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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 20만 원, 공제 14만 4천 원에 답례품 6만 원 나도 받을까?

2026년부터 10만~20만 원 구간 공제율 44% 신설 ·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 올해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12월 31일 기부분까지
고향사랑기부 20만 원 기부 시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고향사랑기부 핵심 조건

누가개인 누구나(법인 불가) · 연말정산 받는 직장인이면 바로 대상
어디에내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도와 시·군·구를 전국 모든 지자체
한도1인당 연간 2,000만 원
세액공제10만 원까지 100% · 10만~20만 원 44% · 20만 원 초과 16.5%
답례품기부액의 30% 이내 포인트 → 20만 원 내면 공제 14만 4천 원 + 답례품 6만 원

연말정산 시즌이 오면 "10만 원 내면 10만 원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고향사랑기부 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맞벌이로 아이 키우며 바쁘게 지내다 보면 12월 마지막 주에야 부랴부랴 챙기게 되는데, 실제로 지난해에는 12월 한 달에만 770억 원, 한 해 모금액의 절반가량이 몰렸습니다.

올해는 계산법이 달라졌습니다. 2026년 1월부터 10만 원 초과~20만 원 구간에 44% 공제율이 새로 생겨, 이제는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까지가 '손해 없는 구간'이 됐습니다. 우리 집 기준으로 누가, 얼마를, 어디에 내면 되는지 정리합니다.

1. 누가, 어디에 낼 수 있나 — 조건은 세 가지

① 기부자 — 개인이면 누구나, 공제는 세금 내는 사람만

• 법인은 안 되고 개인만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는 낸 세금(결정세액)이 있어야 돌려받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올해 소득이 거의 없다면 공제 효과가 줄어들 수 있으니, 세금을 더 내는 배우자 명의로 하는 편이 낫습니다

② 기부처 — 내 주소지만 빼고 전국 어디든

• 주민등록 주소지의 광역(시·도)과 기초(시·군·구) 지자체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에 낼 수 없습니다
• '고향'일 필요는 없습니다. 친정·시댁이 있는 지역, 여행 가서 좋았던 지역, 답례품이 마음에 드는 지역 어디든 고를 수 있습니다

③ 한도 — 1인당 연 2,000만 원

• 2025년부터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 한도와 공제율 구간은 사람마다 따로라서 맞벌이 부부는 각자 명의로 기부하고 각자 공제받습니다

2. 세액공제율 — 20만 원까지가 핵심 구간

연간 누적 기부액공제율해당 구간 공제액
10만 원까지100%최대 10만 원
10만 원 초과~20만 원44% (2026년 신설)최대 4만 4천 원
20만 원 초과~2,000만 원16.5%초과분 × 16.5%
특별재난지역(선포 후 3개월 내)20만 원 초과분 33%초과분 × 33%
  • 공제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44%는 소득세 40% + 지방소득세 4%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에는 소득세분만 표시돼 실제보다 적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연간 누적 기준: 5만 원씩 네 번 나눠 내도 합계 2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여러 지자체에 나눠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 작년과 비교하면: 지난해에는 10만 원을 넘는 금액이 모두 16.5%라 20만 원을 내면 공제가 11만 6,500원이었지만, 올해는 14만 4천 원으로 2만 7,500원 늘었습니다. 지난해 기부의 약 98%가 10만 원 이하였던 이유가 바로 이 계산 때문인데, 올해부터는 20만 원까지 채워도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3. 답례품 — 기부액의 30%, 포인트로 받아 5년 안에

기부하면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물이나 지역 상품권 등을 고를 수 있는 포인트가 쌓입니다. 현금·귀금속·유가증권은 답례품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난해에는 한우·사과·감귤 같은 먹거리가 인기였고, 답례품 구매액의 절반 이상(56.9%)이 농산물이었습니다.

우리 집 예시기부액세액공제답례품
1인 가구, 나만 기부20만 원14만 4천 원6만 원
맞벌이 부부 각자 20만 원40만 원28만 8천 원12만 원
맞벌이인데 한 명만 40만 원40만 원17만 7천 원12만 원

같은 40만 원이라도 한 사람 명의로 몰면 20만 원 초과분에 16.5%만 적용돼 공제가 11만 원 넘게 줄어듭니다. 맞벌이라면 부부가 20만 원씩 나눠 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포인트는 5년 동안 쌓아 두고 쓸 수 있어, 기부는 12월에 하고 답례품은 명절 선물용으로 나중에 골라도 됩니다.

답례품은 지역마다 품목이 달라서 먼저 둘러보고 기부할 지역을 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이 간식용 과일이나 명절 장보기용 한우처럼 우리 집에서 어차피 살 물건을 고르면 30%가 그대로 생활비 절약이 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Q&A)

Q. 부모님 사시는 고향에 제 이름으로 기부해도 되나요?
A. 됩니다. 제외되는 건 기부하는 사람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뿐입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부모님이 지방에 계시다면 부모님 지역에 제 명의로 기부하고 제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남편 몫까지 제가 한꺼번에 내도 공제되나요?
A. 공제는 기부한 사람 명의로 들어갑니다. 한 사람 명의로 40만 원을 내면 20만 원 초과분은 16.5%만 적용되니, 남편 몫은 남편 명의로 따로 기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올해 육아휴직 중이라 급여가 적은데 해도 될까요?
A. 세액공제는 낸 세금 범위 안에서만 돌려받습니다. 결정세액이 거의 없다면 공제 효과가 작을 수 있으니 올해는 배우자 명의로 기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Q. 연말정산 때 영수증을 따로 내야 하나요?
A. 직장인은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기부 내역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 후 1~2개월 뒤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올해 고향사랑기부는 한 사람당 20만 원까지가 '돌려받는 세금 + 답례품'이 기부액을 넘는 구간입니다. 맞벌이라면 부부 각자 20만 원, 주소지만 피해서 부모님 지역이나 좋아하는 지역을 고르면 됩니다. 20만 원을 넘기면 손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다음 글에서 금액별로 계산해 드립니다.

2026-09-18 기준 · 출처: 고향사랑e음 제도·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행정안전부 2025년 모금 실적 발표(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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