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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통지 3단계, 만기 2개월 전 지나면 못 씁니다

올해 12월~내년 3월 만기라면 지금이 통지 기간, 2개월 전을 넘기면 쓸 수 없습니다

⏰ 통지 기한: 만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도달
계약갱신청구권 갱신 요구 통지 3단계와 문자·내용증명 방법, 통지 기한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갱신 요구 통지 3단계

1단계계약서에서 만기일 확인, 6개월 전·2개월 전 날짜 계산
2단계문자·카카오톡으로 갱신 요구, 답이 없으면 내용증명 발송
3단계임대료 협의(5% 이내), 변경 계약서 작성과 기록 보관
형식법에 정해진 방식 없음. 구두·문자·이메일 모두 가능하나 증거가 남아야 함
거절당하면사유 확인 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계약갱신청구권은 쓰겠다고 마음먹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이 전달되어야 하고, 나중에 "그런 말 들은 적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증거가 남아야 합니다.

퇴근하고 아이 재운 뒤에 처리하려다 보면 하루 이틀은 금방 지나갑니다. 문자 한 통이면 시작할 수 있으니 오늘 만기일부터 확인해 두세요.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1. 통지 3단계

1단계 — 만기일과 통지 가능 기간 확인

• 계약서의 임대차 기간 끝 날짜가 기준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 있다면 자동 연장된 2년의 끝 날짜입니다
• 그 날짜에서 6개월 전과 2개월 전을 달력에 적습니다. 이 사이가 통지 가능 기간입니다
• 등기부등본을 떼어 현재 소유자(임대인)가 계약서와 같은지도 확인합니다

2단계 —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갱신 요구

• 먼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냅니다. 집주인이 "알겠습니다" 같은 답을 주면 그 화면을 저장합니다
• 답이 없거나 읽지 않으면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도 접수할 수 있어 창구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로 보내고, 수신인은 임대인 본인으로 합니다

3단계 — 임대료 협의와 계약서 정리

• 집주인이 증액을 요구하면 기존 금액의 5% 안에서 협의합니다
• 금액이 바뀌면 변경 계약서를 쓰고, 특약란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이라고 적습니다
• 금액이 그대로면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갱신 효력은 생기지만, 문자 기록은 보관합니다

2. 그대로 쓰는 통지 문구

문자든 내용증명이든 들어가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주택 주소, 계약 기간, 갱신 요구의 뜻, 보낸 날짜와 이름입니다.

문자·카카오톡 예시

안녕하세요, ○○아파트 ○동 ○호 임차인 ○○○입니다. 현재 임대차계약이 2027년 ○월 ○일에 만료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합니다. 확인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2026년 ○월 ○일)

내용증명에는 같은 내용에 임대인·임차인의 이름과 주소,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덧붙이면 됩니다. "연장하고 싶은데 어떠세요?"처럼 의견을 묻는 표현보다 "계약갱신을 요구합니다"라고 분명히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지 수단증거력이럴 때
전화·구두낮음통화 후 문자로 내용 다시 남기기
문자·카카오톡보통집주인과 연락이 잘 되고 답장이 올 때
이메일보통평소 이메일로 소통해 왔을 때
내용증명 우편높음답이 없거나 거절·다툼이 예상될 때

3. 집주인이 거절하거나 답이 없을 때

상황대응
답이 없음내용증명 발송. 기간 안에 도달했다면 갱신 요구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실거주하겠다"누가 언제부터 거주하는지 문자로 확인하고 답을 보관
"5% 넘게 올려 달라"갱신청구권 행사 시 상한은 5%임을 알리고 협의
"집을 팔 예정"매매는 법정 거절 사유가 아님을 알림
협의가 안 됨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 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등이 운영하며 갱신·임대료 증액·보증금 반환 다툼을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로 조정합니다.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료 증액 다툼: 5% 안에서 얼마를 올릴지 합의가 안 되면 조정이나 법원 판단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기존 금액을 계속 내면 됩니다.

4. 갱신이 끝난 뒤 챙길 것

  • 보증금을 올렸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습니다: 올린 금액만큼은 변경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그 부분의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은 전월세 신고 대상이기도 합니다.
  • 전세대출이 있다면 은행에 먼저 연락합니다: 대출 만기 연장에는 갱신된 계약서나 갱신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출 만기 한두 달 전에 필요한 서류를 은행에 물어보세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기간을 맞춥니다: 가입해 둔 보증이 있다면 갱신된 계약 기간에 맞춰 갱신 절차를 보증기관에 확인합니다.
  • 기록은 2년 내내 보관합니다: 통지 문자, 내용증명, 집주인 답변은 다음 만기 때 "갱신청구권을 이미 썼는지"를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Q&A)

Q. 문자만 보내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A. 있습니다. 갱신 요구는 방식에 제한이 없어 구두·문자·이메일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수 있으니 답장을 받아 두거나 내용증명을 함께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집주인이 문자를 읽지 않고 전화도 안 받습니다.
A.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적힌 임대인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기한이 임박했다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연락처를 확인하고, 문자와 내용증명을 같은 날 함께 보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만기 2개월 전을 며칠 넘겼는데 방법이 없나요?
A. 갱신청구권은 기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도 그 기간에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이 자동 연장됩니다. 집주인이 기간 안에 거절 통지를 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Q. 남편이 임차인인데 출장 중이라 제가 대신 보내도 되나요?
A. 임차인 본인 명의로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편 휴대전화로 직접 보내게 하거나, 내용증명의 발신인을 남편 이름으로 작성하세요.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하면 출장지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는 만기일 확인, 문자와 내용증명, 계약서 정리 세 단계면 끝납니다. 어려운 절차는 없지만 2개월 전이라는 기한은 하루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계약서를 꺼내 만기일을 확인하고, 통지 가능 기간에 들어와 있다면 이번 주 안에 문자부터 보내 두세요.

2026-10-03 기준 ·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의3·제7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임대차계약의 갱신), 정책브리핑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Q&A,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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