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통지 3단계, 만기 2개월 전 지나면 못 씁니다
올해 12월~내년 3월 만기라면 지금이 통지 기간, 2개월 전을 넘기면 쓸 수 없습니다
📌 30초 요약 — 갱신 요구 통지 3단계
| 1단계 | 계약서에서 만기일 확인, 6개월 전·2개월 전 날짜 계산 |
|---|---|
| 2단계 | 문자·카카오톡으로 갱신 요구, 답이 없으면 내용증명 발송 |
| 3단계 | 임대료 협의(5% 이내), 변경 계약서 작성과 기록 보관 |
| 형식 | 법에 정해진 방식 없음. 구두·문자·이메일 모두 가능하나 증거가 남아야 함 |
| 거절당하면 | 사유 확인 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
계약갱신청구권은 쓰겠다고 마음먹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이 전달되어야 하고, 나중에 "그런 말 들은 적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증거가 남아야 합니다.
퇴근하고 아이 재운 뒤에 처리하려다 보면 하루 이틀은 금방 지나갑니다. 문자 한 통이면 시작할 수 있으니 오늘 만기일부터 확인해 두세요.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1. 통지 3단계
1단계 — 만기일과 통지 가능 기간 확인
• 계약서의 임대차 기간 끝 날짜가 기준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 있다면 자동 연장된 2년의 끝 날짜입니다
• 그 날짜에서 6개월 전과 2개월 전을 달력에 적습니다. 이 사이가 통지 가능 기간입니다
• 등기부등본을 떼어 현재 소유자(임대인)가 계약서와 같은지도 확인합니다
2단계 —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갱신 요구
• 먼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냅니다. 집주인이 "알겠습니다" 같은 답을 주면 그 화면을 저장합니다
• 답이 없거나 읽지 않으면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도 접수할 수 있어 창구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로 보내고, 수신인은 임대인 본인으로 합니다
3단계 — 임대료 협의와 계약서 정리
• 집주인이 증액을 요구하면 기존 금액의 5% 안에서 협의합니다
• 금액이 바뀌면 변경 계약서를 쓰고, 특약란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이라고 적습니다
• 금액이 그대로면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갱신 효력은 생기지만, 문자 기록은 보관합니다
2. 그대로 쓰는 통지 문구
문자든 내용증명이든 들어가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주택 주소, 계약 기간, 갱신 요구의 뜻, 보낸 날짜와 이름입니다.
문자·카카오톡 예시
안녕하세요, ○○아파트 ○동 ○호 임차인 ○○○입니다. 현재 임대차계약이 2027년 ○월 ○일에 만료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합니다. 확인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2026년 ○월 ○일)
내용증명에는 같은 내용에 임대인·임차인의 이름과 주소,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덧붙이면 됩니다. "연장하고 싶은데 어떠세요?"처럼 의견을 묻는 표현보다 "계약갱신을 요구합니다"라고 분명히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 통지 수단 | 증거력 | 이럴 때 |
|---|---|---|
| 전화·구두 | 낮음 | 통화 후 문자로 내용 다시 남기기 |
| 문자·카카오톡 | 보통 | 집주인과 연락이 잘 되고 답장이 올 때 |
| 이메일 | 보통 | 평소 이메일로 소통해 왔을 때 |
| 내용증명 우편 | 높음 | 답이 없거나 거절·다툼이 예상될 때 |
3. 집주인이 거절하거나 답이 없을 때
| 상황 | 대응 |
|---|---|
| 답이 없음 | 내용증명 발송. 기간 안에 도달했다면 갱신 요구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 "실거주하겠다" | 누가 언제부터 거주하는지 문자로 확인하고 답을 보관 |
| "5% 넘게 올려 달라" | 갱신청구권 행사 시 상한은 5%임을 알리고 협의 |
| "집을 팔 예정" | 매매는 법정 거절 사유가 아님을 알림 |
| 협의가 안 됨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
- 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등이 운영하며 갱신·임대료 증액·보증금 반환 다툼을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로 조정합니다.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료 증액 다툼: 5% 안에서 얼마를 올릴지 합의가 안 되면 조정이나 법원 판단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기존 금액을 계속 내면 됩니다.
4. 갱신이 끝난 뒤 챙길 것
- 보증금을 올렸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습니다: 올린 금액만큼은 변경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그 부분의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은 전월세 신고 대상이기도 합니다.
- 전세대출이 있다면 은행에 먼저 연락합니다: 대출 만기 연장에는 갱신된 계약서나 갱신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출 만기 한두 달 전에 필요한 서류를 은행에 물어보세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기간을 맞춥니다: 가입해 둔 보증이 있다면 갱신된 계약 기간에 맞춰 갱신 절차를 보증기관에 확인합니다.
- 기록은 2년 내내 보관합니다: 통지 문자, 내용증명, 집주인 답변은 다음 만기 때 "갱신청구권을 이미 썼는지"를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Q&A)
갱신 요구는 만기일 확인, 문자와 내용증명, 계약서 정리 세 단계면 끝납니다. 어려운 절차는 없지만 2개월 전이라는 기한은 하루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계약서를 꺼내 만기일을 확인하고, 통지 가능 기간에 들어와 있다면 이번 주 안에 문자부터 보내 두세요.
2026-10-03 기준 ·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의3·제7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임대차계약의 갱신), 정책브리핑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Q&A,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