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대지급금 도산 땐 6개월분, 10월 8일 처벌도 세진다
8월 20일 도산대지급금 6개월분 확대 · 10월 8일 체불 처벌 징역 5년으로
📌 30초 요약 — 임금체불, 최근 1년 사이 달라진 것
| 2025.10.23 | 재직자도 지연이자 연 20% · 체불액 최대 3배 손해배상 청구 |
|---|---|
| 2026.5.12 | 공단이 준 대지급금, 사업주에게 국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강제징수 |
| 2026.8.20 | 도산대지급금 임금 범위 3개월분 → 6개월분, 상한 2,100만 → 3,150만 원 |
| 2026.10.8 | 임금체불 처벌 3년·3,000만 원 → 5년 이하 징역·5,000만 원 이하 벌금 |
| 그대로 | 간이대지급금은 3개월분, 최대 1,000만 원 유지 |
남편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신고해 봤자 달라질까"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데 재촉하기도 미안하고, 괜히 진정을 넣었다가 남편 입장만 곤란해질까 망설이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1년 사이 법이 여러 번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미루는 쪽이 손해를 보도록 이자와 배상 규정이 생겼고, 2026년 10월 8일부터는 처벌 수위도 올라갑니다. 맞벌이 가정이 실제로 체감할 변화 네 가지만 골랐습니다.
1. 10월 8일부터 — 임금체불 처벌이 징역 5년까지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2026년 10월 8일부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퇴직급여를 주지 않은 경우의 처벌도 9월부터 같은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 근로자 가족에게 생기는 변화: 처벌이 무거워진 만큼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 단계에서 밀린 돈을 내놓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진정이 '협상 카드'로서 힘이 세졌다는 뜻입니다.
- 주의할 점: 처벌이 강해졌다고 밀린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별개이므로 대지급금 청구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2. 8월 20일부터 — 회사가 망했다면 6개월분까지
회사가 파산·회생 절차에 들어가거나 사실상 문을 닫았을 때 받는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범위가 마지막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가 됐습니다. 퇴직급여는 마지막 3년분 그대로입니다.
| 구분 | 간이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
|---|---|---|
| 언제 | 회사가 운영 중이어도 | 파산·회생·사실상 도산 |
| 임금 범위 | 마지막 3개월분 | 마지막 6개월분 |
| 퇴직급여 범위 | 마지막 3년분 | 마지막 3년분 |
| 최대 상한 | 1,000만 원 | 3,150만 원(종전 2,100만 원) |
| 청구 기한 | 확인서 발급 후 6개월 | 파산선고·도산 인정일부터 2년 |
- 적용 시점: 확대된 범위는 2026년 8월 20일 이후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도산 사실 인정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그 전에 도산이 인정된 회사는 종전 기준입니다.
- 상한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3,150만 원은 가장 높은 구간의 합계이고, 실제 상한은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간이대지급금은 그대로: 회사가 운영 중이라면 여전히 3개월분, 최대 1,000만 원입니다. 남편 회사가 넉 달 넘게 월급을 못 주고 폐업 이야기가 나온다면, 간이로 먼저 받을지 도산 인정을 기다릴지 비교해 볼 만합니다. 간이로 받은 금액은 나중에 도산대지급금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3. 재직 중에도 이자 20%, 고의 체불은 3배 배상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참고 기다리는 재직자'가 불리했던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 항목 | 바뀌기 전 | 지금 |
|---|---|---|
| 지연이자 연 20% | 퇴직자만 | 재직자도 적용 |
| 손해배상 | 체불액만 청구 | 최대 3배까지 법원에 청구 |
| 상습체불 사업주 | 별도 제재 약함 | 신용 제재·정부 지원 제한 |
| 명단공개 사업주 | 합의하면 처벌 면함 | 다시 체불하면 합의해도 처벌 |
- 3배 배상 조건: 명백한 고의로 주지 않았거나 3개월 이상 장기 체불한 경우, 노동청 진정과 별개로 법원에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습체불 기준: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주지 않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입니다. 남편 회사가 여기에 해당하면 대출과 정부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으므로 사업주가 체불을 해결할 이유가 커집니다.
4. 5월 12일부터 — 국가가 준 돈, 회사에서 강제로 받아 냅니다
공단이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주고 나면 그 돈을 사업주에게서 돌려받아야 합니다. 2026년 5월 12일부터는 이 회수 절차가 민사소송 대신 국세 체납처분 방식의 강제징수로 바뀌었습니다. 평균 290일 걸리던 회수 기간이 158일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받는 쪽 입장에서 달라지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대지급금으로 처리하면 회사는 부담이 없다"는 식의 말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회사가 대지급금 청구를 권하더라도, 상한을 넘는 차액은 여전히 회사가 줘야 하는 돈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5. 자주 묻는 질문(Q&A)
정리하면 — 회사가 운영 중이면 간이대지급금 1,000만 원, 도산했다면 6개월분까지로 길이 나뉘고, 기다리는 동안에는 재직 중에도 연 20% 이자가 붙습니다. 법은 근로자 쪽으로 기울었지만 진정과 청구는 직접 해야 시작됩니다. 다음 글에서 진정서 접수부터 입금까지 순서와 기한을 확인하세요.
2026-10-05 기준 ·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10.23·2026.6.30·8.20)·정책브리핑·개정 임금채권보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