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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720만 원, 동생 통장엔 언제 들어올까?

근속 6·12·18·24개월마다 120만~180만 원, 청년 본인 계좌로

⏰ 2026년 사업은 12월 채용분까지 · 운영기관 배정 인원이 차면 조기 종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근속 인센티브의 지역별 금액과 근속 6·12·18·24개월 수령 시점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청년이 직접 받는 근속 인센티브

누가비수도권 참여기업에 정규직으로 들어간 만 15~34세 청년 (군필자는 최고 만 39세)
얼마2년간 480만·600만·720만 원 (지역 등급별)
언제근속 6·12·18·24개월을 채운 뒤 네 번에 나눠서
첫 회차 조건회사가 기업 지원금 1회차를 받은 뒤부터 신청 가능
수도권 근무청년 본인 몫 없음
신청청년 본인이 고용24에서 직접

올해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동생이나 후배가 있다면, 지금쯤 한 번 물어볼 만한 돈이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에 들어 있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입니다. 회사가 받는 채용 지원금과 별개로, 오래 다닌 청년 본인 통장에 따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문제는 이 돈이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속 기간을 채운 청년이 직접 신청해야 나오고, 상반기에 입사한 사람은 이번 4분기가 첫 회차를 챙길 시기입니다. 남편이 군 복무를 마친 30대 중후반이라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우리 집 이야기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1. 받을 수 있는 사람 — 세 가지가 다 맞아야 합니다

① 회사가 비수도권에 있고, 이 사업의 참여기업일 것

서울·인천·경기 근무자에게는 청년 몫이 없습니다. 지방 회사라도 회사가 고용24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채용자 명단에 본인을 올려야 대상이 됩니다. 입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등록되지 않습니다.

② 2026년 1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입사했을 것

채용일 현재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아야 하고, 주 28시간 이상 일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어야 합니다. 월급은 최저임금 이상, 평균 월 450만 원 이하입니다.

③ 채용일 기준 만 15~34세일 것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은 복무 기간만큼 나이 상한이 늘어나 최고 만 39세까지 인정됩니다. 서른여섯 살 남편이 올해 지방 회사로 이직했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입니다.

2. 얼마 받나 — 회사 주소에 따라 한 번에 120만~180만 원

회사 소재지1회 금액2년 합계
일반 비수도권120만 원480만 원
우대지원지역150만 원600만 원
특별지원지역180만 원720만 원
수도권없음없음

등급은 시·군 단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주상공회의소 공고를 보면 충북 청주·진천·증평은 일반, 옥천은 우대지원지역, 괴산·보은·영동은 특별지원지역입니다. 같은 도 안에서도 회사가 어느 시·군에 있느냐에 따라 2년 합계가 240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동생 회사가 어느 등급인지는 회사 인사 담당자나 관할 운영기관에 물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3. 언제 받나 — 입사 월로 따져 보는 회차 시점

입사 월6개월차12개월차24개월차
2026년 1월2026년 7월2027년 1월2028년 1월
2026년 4월2026년 10월2027년 4월2028년 4월
2026년 7월2027년 1월2027년 7월2028년 7월
2026년 10월2027년 4월2027년 10월2028년 10월
  • 표의 달은 근속 기간을 채우는 시점입니다. 돈은 그 뒤 청년이 신청하고 운영기관 심사와 고용센터 지급을 거쳐 들어옵니다.
  • 첫 회차에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회사가 기업 지원금 1회차를 받은 뒤에야 청년 신청이 열립니다. 회사는 6개월 고용 유지 후 급여 증빙을 내고 지원금을 받으므로, 6개월을 채운 날 바로 신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1~4월에 입사했다면 이미 6개월을 넘겼습니다. 아직 신청 안내를 못 받았다면 회사가 1회차 지원금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18개월차는 12개월차에서 반년 뒤입니다. 네 번 모두 따로 신청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Q&A)

Q. 동생이 지방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회사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인지, 채용자 명단에 본인이 올라가 있는지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회사가 참여하지 않았다면 청년 혼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남편이 만 36세인데 받을 수 있나요?
A. 군 복무를 마쳤다면 복무 기간만큼 나이 상한이 늘어나 최고 만 39세까지 인정됩니다. 채용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입사 당시 나이와 복무 기간을 운영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Q. 인센티브는 월급에 섞여서 들어오나요?
A. 아닙니다. 회사를 거치지 않고 고용센터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월급 명세서에는 나타나지 않으니 신청 여부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Q. 작년에 입사한 사람도 올해 금액을 받나요?
A. 이 글의 금액과 조건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에게 적용되는 2026년 사업 기준입니다. 그 이전 입사자는 입사한 해의 사업 지침을 따르므로 관할 운영기관에 본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 올해 비수도권 참여기업에 정규직으로 들어갔다면 6개월마다 120만~180만 원, 2년이면 480만~720만 원이 본인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다만 회사가 먼저 참여 신청을 해 두었어야 하고, 회차마다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얼마를 놓치는지는 다음 글에서 계산해 봅니다.

2026-10-13 기준 · 출처: 고용노동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복지로 게재)·청주상공회의소 2026년 사업 시행 수정 공고·진주상공회의소 지원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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