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월 3.3만 원, 남편 계좌 3년 넘겼다면 깨도 60%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 종료 · 기존 계좌는 만기까지 기여금 월 최대 3.3만 원 그대로
📌 30초 요약 — 이미 가입한 청년도약계좌, 지금 받는 것
| 신규 가입 | 2025년 12월 1~5일 마지막 신청으로 종료 — 지금은 새로 가입할 수 없음 |
|---|---|
| 기존 계좌 | 가입일부터 5년 만기까지 정부기여금·이자 비과세 그대로 유지 |
| 기여금 | 총급여 구간별 월 최대 2.1만~3.3만 원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는 비과세만) |
| 금리 | 기본 연 4.5% 3년 고정 → 3년 넘으면 1년 단위 변동(주요 은행 3.0%) |
| 급할 때 | 3년 이상 유지 후 해지하면 기여금 60% + 비과세 · 2년 지나면 납입액 40% 부분인출 1회 |
청년도약계좌는 작년 12월에 신규 가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계좌를 검색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미 가입해서 매달 돈을 넣고 있는 사람이거나 그 가족입니다. 저희 집도 남편이 2023년 여름에 가입해 3년을 넘겼고, 작년에 막차로 가입한 동생은 이제 1년이 안 됐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이 나오고 금리까지 내려가면서 "이거 계속 넣는 게 맞나" 하는 말이 집에서도 나옵니다. 판단하려면 먼저 지금 계좌를 유지하면 무엇을 받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존 가입자가 받는 기여금과 비과세, 3년이 지나면 달라지는 것, 중간에 돈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장치를 차례로 짚습니다.
1. 신규 가입은 끝났고, 기존 계좌는 만기까지 그대로입니다
- 마지막 신청은 2025년 12월 1~5일: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미래적금 출시에 맞춰 청년도약계좌 신규 신청을 작년 12월 5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은 은행 앱에서도 가입 메뉴가 닫혀 있습니다.
- 기존 가입자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가입일부터 5년 만기까지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입할 때 나이 조건을 맞췄다면 그 뒤에 만 34세를 넘겨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 아직 계좌가 없는 동생·후배라면: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청년미래적금이고, 2차 신청이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열립니다.
2. 정부기여금 — 소득 구간별 월 2.1만~3.3만 원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기여금이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소득 구간마다 월 40만·50만·60만 원까지만 기여금이 붙었는데, 지금은 그 위 구간부터 70만 원까지도 3.0%가 추가로 붙습니다. 이 기준은 그 전에 가입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개인 총급여 | 기본 매칭 | 월 70만 원 납입 시 | 1년 합계 |
|---|---|---|---|
| 2,400만 원 이하 | 40만 원까지 6.0% | 3.3만 원 | 약 39.6만 원 |
| 3,600만 원 이하 | 50만 원까지 4.6% | 2.9만 원 | 약 34.8만 원 |
| 4,800만 원 이하 | 60만 원까지 3.7% | 2.5만 원 | 약 30만 원 |
| 6,000만 원 이하 | 70만 원까지 3.0% | 2.1만 원 | 약 25.2만 원 |
| 7,500만 원 이하 | 없음 | 이자 비과세만 | — |
- 기여금은 넣은 만큼만 붙습니다: 월 1천 원부터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넣는 구조라, 적게 넣은 달은 기여금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 이자 비과세가 따로 있습니다: 일반 적금은 이자에서 15.4%를 세금으로 떼지만, 청년도약계좌는 만기까지 유지하면 이자 전액을 받습니다.
- 부부가 각자 가입했다면 기여금도 각자: 1인 1계좌이고, 기여금은 가입자 본인의 총급여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3. 가입 3년이 지나면 달라지는 두 가지
① 금리가 고정에서 변동으로 바뀝니다
기본금리 연 4.5%는 처음 3년만 고정이고, 3년 초과~5년 구간은 1년마다 다시 정해집니다. 2026년 6월 주요 시중은행은 3년이 지난 계좌의 기본금리를 연 3.0%로 낮춘다고 공시했습니다. 우대금리(최대 1.5%p)를 다 받아도 최고 6.0%에서 4.5%로 내려갑니다. 2023년 여름에 가입한 남편 계좌가 바로 이 구간입니다.
② 대신 중간에 깨도 혜택 일부가 남습니다
3년 이상 유지한 뒤에는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해도 이자 비과세가 적용되고 정부기여금의 60%를 받습니다. 3년 전에 깨면 기여금이 한 푼도 없는 것과 큰 차이입니다. 가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짜를 은행 앱에서 꼭 확인해 두세요.
| 해지 시점·방식 | 정부기여금 | 이자 비과세 |
|---|---|---|
| 5년 만기 해지 | 100% | 적용 |
| 특별중도해지(혼인·출산·주택 취득 등) | 100% | 적용 |
|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 | 60% | 적용 |
| 3년 미만 중도해지 | 0원 | 취소 (15.4% 과세) |
4. 해지하지 않고 버티는 장치 — 부분인출과 납입 조절
- 부분인출: 가입 후 2년이 지났다면 납입액의 최대 40% 안에서 한 번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인상분이나 출산 준비처럼 일시적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계좌를 깨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만 꺼낸 금액에 해당하는 기여금은 가입 3년 미만이면 전액, 3년 이상이면 40%가 환수됩니다.
- 납입액 줄이기: 자유적립식이라 매달 같은 금액을 넣을 의무가 없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이직으로 빠듯한 달에는 금액을 줄이거나 쉬었다가 다시 넣으면 됩니다.
- 신용점수 가점: 2년 이상 유지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하면 개인신용평가점수에 5~10점 이상 가점이 자동으로 붙습니다.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앞둔 부부에게는 작지 않은 혜택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Q&A)
정리하면 — 청년도약계좌는 새로 들 수는 없지만, 이미 가진 계좌는 만기까지 월 최대 3.3만 원의 기여금과 비과세가 그대로 붙습니다. 3년을 넘겼다면 금리는 내려갔어도 중도해지 불이익은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가 3.0%가 된 지금 계속 넣는 게 맞는지, 청년미래적금으로 옮기는 게 나은지는 다음 글에서 상황별로 따져 봅니다.
2026-10-01 기준 · 출처: 금융위원회 기여금 확대 보도자료(2024년 12월)·서민금융진흥원 신규 가입 종료 안내(2025년 11월)·은행 상품설명서·금리 인하 보도(2026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