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아이 둘이면 55만 원, 맞벌이는 누구 앞으로 받을까?
올해 귀속분부터 9세 이상 대상 · 아이 둘 55만 원 · 둘째 출산 50만 원
📌 30초 요약 — 자녀세액공제 핵심
| 대상 | 기본공제로 올린 9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손자녀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
| 공제액 |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3명 95만 원 |
| 출산·입양 | 올해 태어나거나 입양한 아이가 첫째 30만 · 둘째 50만 · 셋째 이상 70만 원 |
| 맞벌이 | 아이를 기본공제로 올린 한 사람만. 둘 이상이면 한쪽에 몰아야 더 큽니다 |
| 받는 때 | 2027년 1~2월 회사 연말정산 |
연말정산에서 아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깎아 주는 항목이 자녀세액공제입니다. 영수증을 모을 필요도 없고, 쓴 돈이 얼마인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아이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내야 할 세금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다만 올해는 확인할 것이 하나 늘었습니다. 4월에 소득세법이 바뀌어 2026년 귀속분부터 대상 나이가 9세 이상으로 올라갔고, 맞벌이 부부는 아이를 누구 앞으로 올리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우리 집은 얼마를 받는지 아이 수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누가 받나 — 세 가지만 맞으면 됩니다
① 아이 나이 — 9세 이상 20세 이하
•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아이부터 대상입니다
• 위쪽은 20세 이하(2006년 이후 출생)까지입니다
• 올해 8살인 2018년생과 그보다 어린 아이는 아동수당을 받는 나이라 이 공제에서는 빠집니다
② 아이 소득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아이가 내 연말정산의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아이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 입양한 아이와 위탁아동, 내가 기본공제로 올린 손자녀도 포함됩니다
③ 나 — 낼 세금이 있는 근로자
•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금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낼 세금이 없으면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 그래서 맞벌이 부부는 세금을 넉넉히 내는 쪽으로 아이를 올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2. 아이 수별 공제액 — 둘이면 55만 원
| 9세 이상 자녀 수 | 공제액 | 계산 |
|---|---|---|
| 1명 | 25만 원 | — |
| 2명 | 55만 원 | — |
| 3명 | 95만 원 | 55만 + 40만 |
| 4명 | 135만 원 | 55만 + 40만 × 2 |
둘까지는 55만 원이고, 셋째부터는 한 명에 40만 원씩 더해집니다. 여기서 세는 아이는 9세 이상인 아이만입니다. 초등 4학년(2016년생)과 올해 8살(2018년생) 남매를 키운다면 공제 대상은 한 명이라 25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에서 바로 빠지는 금액입니다. 연봉이 얼마든 25만 원은 25만 원 그대로 줄어듭니다.
3. 출산·입양 공제 — 올해 태어난 아이는 따로 더 받습니다
2026년에 아이를 낳았거나 입양 신고를 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그해 한 번, 아래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 올해 태어난(입양한) 아이 | 공제액 |
|---|---|
| 첫째 | 30만 원 |
| 둘째 | 50만 원 |
| 셋째 이상 | 70만 원 |
예를 들어 초등 4학년 첫째가 있고 올해 둘째를 낳은 집이라면, 첫째 몫 25만 원에 둘째 출산 공제 50만 원을 더해 75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갓 태어난 둘째는 9세가 안 됐으니 2번 표의 아이 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출산·입양 공제는 정부가 8월 세제개편안에서 재정 지원으로 바꾸겠다고 밝힌 항목입니다. 올해 출산한 집이라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빠뜨리지 않도록 챙겨 두세요.
4. 맞벌이 부부, 누구 앞으로 올릴까
자녀세액공제는 그 아이를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에게 붙습니다. 부부가 같은 아이를 둘 다 올릴 수는 없고, 아이가 여럿이면 나눠 올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나누면 손해가 납니다.
| 우리 집 상황 | 한쪽에 몰면 | 나눠 올리면 |
|---|---|---|
| 9세 이상 2명 | 55만 원 | 25만 + 25만 = 50만 원 |
| 9세 이상 3명 | 95만 원 | 25만 + 55만 = 80만 원 |
- 아이가 둘 이상이면 한 사람에게 몰기: 둘째부터 금액이 커지는 구조라 한쪽에 모아야 5만~15만 원을 더 받습니다.
- 낼 세금이 남는 쪽으로: 육아휴직으로 올해 급여가 적었다면 내 앞으로 올려도 깎을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남편 앞으로 올리는 편이 낫습니다.
- 기본공제와 한 묶음: 아이 1명당 150만 원 소득공제(기본공제)와 교육비·의료비 공제도 아이를 올린 사람을 따라갑니다. 보통은 연봉이 높아 세율이 높은 쪽이 유리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Q&A)
정리하면 9세 이상 아이가 하나면 25만 원, 둘이면 55만 원이고, 올해 아이를 낳았다면 30만~70만 원이 더해집니다. 맞벌이라면 아이들을 한 사람 앞으로 모으는 것부터 정해 두세요. 올해 처음 적용되는 9세 기준이 왜 생겼는지는 다음 글에서 이어집니다.
2026-10-02 기준 ·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2·부칙(법률 제21548호, 2026.4.21.)·국세청 세액공제 안내·국세상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