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국민연금 추납 2.28%뿐, 보험료율 오르기 전 내야 할까
작년 육아휴직 납부예외 15만 829명 · 추납 신청은 3,441명(2.28%)
📌 30초 요약 — 육아휴직과 국민연금
| 납부예외 | 휴직 기간 보험료 0원.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짐 |
|---|---|
| 추후납부 | 빠진 기간을 나중에 채우는 제도. 의무가 아니라 선택 |
| 부담 | 재직 중에는 회사와 절반씩, 추납은 본인이 전액 |
| 보험료율 | 2026년 9.5%.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 |
| 나눠 내기 | 최대 60회 분할 가능(분할 이자 가산) |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회사는 대부분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합니다. 월급이 없는 동안 보험료를 안 내도 되니 당장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내 연금 가입기간에서 통째로 빠진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빠진 기간은 추후납부(추납)로 채울 수 있지만 실제로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육아휴직으로 납부예외를 받은 사람은 15만 829명, 그중 추납을 신청한 사람은 3,441명으로 2.28%에 그쳤습니다. 우리 집은 채우는 편이 나은지, 금액부터 보겠습니다.
1. 납부예외와 추납,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휴직 중 납부예외 | 복직 후 추납 |
|---|---|---|
| 내는 돈 | 0원 | 빠진 개월 수만큼 |
| 부담 주체 | — | 본인 전액 |
| 가입기간 | 빠짐 | 낸 개월 수만큼 인정 |
| 신청 | 회사가 공단에 신청 | 본인이 공단에 신청 |
- 건강보험과 다릅니다. 건강보험료는 복직하면 밀린 금액을 의무적으로 정산하지만, 국민연금은 복직해도 밀린 금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추납은 내가 신청해야만 시작됩니다.
- 회사 부담분이 없습니다. 평소에는 9.5% 중 절반만 내 월급에서 빠지지만, 추납은 9.5% 전부를 내가 냅니다. 신청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 기한이 넉넉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등으로 가입 자격을 잃은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1년 치 추납 금액 — 늦출수록 비싸집니다
추납 보험료는 신청하는 달의 내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 채울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휴직 전 월급이 아니라 신청 시점의 월급과 보험료율이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신청 시점 월 소득 | 2026년(9.5%) 12개월 | 2027년(10%) 12개월 |
|---|---|---|
| 250만 원 | 285만 원 | 300만 원 |
| 300만 원 | 342만 원 | 360만 원 |
| 400만 원 | 456만 원 | 480만 원 |
※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과 12개월을 곱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금액은 공단이 산정합니다.
보험료율은 2026년 9.5%를 시작으로 해마다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같은 12개월을 채워도 미룰수록 내야 할 돈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월급이 오르면 기준소득월액도 따라 오르니 부담은 더 늘어납니다. 참고로 작년 육아휴직 추납 신청자의 1인당 평균 금액은 약 236만 원이었습니다.
3. 그래도 추납할까 — 판단 기준 세 가지
① 가입기간이 짧다면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끊긴 기간이 있거나 앞으로 끊길 가능성이 있다면 휴직 기간을 채워 두는 효과가 큽니다.
② 목돈이 부담이면 나눠서 냅니다
추납은 한 번에 내거나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분할하면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의 이자가 붙습니다. 복직 직후에는 건강보험료 정산도 겹치니 시기를 조금 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③ 출산크레딧과는 별개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는 첫째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얹어 주고, 50개월 상한도 없어졌습니다. 출산크레딧은 연금을 받을 때 가입기간을 더해 주는 제도여서 휴직 기간 공백을 메우는 추납과 따로 계산됩니다. 둘 다 챙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출 상환이나 아이 돌봄 비용으로 당장 현금이 빠듯하다면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추납은 강제가 아니고, 안 낸다고 불이익이나 체납 처분이 생기지 않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Q&A)
국민연금은 건강보험처럼 알아서 정산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휴직 기간은 그대로 비어 있고, 채우려면 내가 움직여야 합니다. 보험료율이 해마다 오르는 만큼, 추납할 생각이 있다면 복직 후 가계가 안정되는 시점에 분할로 시작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해 보세요.
2026-10-10 기준 · 출처: 국민연금공단 추후납부 안내·김주영 의원실 공개 국민연금공단 자료(2026-10-01 보도)·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연금 제도 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