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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대지급금 도산 땐 6개월분, 10월 8일 처벌도 세진다

8월 20일 도산대지급금 6개월분 확대 · 10월 8일 체불 처벌 징역 5년으로

도산대지급금 6개월분 확대와 임금체불 처벌 강화 등 달라진 법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임금체불, 최근 1년 사이 달라진 것

2025.10.23재직자도 지연이자 연 20% · 체불액 최대 3배 손해배상 청구
2026.5.12공단이 준 대지급금, 사업주에게 국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강제징수
2026.8.20도산대지급금 임금 범위 3개월분 → 6개월분, 상한 2,100만 → 3,150만 원
2026.10.8임금체불 처벌 3년·3,000만 원 → 5년 이하 징역·5,000만 원 이하 벌금
그대로간이대지급금은 3개월분, 최대 1,000만 원 유지

남편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신고해 봤자 달라질까"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데 재촉하기도 미안하고, 괜히 진정을 넣었다가 남편 입장만 곤란해질까 망설이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1년 사이 법이 여러 번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미루는 쪽이 손해를 보도록 이자와 배상 규정이 생겼고, 2026년 10월 8일부터는 처벌 수위도 올라갑니다. 맞벌이 가정이 실제로 체감할 변화 네 가지만 골랐습니다.

1. 10월 8일부터 — 임금체불 처벌이 징역 5년까지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2026년 10월 8일부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퇴직급여를 주지 않은 경우의 처벌도 9월부터 같은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 근로자 가족에게 생기는 변화: 처벌이 무거워진 만큼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 단계에서 밀린 돈을 내놓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진정이 '협상 카드'로서 힘이 세졌다는 뜻입니다.
  • 주의할 점: 처벌이 강해졌다고 밀린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별개이므로 대지급금 청구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2. 8월 20일부터 — 회사가 망했다면 6개월분까지

회사가 파산·회생 절차에 들어가거나 사실상 문을 닫았을 때 받는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범위가 마지막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가 됐습니다. 퇴직급여는 마지막 3년분 그대로입니다.

구분간이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언제회사가 운영 중이어도파산·회생·사실상 도산
임금 범위마지막 3개월분마지막 6개월분
퇴직급여 범위마지막 3년분마지막 3년분
최대 상한1,000만 원3,150만 원(종전 2,100만 원)
청구 기한확인서 발급 후 6개월파산선고·도산 인정일부터 2년
  • 적용 시점: 확대된 범위는 2026년 8월 20일 이후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도산 사실 인정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그 전에 도산이 인정된 회사는 종전 기준입니다.
  • 상한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3,150만 원은 가장 높은 구간의 합계이고, 실제 상한은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간이대지급금은 그대로: 회사가 운영 중이라면 여전히 3개월분, 최대 1,000만 원입니다. 남편 회사가 넉 달 넘게 월급을 못 주고 폐업 이야기가 나온다면, 간이로 먼저 받을지 도산 인정을 기다릴지 비교해 볼 만합니다. 간이로 받은 금액은 나중에 도산대지급금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3. 재직 중에도 이자 20%, 고의 체불은 3배 배상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참고 기다리는 재직자'가 불리했던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항목바뀌기 전지금
지연이자 연 20%퇴직자만재직자도 적용
손해배상체불액만 청구최대 3배까지 법원에 청구
상습체불 사업주별도 제재 약함신용 제재·정부 지원 제한
명단공개 사업주합의하면 처벌 면함다시 체불하면 합의해도 처벌
  • 3배 배상 조건: 명백한 고의로 주지 않았거나 3개월 이상 장기 체불한 경우, 노동청 진정과 별개로 법원에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습체불 기준: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주지 않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입니다. 남편 회사가 여기에 해당하면 대출과 정부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으므로 사업주가 체불을 해결할 이유가 커집니다.

4. 5월 12일부터 — 국가가 준 돈, 회사에서 강제로 받아 냅니다

공단이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주고 나면 그 돈을 사업주에게서 돌려받아야 합니다. 2026년 5월 12일부터는 이 회수 절차가 민사소송 대신 국세 체납처분 방식의 강제징수로 바뀌었습니다. 평균 290일 걸리던 회수 기간이 158일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받는 쪽 입장에서 달라지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대지급금으로 처리하면 회사는 부담이 없다"는 식의 말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회사가 대지급금 청구를 권하더라도, 상한을 넘는 차액은 여전히 회사가 줘야 하는 돈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5. 자주 묻는 질문(Q&A)

Q. 10월 8일 이전에 밀린 월급도 강화된 처벌을 받나요?
A. 형벌은 행위 당시의 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시행일 전에 생긴 체불에는 종전 처벌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대지급금 청구나 지연이자 계산에는 영향이 없으니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Q. 남편이 아직 재직 중인데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2025년 10월 23일부터 재직자에게도 체불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연 20%를 적용합니다. 이자는 대지급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회사에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Q. 6개월분 확대는 간이대지급금에도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6개월분과 상한 3,150만 원은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회사가 운영 중일 때 받는 간이대지급금은 마지막 3개월분, 최대 1,000만 원 그대로입니다.
Q. 3배 손해배상은 노동청에서 받아 주나요?
A. 노동청이 아니라 법원에 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고의 체불이나 3개월 이상 장기 체불이 요건이며,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이 400만 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회사가 운영 중이면 간이대지급금 1,000만 원, 도산했다면 6개월분까지로 길이 나뉘고, 기다리는 동안에는 재직 중에도 연 20% 이자가 붙습니다. 법은 근로자 쪽으로 기울었지만 진정과 청구는 직접 해야 시작됩니다. 다음 글에서 진정서 접수부터 입금까지 순서와 기한을 확인하세요.

2026-10-05 기준 ·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10.23·2026.6.30·8.20)·정책브리핑·개정 임금채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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