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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신청비 5만 원, 접수 다음 날부터 독촉이 멈춥니다

신청비 5만 원 · 접수 다음 날 추심 중단 · 합의까지 약 2개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비대면 신청 5단계와 신청비, 소요 기간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

신청 창구신복위 사이버상담부(비대면) · 전용 앱 · 지부 방문
본인 인증본인 명의 휴대전화 + 네이버·신한은행·국민은행 인증서 중 1개
비용신청비 5만 원(접수통지 후 7일 내) + 예납금 1회분(14일 내)
기간상담·접수부터 합의서 체결까지 약 2개월
문의대표번호 1375(평일 09:00~18:00)

채무조정을 받기로 마음먹어도 막상 "어디에 전화해야 하지, 회사 연차를 내고 가야 하나"에서 한 번 더 미루게 됩니다. 아이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맞춰 퇴근하는 맞벌이라면 평일 방문은 더 어렵습니다. 다행히 신복위 채무조정은 상담 예약부터 접수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점입니다. 접수 다음 날부터 금융회사의 추심이 멈추고, 연체 일수에 따라 쓸 수 있는 제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접수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남편 명의 채무라면 남편 휴대전화와 인증서로 진행해야 하니 저녁 시간에 함께 앉아 준비하세요.

1. 신청 창구 고르기

창구방법이런 분께
사이버상담부홈페이지에서 상담 날짜 예약 후 심사역 전화 상담평일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전용 앱모바일로 상담 예약휴대전화로 끝내고 싶을 때
지부 방문방문상담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방문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거나 이전 채무조정이 실효된 경우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거나, 예전에 채무조정을 받다가 지원이 중단(실효)된 이력이 있으면 비대면 상담이 안 되고 가까운 지부를 방문해야 합니다.

2. 비대면 신청 5단계

① 상담 날짜 예약

신복위 사이버상담부에서 본인 인증 후 상담 날짜를 고릅니다. 금융 마이데이터로 채무 내역을 불러오기 때문에 네이버·신한은행·국민은행 인증서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② 심사역 전화 상담 → 신청서 작성·접수

심사역이 연체 일수와 소득을 보고 맞는 제도를 안내합니다. 소득·재산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 등을 미리 챙겨 두세요.

③ 금융회사 통지 + 신청비 납부

접수 다음 날 채권금융회사에 통지되고 이때부터 추심이 멈춥니다. 접수통지 후 7일 안에 신청비 5만 원, 14일 안에 예납금 1회분을 냅니다.

④ 심사·심의 → 금융회사 동의

위원회가 조정안을 만들어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받습니다. 접수일부터 평균 2개월 정도 걸리고, 금융회사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⑤ 합의서 체결·신용교육 → 상환 시작

확정되면 반드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하고 신용교육을 받은 뒤 변제계획대로 갚습니다.

3. 접수 후 꼭 지킬 것

시점할 일
접수일부터금융회사에 개별 상환 중단(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통지 후 7일신청비 5만 원 납부
접수통지 후 14일예납금 1회분 납부
확정 후합의서 체결 · 변제계획 이행

신복위가 안내하는 것 외에 별도 수수료를 요구하며 "채무조정을 대신 해 주겠다"는 업체는 피하세요. 진행 상황은 사이버상담부의 '나의 진행현황'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Q&A)

Q. 회사에 알려지지 않을까요?
A. 비대면 신청은 본인 휴대전화로 예약하고 심사역과 전화로 상담합니다. 회사를 거치는 단계는 없으니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접수했는데 카드사에서 계속 연락이 와요.
A. 접수 다음 날 통지가 가면 협약 금융회사는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계속 독촉이 오면 접수 사실을 알리고 대표번호 1375로 문의하세요.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는 예외입니다.
Q. 남편과 제가 둘 다 카드 연체가 있어요.
A. 채무조정은 사람별로 신청합니다. 각자 본인 명의 인증서로 상담을 예약하고, 각자 신청비를 냅니다. 상환액은 가계 전체 생활비를 기준으로 무리 없게 잡으세요.
Q. 신청비 5만 원도 당장 부담스러워요.
A. 신청비는 접수통지 후 7일 안에 내면 됩니다. 사정이 어렵다면 상담 때 심사역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납부 일정을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상담 예약 → 전화 상담·접수 → 신청비 납부 → 심사 → 합의서 체결까지 약 2개월이면 끝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접수 다음 날부터 독촉이 멈춘다는 점이니, 연체 일수가 더 늘기 전에 오늘 저녁 예약부터 해 두세요.

2026-10-14 기준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사이버상담부 신청 안내,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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