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300만 원, 소득 상관없이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소득 기준 없이 19개 임신질환 입원비 90%, 1인 최대 300만 원
📌 30초 요약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대상 | 19개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 |
|---|---|
| 소득 기준 | 없음 (2024년 폐지 · 맞벌이 고소득도 신청 가능) |
| 지원 범위 | 입원 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 (의료급여수급자 100%) |
| 한도 | 1인당 최대 300만 원 |
| 신청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주소지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아이마중 앱 |
둘째를 임신하고 조기진통이나 임신성 고혈압으로 며칠 입원하게 되면, 걱정은 몸만이 아닙니다. 첫째 돌봄을 남편이나 부모님께 맡기고 병원에 누워 있는 동안 영수증은 쌓이고, 비급여 검사와 주사가 붙으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나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바로 이 입원 치료비를 보건소가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받을 수 있어 맞벌이 부부는 대부분 빠졌지만, 2024년부터 소득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2026년에도 지자체 보건소들이 소득과 관계없이 1인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니, 해당 질환으로 입원한 적이 있다면 분만 후 6개월 안에 꼭 챙기세요.
1. 누가 받나요 — 조건은 딱 세 가지
① 19개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
• 진단서에 질병명과 질병코드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 아래 표의 질환 중 하나만 해당해도 대상이며, 여러 질환이 겹쳐도 한도는 300만 원으로 같습니다
② 그 질환으로 '입원' 치료
• 외래 진료만 받은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의 진료비가 지원 대상입니다
③ 국내 주민등록 임산부 (소득·자녀 수 무관)
• 외국 국적자·국외 이주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 결혼이민자(F5·F6)·영주권자·북한이탈주민 등은 예외로 지원(연수구보건소 안내 기준)
• 분만 결과 사산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2. 대상 질환 19개 — 진단서 질병코드로 확인
질환 이름은 보건소 공식 안내의 명칭 그대로입니다. 의학적 판단은 담당 의료진에게, 해당 여부는 진단서의 코드로 확인하면 됩니다.
| 질환 | 질병코드 |
|---|---|
| 조기진통 (임신 20~37주 미만) | O60 |
| 분만 전 출혈 | O46 |
| 양막의 조기파열 | O42 |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 분만관련 출혈 (임신 20주 이상) | O67, O72 |
| 고혈압 | O10, O13, O16 |
| 다태임신 | O30, O31 |
| 당뇨병 | O24 |
| 자궁 내 성장제한 | O36.5 |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등 |
| 중증 임신중독증 | O11, O14, O15 |
| 신질환 | N00~N23 + O코드 |
| 심부전 | I00~I52 + O코드 |
| 양수과소증 | O41.0 |
| 양수과다증 | O40 |
| 태반조기박리 | O45 |
| 전치태반 | O44, O69.4 |
| 절박유산 | O20.0 |
신질환과 심부전은 해당 질환코드와 함께 임신·출산·산후기를 뜻하는 O코드가 진단서에 같이 적혀 있어야 인정됩니다. 진단서를 뗄 때 이 부분을 병원에 미리 말해 두면 다시 발급받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얼마나 받나요 — 90%, 최대 300만 원
| 구분 | 지원 비율 | 한도 |
|---|---|---|
| 일반 임산부 (맞벌이·1인 가구 포함) | 90% | 300만 원 |
| 의료급여수급자 | 100% | 300만 원 |
- 지원되는 돈: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 치료 중 나온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검사비·치료비·약제비 등)
- 빠지는 돈: 병실 입원료, 환자 특식 식대, 보호자 식대, 질환과 관련 없는 진료비, 보조기·의료소모품 구입비, 한방 치료비, 수기 간이영수증 진료비
- 소득 무관: 맞벌이 부부 합산 소득이 높아도, 1인 가구여도 같은 기준으로 받습니다
병실 입원료처럼 금액이 큰 항목이 빠지기 때문에, 실제 환급액은 영수증 총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내 영수증으로 대략 얼마가 돌아오는지는 다음 글에서 예시로 계산해 드립니다.
4. 자주 묻는 질문(Q&A)
정리하면 — 19개 질환 중 하나로 입원했고 분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득과 상관없이 입원비의 90%를 최대 3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퇴원할 때 진단서와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2026-10-14 기준 · 출처: 금천구보건소·연수구보건소·안산시 보건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안내, 인천시 영유아 지원 안내(2026-02-19 갱신), 서울시 임산부·영유아 지원 확대 발표(2026-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