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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월 3.3만 원, 남편 계좌 3년 넘겼다면 깨도 60%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 종료 · 기존 계좌는 만기까지 기여금 월 최대 3.3만 원 그대로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신청 10월 7일(수) ~ 16일(금) · 그 전에 내 계좌 조건부터 확인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정부기여금 월 최대 3.3만 원과 3년 유지 혜택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이미 가입한 청년도약계좌, 지금 받는 것

신규 가입2025년 12월 1~5일 마지막 신청으로 종료 — 지금은 새로 가입할 수 없음
기존 계좌가입일부터 5년 만기까지 정부기여금·이자 비과세 그대로 유지
기여금총급여 구간별 월 최대 2.1만~3.3만 원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는 비과세만)
금리기본 연 4.5% 3년 고정 → 3년 넘으면 1년 단위 변동(주요 은행 3.0%)
급할 때3년 이상 유지 후 해지하면 기여금 60% + 비과세 · 2년 지나면 납입액 40% 부분인출 1회

청년도약계좌는 작년 12월에 신규 가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계좌를 검색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미 가입해서 매달 돈을 넣고 있는 사람이거나 그 가족입니다. 저희 집도 남편이 2023년 여름에 가입해 3년을 넘겼고, 작년에 막차로 가입한 동생은 이제 1년이 안 됐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이 나오고 금리까지 내려가면서 "이거 계속 넣는 게 맞나" 하는 말이 집에서도 나옵니다. 판단하려면 먼저 지금 계좌를 유지하면 무엇을 받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존 가입자가 받는 기여금과 비과세, 3년이 지나면 달라지는 것, 중간에 돈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장치를 차례로 짚습니다.

1. 신규 가입은 끝났고, 기존 계좌는 만기까지 그대로입니다

  • 마지막 신청은 2025년 12월 1~5일: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미래적금 출시에 맞춰 청년도약계좌 신규 신청을 작년 12월 5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은 은행 앱에서도 가입 메뉴가 닫혀 있습니다.
  • 기존 가입자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가입일부터 5년 만기까지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입할 때 나이 조건을 맞췄다면 그 뒤에 만 34세를 넘겨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 아직 계좌가 없는 동생·후배라면: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청년미래적금이고, 2차 신청이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열립니다.

2. 정부기여금 — 소득 구간별 월 2.1만~3.3만 원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기여금이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소득 구간마다 월 40만·50만·60만 원까지만 기여금이 붙었는데, 지금은 그 위 구간부터 70만 원까지도 3.0%가 추가로 붙습니다. 이 기준은 그 전에 가입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개인 총급여기본 매칭월 70만 원 납입 시1년 합계
2,400만 원 이하40만 원까지 6.0%3.3만 원약 39.6만 원
3,600만 원 이하50만 원까지 4.6%2.9만 원약 34.8만 원
4,800만 원 이하60만 원까지 3.7%2.5만 원약 30만 원
6,000만 원 이하70만 원까지 3.0%2.1만 원약 25.2만 원
7,500만 원 이하없음이자 비과세만—
  • 기여금은 넣은 만큼만 붙습니다: 월 1천 원부터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넣는 구조라, 적게 넣은 달은 기여금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 이자 비과세가 따로 있습니다: 일반 적금은 이자에서 15.4%를 세금으로 떼지만, 청년도약계좌는 만기까지 유지하면 이자 전액을 받습니다.
  • 부부가 각자 가입했다면 기여금도 각자: 1인 1계좌이고, 기여금은 가입자 본인의 총급여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3. 가입 3년이 지나면 달라지는 두 가지

① 금리가 고정에서 변동으로 바뀝니다

기본금리 연 4.5%는 처음 3년만 고정이고, 3년 초과~5년 구간은 1년마다 다시 정해집니다. 2026년 6월 주요 시중은행은 3년이 지난 계좌의 기본금리를 연 3.0%로 낮춘다고 공시했습니다. 우대금리(최대 1.5%p)를 다 받아도 최고 6.0%에서 4.5%로 내려갑니다. 2023년 여름에 가입한 남편 계좌가 바로 이 구간입니다.

② 대신 중간에 깨도 혜택 일부가 남습니다

3년 이상 유지한 뒤에는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해도 이자 비과세가 적용되고 정부기여금의 60%를 받습니다. 3년 전에 깨면 기여금이 한 푼도 없는 것과 큰 차이입니다. 가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짜를 은행 앱에서 꼭 확인해 두세요.

해지 시점·방식정부기여금이자 비과세
5년 만기 해지100%적용
특별중도해지(혼인·출산·주택 취득 등)100%적용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60%적용
3년 미만 중도해지0원취소 (15.4% 과세)

4. 해지하지 않고 버티는 장치 — 부분인출과 납입 조절

  • 부분인출: 가입 후 2년이 지났다면 납입액의 최대 40% 안에서 한 번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인상분이나 출산 준비처럼 일시적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계좌를 깨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만 꺼낸 금액에 해당하는 기여금은 가입 3년 미만이면 전액, 3년 이상이면 40%가 환수됩니다.
  • 납입액 줄이기: 자유적립식이라 매달 같은 금액을 넣을 의무가 없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이직으로 빠듯한 달에는 금액을 줄이거나 쉬었다가 다시 넣으면 됩니다.
  • 신용점수 가점: 2년 이상 유지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하면 개인신용평가점수에 5~10점 이상 가점이 자동으로 붙습니다.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앞둔 부부에게는 작지 않은 혜택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Q&A)

Q. 지금이라도 청년도약계좌에 새로 가입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신규 신청은 2025년 12월 5일에 마감됐습니다. 아직 계좌가 없는 동생이나 후배라면 10월 7~16일에 열리는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을 챙기면 됩니다.
Q. 남편이 가입한 뒤 만 34세를 넘겼는데 계좌가 유지되나요?
A. 유지됩니다. 나이는 가입할 때 한 번 보는 조건이고, 기존 가입자는 가입일부터 5년 만기까지 기여금과 비과세를 그대로 받습니다.
Q. 육아휴직으로 몇 달 못 넣으면 계좌가 해지되나요?
A. 해지되지 않습니다. 월 1천 원에서 70만 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넣는 적금이라 납입을 쉬어도 계좌는 남습니다. 다만 넣지 않은 달에는 기여금도 붙지 않습니다.
Q. 만기 전에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해지해도 손해가 없나요?
A. 혼인과 출산은 특별중도해지 사유라서 그때까지 쌓인 기여금과 비과세를 지킨 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생긴 뒤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니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정리하면 — 청년도약계좌는 새로 들 수는 없지만, 이미 가진 계좌는 만기까지 월 최대 3.3만 원의 기여금과 비과세가 그대로 붙습니다. 3년을 넘겼다면 금리는 내려갔어도 중도해지 불이익은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가 3.0%가 된 지금 계속 넣는 게 맞는지, 청년미래적금으로 옮기는 게 나은지는 다음 글에서 상황별로 따져 봅니다.

2026-10-01 기준 · 출처: 금융위원회 기여금 확대 보도자료(2024년 12월)·서민금융진흥원 신규 가입 종료 안내(2025년 11월)·은행 상품설명서·금리 인하 보도(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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