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신청비 5만 원, 접수 다음 날부터 독촉이 멈춥니다
신청비 5만 원 · 접수 다음 날 추심 중단 · 합의까지 약 2개월
📌 30초 요약 —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
| 신청 창구 | 신복위 사이버상담부(비대면) · 전용 앱 · 지부 방문 |
|---|---|
| 본인 인증 | 본인 명의 휴대전화 + 네이버·신한은행·국민은행 인증서 중 1개 |
| 비용 | 신청비 5만 원(접수통지 후 7일 내) + 예납금 1회분(14일 내) |
| 기간 | 상담·접수부터 합의서 체결까지 약 2개월 |
| 문의 | 대표번호 1375(평일 09:00~18:00) |
채무조정을 받기로 마음먹어도 막상 "어디에 전화해야 하지, 회사 연차를 내고 가야 하나"에서 한 번 더 미루게 됩니다. 아이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맞춰 퇴근하는 맞벌이라면 평일 방문은 더 어렵습니다. 다행히 신복위 채무조정은 상담 예약부터 접수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점입니다. 접수 다음 날부터 금융회사의 추심이 멈추고, 연체 일수에 따라 쓸 수 있는 제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접수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남편 명의 채무라면 남편 휴대전화와 인증서로 진행해야 하니 저녁 시간에 함께 앉아 준비하세요.
1. 신청 창구 고르기
| 창구 | 방법 | 이런 분께 |
|---|---|---|
| 사이버상담부 | 홈페이지에서 상담 날짜 예약 후 심사역 전화 상담 | 평일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
| 전용 앱 | 모바일로 상담 예약 | 휴대전화로 끝내고 싶을 때 |
| 지부 방문 | 방문상담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방문 |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거나 이전 채무조정이 실효된 경우 |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거나, 예전에 채무조정을 받다가 지원이 중단(실효)된 이력이 있으면 비대면 상담이 안 되고 가까운 지부를 방문해야 합니다.
2. 비대면 신청 5단계
① 상담 날짜 예약
신복위 사이버상담부에서 본인 인증 후 상담 날짜를 고릅니다. 금융 마이데이터로 채무 내역을 불러오기 때문에 네이버·신한은행·국민은행 인증서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② 심사역 전화 상담 → 신청서 작성·접수
심사역이 연체 일수와 소득을 보고 맞는 제도를 안내합니다. 소득·재산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 등을 미리 챙겨 두세요.
③ 금융회사 통지 + 신청비 납부
접수 다음 날 채권금융회사에 통지되고 이때부터 추심이 멈춥니다. 접수통지 후 7일 안에 신청비 5만 원, 14일 안에 예납금 1회분을 냅니다.
④ 심사·심의 → 금융회사 동의
위원회가 조정안을 만들어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받습니다. 접수일부터 평균 2개월 정도 걸리고, 금융회사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⑤ 합의서 체결·신용교육 → 상환 시작
확정되면 반드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하고 신용교육을 받은 뒤 변제계획대로 갚습니다.
3. 접수 후 꼭 지킬 것
| 시점 | 할 일 |
|---|---|
| 접수일부터 | 금융회사에 개별 상환 중단(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
| 접수통지 후 7일 | 신청비 5만 원 납부 |
| 접수통지 후 14일 | 예납금 1회분 납부 |
| 확정 후 | 합의서 체결 · 변제계획 이행 |
신복위가 안내하는 것 외에 별도 수수료를 요구하며 "채무조정을 대신 해 주겠다"는 업체는 피하세요. 진행 상황은 사이버상담부의 '나의 진행현황'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Q&A)
정리하면, 상담 예약 → 전화 상담·접수 → 신청비 납부 → 심사 → 합의서 체결까지 약 2개월이면 끝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접수 다음 날부터 독촉이 멈춘다는 점이니, 연체 일수가 더 늘기 전에 오늘 저녁 예약부터 해 두세요.
2026-10-14 기준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사이버상담부 신청 안내,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