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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액공제 부부 100만 원,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하면 나도 받을까

2024~2026년 혼인신고분만 적용 · 1인당 50만 원, 부부 최대 100만 원

📅 2026년 12월 31일(목)까지 혼인신고를 접수해야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습니다
결혼세액공제 대상과 부부 최대 100만 원 금액, 혼인신고 기한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결혼세액공제(혼인세액공제)

대상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금액1인당 50만 원 · 맞벌이 부부 각자 받으면 합계 100만 원
횟수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 혼인신고를 한 해에만
조건소득·나이 요건 없음. 단 낼 세금(결정세액)이 있어야 실제로 줄어듭니다
받는 때올해 신고분은 2027년 1~2월 연말정산, 근로자가 아니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을 두세 달 앞두고 결혼세액공제를 다시 찾아보는 분이 많습니다. 올봄에 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는 미뤄 둔 맞벌이 부부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이 공제는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따지고, 혼인신고를 한 그 해의 세금에서만 빼 줍니다.

법에 적힌 적용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입니다. 정부는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이 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부부가 대상인지, 각자 얼마를 돌려받는지, 재혼이나 외벌이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1. 누가 받나 — 혼인신고 날짜 하나로 결정됩니다

혼인신고를 한 해공제받는 연말정산지금 할 일
2024년2025년 초 (2024년 귀속)공제 여부 확인, 빠졌으면 경정청구
2025년2026년 초 (2025년 귀속)공제 여부 확인, 빠졌으면 경정청구
2026년2027년 초 (2026년 귀속)12월 31일까지 신고 후 1월에 신청
2027년 이후현행법상 대상 아님정부안의 혼인지원금 확인 (2편)

① 결혼식이 아니라 혼인신고 기준

2023년에 식을 올렸더라도 혼인신고를 2026년에 하면 대상입니다. 반대로 올해 식을 올렸어도 신고를 내년 1월로 넘기면 이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소득·나이 제한 없음

연봉 상한이나 연령 조건이 없습니다. 2024년 귀속분에서는 21만 5,326명이 모두 937억 7,400만 원을 공제받았고, 그중 81.6%가 40세 미만이었습니다(국세청 자료, 국회 공개분).

③ 재혼도 가능, 단 생애 1회

초혼인지 재혼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공제를 한 번 받은 사람은 다시 혼인신고를 해도 또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재혼이고 그 사람이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처음 받는 배우자 한 명만 50만 원을 받습니다.

2. 얼마 받나 — 맞벌이는 각자 50만 원, 외벌이는 한 명분

결혼세액공제는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는 세액공제입니다. 그래서 연봉이 높든 낮든 줄어드는 금액은 똑같이 50만 원입니다. 다만 부부가 한 사람에게 몰아서 받을 수 없고, 각자 자기 세금에서 각자 공제합니다.

우리 집 상황아내남편합계
맞벌이, 둘 다 낼 세금 50만 원 이상50만 원50만 원100만 원
맞벌이, 한 명이 육아휴직 등으로 세금 0원0원50만 원50만 원
외벌이 (배우자 소득 없음)0원50만 원50만 원
1인이 낼 세금이 30만 원뿐그 사람은 30만 원까지만남는 20만 원은 사라짐
  • 남는 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이 공제가 이월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해의 세금이 적으면 그만큼 덜 받습니다.
  • 내 결정세액부터 확인하세요. 작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결정세액'이 50만 원을 넘었다면 올해도 50만 원을 온전히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배우자 기본공제는 별개입니다.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했고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소득이 있는 쪽이 배우자 기본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3. 언제까지인가 —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이 마지막

결혼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2024~2026년 혼인신고분만 적용하도록 정해 둔 한시 제도입니다.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공제를 '적용기한 종료' 항목에 넣었습니다. 연장하지 않고 끝낸 뒤 현금 지원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입니다.

  • 올해 신고분은 그대로 받습니다.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더라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부부의 공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 2027년 신고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9월 1일 발표된 2027년 예산안에 부부 100만 원의 '혼인지원금'이 담겼지만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국회에는 공제 기한을 연장하자는 법안도 올라와 있습니다.
  • 12월 31일은 목요일, 평일입니다. 혼인신고는 구청·시청·읍면사무소에 접수한 날이 기준입니다. 연말에는 창구가 붐비므로 12월 중순 전에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공제받은 세금을 이자 상당액과 함께 다시 내야 합니다. 공제만 보고 신고 날짜를 정하기보다 청약·대출 조건도 같이 따져 보세요.

4. 자주 묻는 질문(Q&A)

Q. 맞벌이인데 남편 회사에서 100만 원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한 사람당 50만 원이 한도라서 아내와 남편이 각자 자기 회사 연말정산에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저는 재혼이고 남편은 초혼입니다. 둘 다 받나요?
A. 두 사람 모두 이 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각자 50만 원씩 받습니다. 2024년 이후 이미 한 번 받은 사람만 제외됩니다.
Q. 올해 육아휴직 중이라 낸 세금이 거의 없는데요?
A. 결정세액이 0원이면 본인 몫 50만 원은 받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길 수도 없습니다. 배우자 몫 50만 원은 그대로 받습니다.
Q. 2025년에 혼인신고했는데 올해 초 연말정산에서 빠뜨렸어요.
A.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청구하며,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하면 됩니다.

결혼세액공제는 조건이 단순합니다. 혼인신고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했는지, 그리고 각자 낼 세금이 50만 원 이상인지 두 가지만 보면 우리 집이 받을 금액이 나옵니다. 내년에 생길 혼인지원금과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다음 글에서 상황별로 비교합니다.

2026-10-10 기준 ·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국세상담센터 Q&A,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8.3),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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