이미 문턱을 넘긴 상태입니다.
| 총급여 | 문턱(25%) | 1~10월 월평균이 이보다 많으면 통과 |
|---|---|---|
| 3,000만 원 | 750만 원 | 월 75만 원 |
| 3,600만 원 | 900만 원 | 월 90만 원 |
| 4,000만 원 | 1,000만 원 | 월 100만 원 |
| 4,800만 원 | 1,200만 원 | 월 120만 원 |
| 6,000만 원 | 1,500만 원 | 월 150만 원 |
맞벌이라면 문턱은 각자 따로 계산합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사용액은 합칠 수 없으니, 나와 남편이 각각 표의 어느 줄에 있는지 따로 확인하세요. 아파트 관리비·통신요금·보험료·공과금처럼 공제 대상이 아닌 자동이체는 사용액에서 빼고 봐야 정확합니다.
2. 우리 집 계산 — 같은 260만 원, 세 가지 상황
총급여 4,800만 원(문턱 1,200만 원), 자녀 1명(한도 350만 원)인 직장인이 11~12월에 월 130만 원씩, 모두 260만 원을 더 쓴다고 가정합니다. 1~10월 사용분은 모두 신용카드입니다.
| 10월 말 누적 | 11~12월 신용카드 | 11~12월 체크카드 |
|---|---|---|
| A. 1,300만 원 (문턱 통과) | 54만 원 | 93만 원 |
| B. 1,000만 원 (문턱 근처) | 9만 원 | 18만 원 |
| C. 600만 원 (한참 미달) | 0원 | 0원 |
A. 이미 넘겼다면 — 결제수단만 바꿔도 공제 39만 원 차이
• 전부 신용카드: 초과 360만 원 × 15% = 54만 원
• 11~12월만 체크카드: 신용 초과 100만 원 × 15%(15만 원) + 체크 260만 원 × 30%(78만 원) = 93만 원
• 세율 15% 구간이면 39만 원 × 16.5% ≈ 세금 약 6만 4천 원이 더 돌아옵니다
B. 문턱 근처라면 — 지금 바꿔도 손해가 없습니다
• 문턱은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빠지므로, 남은 200만 원을 체크카드로 채워도 문턱 계산은 똑같습니다
• 그래서 문턱 직전이라도 11월부터 체크카드로 바꾸면 초과분 60만 원 × 30% = 18만 원이 됩니다
C. 한참 미달이라면 — 공제보다 카드 혜택
• 두 달 동안 260만 원을 더 써도 860만 원이라 문턱 1,200만 원에 못 미칩니다
• 이 경우 결제수단은 공제가 아니라 카드 할인·적립·실적 기준으로 고르세요
3. 한도 — 문턱 위로 얼마나 더 써야 다 채우나
공제액은 기본 한도에서 멈춥니다. 올해부터 자녀 수에 따라 기본 한도가 늘어나 아이가 있는 집은 채울 여유가 커졌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문턱 위로 아래 금액만큼 써야 기본 한도가 꽉 찹니다.
| 기본 한도(7,000만 원 이하) | 체크카드만 | 신용카드만 |
|---|---|---|
| 자녀 없음·1인 가구 300만 원 | 1,000만 원 | 2,000만 원 |
| 자녀 1명 350만 원 | 약 1,167만 원 | 약 2,333만 원 |
| 자녀 2명 이상 400만 원 | 약 1,333만 원 | 약 2,667만 원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는 기본 한도가 250·275·300만 원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남은 두 달 동안 한도까지 가지 않으니, 한도보다 공제율 높은 수단으로 옮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미 한도를 채웠다면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 사용분이 받는 추가 한도(7,000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가 남은 공간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Q&A)
정리하면 — 10월 말에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내 문턱을 구하고, 10월까지 쓴 돈이 문턱을 넘었는지 보고, 넘었거나 근처라면 11월 결제부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옮기면 됩니다. 문턱이 한참 남았다면 공제는 내려놓고 카드 혜택을 챙기세요. 다음 글에서는 체크카드 말고도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로 돌렸을 때 얼마나 달라지는지, 올해 바뀐 규정과 함께 비교합니다.
2026-10-29 기준 ·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공제율·최저사용금액),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한도·자녀별 가산), 소득세법 종합소득세율 · 계산 예시는 1~10월 전액 신용카드·세율 15% 구간 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