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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통지 3단계, 만기 2개월 전 지나면 못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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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더·5% 상한 묵시적 갱신 비교 통지 방법 올해 12월~내년 3월 만기라면 지금이 통지 기간, 2개월 전을 넘기면 쓸 수 없습니다 ⏰ 통지 기한: 만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도달 📌 30초 요약 — 갱신 요구 통지 3단계 1단계 계약서에서 만기일 확인, 6개월 전·2개월 전 날짜 계산 2단계 문자·카카오톡으로 갱신 요구, 답이 없으면 내용증명 발송 3단계 임대료 협의(5% 이내), 변경 계약서 작성과 기록 보관 형식 법에 정해진 방식 없음. 구두·문자·이메일 모두 가능하나 증거가 남아야 함 거절당하면 사유 확인 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계약갱신청구권은 쓰겠다고 마음먹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이 전달되어야 하고, 나중에 "그런 말 들은 적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증거가 남아야 합니다. 퇴근하고 아이 재운 뒤에 처리하려다 보면 하루 이틀은 금방 지나갑니다. 문자 한 통이면 시작할 수 있으니 오늘 만기일부터 확인 해 두세요.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 기본부터 — 2년 더 거주, 5% 상한, 거절 사유 9가지 → 🔍 지금 요구할까 기다릴까 — 묵시적 갱신과 비교 → 1. 통지 3단계 1단계 — 만기일과 통지 가능 기간 확인 • 계약서의 임대차 기간 끝 날짜가 기준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 있다면 자동 연장된 2년의 끝 날짜입니다 • 그 날짜에서 6개월 전과 2개월 전을 달력에 적습니다. 이 사이가 통지 가능 기간입니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