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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국민연금 추납 2.28%뿐, 보험료율 오르기 전 내야 할까

작년 육아휴직 납부예외 15만 829명 · 추납 신청은 3,441명(2.28%)

육아휴직 기간 국민연금 납부예외와 추후납부 금액, 보험료율 인상 일정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육아휴직과 국민연금

납부예외휴직 기간 보험료 0원.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짐
추후납부빠진 기간을 나중에 채우는 제도. 의무가 아니라 선택
부담재직 중에는 회사와 절반씩, 추납은 본인이 전액
보험료율2026년 9.5%.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
나눠 내기최대 60회 분할 가능(분할 이자 가산)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회사는 대부분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합니다. 월급이 없는 동안 보험료를 안 내도 되니 당장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내 연금 가입기간에서 통째로 빠진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빠진 기간은 추후납부(추납)로 채울 수 있지만 실제로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육아휴직으로 납부예외를 받은 사람은 15만 829명, 그중 추납을 신청한 사람은 3,441명으로 2.28%에 그쳤습니다. 우리 집은 채우는 편이 나은지, 금액부터 보겠습니다.

1. 납부예외와 추납, 무엇이 다른가

구분휴직 중 납부예외복직 후 추납
내는 돈0원빠진 개월 수만큼
부담 주체—본인 전액
가입기간빠짐낸 개월 수만큼 인정
신청회사가 공단에 신청본인이 공단에 신청
  • 건강보험과 다릅니다. 건강보험료는 복직하면 밀린 금액을 의무적으로 정산하지만, 국민연금은 복직해도 밀린 금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추납은 내가 신청해야만 시작됩니다.
  • 회사 부담분이 없습니다. 평소에는 9.5% 중 절반만 내 월급에서 빠지지만, 추납은 9.5% 전부를 내가 냅니다. 신청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 기한이 넉넉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등으로 가입 자격을 잃은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1년 치 추납 금액 — 늦출수록 비싸집니다

추납 보험료는 신청하는 달의 내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 채울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휴직 전 월급이 아니라 신청 시점의 월급과 보험료율이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신청 시점 월 소득2026년(9.5%) 12개월2027년(10%) 12개월
250만 원285만 원300만 원
300만 원342만 원360만 원
400만 원456만 원480만 원

※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과 12개월을 곱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금액은 공단이 산정합니다.

보험료율은 2026년 9.5%를 시작으로 해마다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같은 12개월을 채워도 미룰수록 내야 할 돈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월급이 오르면 기준소득월액도 따라 오르니 부담은 더 늘어납니다. 참고로 작년 육아휴직 추납 신청자의 1인당 평균 금액은 약 236만 원이었습니다.

3. 그래도 추납할까 — 판단 기준 세 가지

① 가입기간이 짧다면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끊긴 기간이 있거나 앞으로 끊길 가능성이 있다면 휴직 기간을 채워 두는 효과가 큽니다.

② 목돈이 부담이면 나눠서 냅니다

추납은 한 번에 내거나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분할하면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의 이자가 붙습니다. 복직 직후에는 건강보험료 정산도 겹치니 시기를 조금 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③ 출산크레딧과는 별개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는 첫째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얹어 주고, 50개월 상한도 없어졌습니다. 출산크레딧은 연금을 받을 때 가입기간을 더해 주는 제도여서 휴직 기간 공백을 메우는 추납과 따로 계산됩니다. 둘 다 챙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출 상환이나 아이 돌봄 비용으로 당장 현금이 빠듯하다면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추납은 강제가 아니고, 안 낸다고 불이익이나 체납 처분이 생기지 않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Q&A)

Q. 납부예외를 하지 않고 휴직 중에도 계속 낼 수 있나요?
A. 납부예외는 회사가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계속 내고 싶다면 휴직 전에 회사 담당자와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회사 부담분이 함께 걸려 있어 회사 방침에 따라 다릅니다.
Q. 둘째까지 휴직을 두 번 썼는데 한꺼번에 추납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추납 대상 기간 안에서 원하는 개월 수만 골라 신청할 수 있고, 전체 한도는 119개월입니다.
Q.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면 추납은 못 하나요?
A. 가입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시 취업해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임의가입으로 보험료를 내기 시작하면 그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추납한 돈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나요?
A. 국민연금 보험료는 낸 해의 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추납분이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납부 후 공단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은 건강보험처럼 알아서 정산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휴직 기간은 그대로 비어 있고, 채우려면 내가 움직여야 합니다. 보험료율이 해마다 오르는 만큼, 추납할 생각이 있다면 복직 후 가계가 안정되는 시점에 분할로 시작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해 보세요.

2026-10-10 기준 · 출처: 국민연금공단 추후납부 안내·김주영 의원실 공개 국민연금공단 자료(2026-10-01 보도)·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연금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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