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상환액 15% 세액공제, 연말 전에 미리 갚으면 더 돌려받을까
갚은 원리금의 15% 세액공제 · 12월 31일까지 갚은 금액이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
📌 30초 요약 — 학자금 상환액 세액공제
| 공제율 | 그해 갚은 학자금대출 원리금의 15%를 세금에서 차감 |
|---|---|
| 대상 | 본인 명의 학자금대출을 본인이 갚은 금액 (본인 교육비라 금액 한도 없음) |
| 제외 | 연체로 더 낸 금액, 생활비 대출 상환분 |
| 금리 | 취업 후 상환 연 1.7% 변동 · 재단에 미리 갚아도 수수료 없음 |
| 동생 등록금 | 동생이 대출로 낸 등록금은 가족 교육비 공제에서 빠짐 |
학자금대출을 갚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때 챙길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빠지는 의무상환액이든 재단에 직접 넣은 돈이든, 그해 갚은 원리금은 본인 교육비로 보고 15%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대학 등록금을 내는 해에 받지 못한 교육비 공제를, 갚는 시점에 대신 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연말이 다가오면 "보너스로 남은 대출을 한 번에 갚아 버릴까"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금리가 연 1.7%로 낮은 대출을 서둘러 갚는 게 맞는지, 미리 갚으면 공제를 더 받는지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학생 동생 등록금을 대신 챙겨 온 언니·누나라면 가족 공제에서 빠지는 부분도 함께 보세요.
1. 공제 요건 — 세 가지만 맞으면 됩니다
① 내 이름으로 받은 대출을 내가 갚았을 것
소득세법은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에 쓴 돈을 본인 교육비로 봅니다. 본인 교육비는 대학생 자녀처럼 1명당 900만 원 한도가 붙지 않아, 그해 갚은 금액 전체가 공제 대상입니다.
② 연체로 더 낸 돈은 빠집니다
법 조문에 상환 연체로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의무상환액을 늦게 내서 붙은 연체금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생활비 대출 상환분도 교육비가 아니어서 대상이 아닙니다.
③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한국장학재단 상환 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출자 본인 자료로 올라옵니다. 조회가 안 되면 재단 누리집에서 상환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내면 됩니다.
2. 얼마나 돌려받나 — 연간 상환액별
| 그해 갚은 원리금 | 세액공제(15%) | 예시 상황 |
|---|---|---|
| 36만 원 | 5만 4천 원 | 최소 의무상환액만 낸 경우 |
| 120만 원 | 18만 원 | 매달 10만 원씩 자발적 상환 |
| 200만 원 | 30만 원 | 원천공제 + 연말 추가 상환 |
| 300만 원 | 45만 원 | 성과급으로 일부 상환 |
- 낸 세금이 한도: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다른 공제로 이미 낼 세금이 0원이 되면 더 돌려받지 못합니다. 자녀세액공제·월세 공제를 많이 받는 맞벌이라면 미리보기로 남은 세금을 먼저 확인하세요.
- 갚은 해 기준: 12월 31일까지 실제로 갚은 금액이 그해 연말정산에 들어갑니다. 1월에 갚으면 그다음 해 공제로 넘어갑니다.
3. 연말 전에 미리 갚으면 유리할까
공제율은 언제 갚든 15%로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갚는다고 공제 비율이 늘지는 않고, 공제받는 시점이 앞당겨지고 이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취업 후 상환 대출 금리는 2026학년도 2학기 기준 연 1.7%로 동결됐고, 재단에 직접 갚을 때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 항목 | 연말 전 자발적 상환 | 원천공제만 유지 |
|---|---|---|
| 올해 세액공제 | 갚은 금액의 15% | 올해 공제된 금액의 15% |
| 내년 의무상환액 | 올해 갚은 만큼 차감 | 계산액 그대로 |
| 이자 | 잔액이 줄어 감소 | 연 1.7% 계속 발생 |
| 회사 통지 | 차감액이 크면 통지 금액도 감소 | 매달 급여에서 공제 |
정리하면 미리 갚는 쪽이 손해는 없지만, 금리가 낮은 대출인 만큼 생활비 여유를 해치면서까지 서두를 이유도 크지 않습니다. 이사·출산처럼 목돈이 나갈 계획이 있다면 비상금을 먼저 남겨 두고, 남는 범위에서 갚는 게 현실적입니다. 오래전에 받은 일반 상환 대출은 받을 당시 금리로 고정돼 있으니 재단 누리집에서 계좌별 금리를 확인한 뒤 금리가 높은 계좌부터 갚으세요.
4. 동생 등록금을 내가 냈다면
대학생 동생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린 경우 동생 등록금은 1명당 연 900만 원까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학자금대출을 받아 낸 등록금은 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교가 발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도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실행 금액을 빼고 나옵니다. 이 대출은 나중에 동생이 취업해 갚을 때 동생 본인의 공제로 돌아갑니다.
5. 자주 묻는 질문(Q&A)
학자금 상환액 공제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간소화 자료로 반영되지만, 연말 전에 얼마를 더 갚을지는 내가 정해야 합니다. 올해 공제에 넣고 싶다면 12월 31일 전에 상환을 마치고, 실제 납부 경로는 다음 글에서 확인하세요.
2026-10-28 기준 ·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4(교육비 세액공제)·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안내·교육부 2026학년도 학자금대출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