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180일, 나도 받을까? 맞벌이도 하루 6만 6,048원부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 2026년 하루 6만 6,048원~6만 8,100원
📌 30초 요약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 가입 기간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보수 받은 날만 계산) |
|---|---|
| 이직 사유 | 계약만료·권고사직·폐업 등 비자발적 이직 · 자진 퇴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
| 하루 금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하한 66,048원 · 상한 68,100원 |
| 받는 기간 | 나이·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
| 가구 소득 | 보지 않음 — 맞벌이도 본인 요건만 맞으면 수급 |
아이 등원 시간과 출근 시간이 맞지 않아 퇴사를 고민하거나, 계약 만료를 앞둔 30대 직장인이라면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이 "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실업급여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하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다시 일을 찾는 동안 받는 생활비입니다.
조건은 크게 두 가지, 가입 기간 180일과 이직 사유입니다. 많은 분이 180일을 달력 날짜로 세거나 "자진 퇴사는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해 스스로 포기하는데, 2026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우리 집 상황에 대입해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조건 ① 180일 — 달력이 아니라 '보수 받은 날'로 셉니다
①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에 가입한 채 보수를 받은 날
•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날만 더합니다
• 주 5일 근무라 무급 토요일이 빠지면 보통 7~8개월은 일해야 180일이 채워집니다. 6개월만 다니고 그만두면 미달하기 쉽습니다
② 18개월 안의 여러 직장은 합산
• 이번 직장이 짧아도 18개월 안에 다닌 이전 직장 기간을 더할 수 있습니다
• 단,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다시 쓰지 못합니다
③ 출산·육아휴직으로 쉰 기간은 기준기간을 늘려 계산
•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처럼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18개월 기준기간을 늘려 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0조)
•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해도 휴직 전 근무 기간으로 180일을 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④ 일할 의사와 능력, 재취업 활동
• 당장 취업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고, 실업인정일마다 입사 지원·직업훈련 같은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급여가 나옵니다
2. 조건 ② 이직 사유 — 그만둔 이유별로 갈립니다
| 그만둔 이유 | 수급 | 참고 |
|---|---|---|
| 계약기간 만료 (회사가 재계약 안 함) | 가능 | 가장 흔한 경우 |
| 권고사직·희망퇴직 | 가능 | 경영 사정에 따른 권고 |
| 폐업·도산 | 가능 | 대량 감원 예정 포함 |
|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 퇴사 | 가능 | 육아·통근·임금체불 등 |
| 단순 개인 사정의 자진 퇴사 | 불가 | 이직 준비·휴식 등 |
|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 | 불가 | 중대한 귀책사유 |
핵심은 사직서를 누가 먼저 꺼냈느냐가 아니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사정입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데 회사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거나, 남편 발령으로 이사해 출퇴근이 왕복 3시간을 넘게 된 경우처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해당하면 자진 퇴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별 기준은 다음 글에서 따로 비교합니다.
3. 얼마나, 며칠 받나 — 대부분 하한액 월 약 198만 원
| 구분 (2026년) | 하루 | 30일 환산 |
|---|---|---|
| 하한액 (최저임금 80% × 8시간) | 66,048원 | 약 198만 원 |
| 상한액 | 68,100원 | 약 204만 원 |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하한과 상한 차이가 하루 2,052원뿐이라 월급이 많든 적든 받는 돈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30대 중반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년이고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받았다면 210일이고, 하한액 기준 66,048원 × 210일 = 약 1,387만 원입니다. 남편 소득이나 집 재산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4. 2027년 개편안 — 아직 확정 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9월 1일 발표한 개편안은 구직급여를 주 7일이 아닌 주 6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총액과 지급 일수는 그대로 두고 한 달에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이며, 정부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일과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지금 퇴사한다면 현행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Q&A)
정리하면 18개월 안에 보수를 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권고사직처럼 원치 않게 그만뒀거나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하루 최소 6만 6,04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통근 때문에 스스로 그만두려는 경우라면 다음 글에서 인정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2026-10-18 기준 · 출처: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0조·시행규칙 별표 2,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2026.9.1), 매일신문(2026.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