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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 20만 원, 공제 14만 4천 원에 답례품 6만 원 나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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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답례품 얼마가 이득? 기부 방법 2026년부터 10만~20만 원 구간 공제율 44% 신설 ·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 올해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12월 31일 기부분까지 📌 30초 요약 — 고향사랑기부 핵심 조건 누가 개인 누구나(법인 불가) · 연말정산 받는 직장인이면 바로 대상 어디에 내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도와 시·군·구를 뺀 전국 모든 지자체 한도 1인당 연간 2,000만 원 세액공제 10만 원까지 100% · 10만~20만 원 44% · 20만 원 초과 16.5% 답례품 기부액의 30% 이내 포인트 → 20만 원 내면 공제 14만 4천 원 + 답례품 6만 원 연말정산 시즌이 오면 "10만 원 내면 10만 원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고향사랑기부 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맞벌이로 아이 키우며 바쁘게 지내다 보면 12월 마지막 주에야 부랴부랴 챙기게 되는데, 실제로 지난해에는 12월 한 달에만 770억 원, 한 해 모금액의 절반가량이 몰렸습니다. 올해는 계산법이 달라졌습니다. 2026년 1월부터 10만 원 초과~20만 원 구간에 44% 공제율이 새로 생겨 , 이제는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까지가 '손해 없는 구간'이 됐습니다. 우리 집 기준으로 누가, 얼마를, 어디에 내면 되는지 정리합니다. 📊 10만·20만·50만 원, 얼마를 내야 가장 이득일까? 금액별 계산표 → 📱 바로 해보기 — 고향사랑e음·은행 앱 기부 3단계 → 1. 누가, 어디에 낼 수 있나 — 조건은 세 가지 ① 기부자 — 개인이면 누구나, 공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