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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8차까지 무료, 우리 아이는 지금 몇 차일까?

생후 14일~71개월 건강검진 8차 · 구강검진 4회 · 본인부담 0원

영유아 건강검진 8차와 구강검진 4회의 차수별 시기, 대상과 비용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영유아 건강검진 핵심

대상생후 14일 ~ 71개월 영유아 (검진 시기별로 대상 선정)
횟수건강검진 8차 + 구강검진 4회
비용본인부담 없음 — 건강보험 가입자는 공단,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지자체 부담
검진표공단이 직장가입자·세대주에게 전자문서로 발송, 미열람 시 우편 추가 발송
주의차수별 검진기간 안에서만 무료 · 기간이 지나면 그 차수는 받을 수 없음

맞벌이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예방접종 일정은 챙기는데 영유아 건강검진은 문자를 받고서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여덟 번의 건강검진과 네 번의 구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하는 국가 검진입니다.

문제는 차수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몇 차에 해당하는지, 비용은 누가 내는지, 어떤 항목을 보는지를 2026년 10월 공단 안내 기준으로 차례대로 살펴봅니다.

1. 대상과 비용 — 71개월까지 모든 아이가 무료

① 대상 —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녀 모두 해당합니다
•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지와 관계없이 검진 시기가 되면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출생신고 전이라도 공단(1577-1000)에 사전등록하면 1차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비용 — 본인부담 0원

• 건강보험 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
•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문의는 관할 보건소)
• 맞벌이 부부라 남편 직장으로 가입돼 있어도, 내 직장으로 가입돼 있어도 비용은 같습니다

③ 장소 — 전국 영유아 검진기관 어디서나

•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 근처 소아청소년과나 친정 근처 병원에서 받아도 됩니다. 다만 그 병원이 영유아 검진기관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2. 차수별 검진 시기 — 우리 아이는 지금 몇 차?

차수건강검진구강검진
1차생후 14~35일-
2차생후 4~6개월-
3차생후 9~12개월-
4차생후 18~24개월생후 18~29개월
5차생후 30~36개월생후 30~41개월
6차생후 42~48개월생후 42~53개월
7차생후 54~60개월생후 54~65개월
8차생후 66~71개월-
  • 구강검진은 기간이 더 깁니다: 4차부터 7차까지 건강검진 시기와 겹쳐 시작하지만 끝나는 시점이 5개월 더 늦습니다. 건강검진 날 함께 받지 못해도 구강검진은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날짜는 생년월일로 조회: 공단 누리집 '영유아 검진일자 조회'에 생년월일을 넣으면 차수별 기간이 나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이라 공단은 '검진대상조회' 화면이나 고객센터에서 최종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 아이 둘이면 따로 챙기기: 형제자매의 차수가 겹치는 시기에는 한 병원에 함께 예약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 반차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3. 검진 구성 — 보호자가 미리 작성할 것

공단이 안내하는 검진 구성은 다섯 가지입니다. 보호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방문 전에 써 가야 하는 서류가 차수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구성보호자가 준비할 것
문진 및 진찰차수별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작성
신체계측준비 없음(키·몸무게·머리둘레 측정)
발달평가(3차 이후)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지(K-DST) 작성
건강교육준비 없음(안전사고 예방·영양·수면 등 상담)
구강검진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표 작성

6차에는 집에서 미리 해 볼 수 있는 '귓속말검사' 인쇄본과 동영상이 공단 누리집에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문진표 서식은 모두 PDF로 내려받을 수 있으니, 퇴근 후 미리 출력해 두면 병원 대기 시간이 줄어듭니다.

4. 자주 묻는 질문(Q&A)

Q. 출생신고를 아직 못 했는데 1차 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전이라면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먼저 사전등록한 뒤 생후 14~35일 안에 1차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Q. 어린이집에 안 다니고 집에서 키워도 대상인가요?
A. 대상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어린이집 재원 여부와 관계없이 생후 14일~71개월 영유아에게 검진 시기별로 제공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 결과통보서를 제출하는 일이 하나 더 생길 뿐입니다.
Q. 같은 차수를 두 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공단은 검진 횟수를 초과해 받으면 해당 검진비용을 환수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이미 받았는지 헷갈리면 공단 누리집 '영유아 검진대상 조회'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Q. 우리 집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데 어디에 문의하나요?
A. 검진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고, 안내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가 맡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아이 한 명당 건강검진 8번과 구강검진 4번을 돈 내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수마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 한 번 넘기면 되돌릴 수 없는데, 다음 글에서 기간을 놓쳤을 때 생기는 일과 올해 발표된 검진기간 연장 계획을 이어서 다룹니다.

2026-10-21 기준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검진일자 조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미시보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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