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20만 원, 공제 14만 4천 원에 답례품 6만 원 나도 받을까?
2026년부터 10만~20만 원 구간 공제율 44% 신설 ·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 30초 요약 — 고향사랑기부 핵심 조건
| 누가 | 개인 누구나(법인 불가) · 연말정산 받는 직장인이면 바로 대상 |
|---|---|
| 어디에 | 내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도와 시·군·구를 뺀 전국 모든 지자체 |
| 한도 | 1인당 연간 2,000만 원 |
| 세액공제 | 10만 원까지 100% · 10만~20만 원 44% · 20만 원 초과 16.5% |
| 답례품 | 기부액의 30% 이내 포인트 → 20만 원 내면 공제 14만 4천 원 + 답례품 6만 원 |
연말정산 시즌이 오면 "10만 원 내면 10만 원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고향사랑기부 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맞벌이로 아이 키우며 바쁘게 지내다 보면 12월 마지막 주에야 부랴부랴 챙기게 되는데, 실제로 지난해에는 12월 한 달에만 770억 원, 한 해 모금액의 절반가량이 몰렸습니다.
올해는 계산법이 달라졌습니다. 2026년 1월부터 10만 원 초과~20만 원 구간에 44% 공제율이 새로 생겨, 이제는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까지가 '손해 없는 구간'이 됐습니다. 우리 집 기준으로 누가, 얼마를, 어디에 내면 되는지 정리합니다.
1. 누가, 어디에 낼 수 있나 — 조건은 세 가지
① 기부자 — 개인이면 누구나, 공제는 세금 내는 사람만
• 법인은 안 되고 개인만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는 낸 세금(결정세액)이 있어야 돌려받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올해 소득이 거의 없다면 공제 효과가 줄어들 수 있으니, 세금을 더 내는 배우자 명의로 하는 편이 낫습니다
② 기부처 — 내 주소지만 빼고 전국 어디든
• 주민등록 주소지의 광역(시·도)과 기초(시·군·구) 지자체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에 낼 수 없습니다
• '고향'일 필요는 없습니다. 친정·시댁이 있는 지역, 여행 가서 좋았던 지역, 답례품이 마음에 드는 지역 어디든 고를 수 있습니다
③ 한도 — 1인당 연 2,000만 원
• 2025년부터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 한도와 공제율 구간은 사람마다 따로라서 맞벌이 부부는 각자 명의로 기부하고 각자 공제받습니다
2. 세액공제율 — 20만 원까지가 핵심 구간
| 연간 누적 기부액 | 공제율 | 해당 구간 공제액 |
|---|---|---|
| 10만 원까지 | 100% | 최대 10만 원 |
| 10만 원 초과~20만 원 | 44% (2026년 신설) | 최대 4만 4천 원 |
| 20만 원 초과~2,000만 원 | 16.5% | 초과분 × 16.5% |
| 특별재난지역(선포 후 3개월 내) | 20만 원 초과분 33% | 초과분 × 33% |
- 공제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44%는 소득세 40% + 지방소득세 4%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에는 소득세분만 표시돼 실제보다 적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연간 누적 기준: 5만 원씩 네 번 나눠 내도 합계 2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여러 지자체에 나눠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 작년과 비교하면: 지난해에는 10만 원을 넘는 금액이 모두 16.5%라 20만 원을 내면 공제가 11만 6,500원이었지만, 올해는 14만 4천 원으로 2만 7,500원 늘었습니다. 지난해 기부의 약 98%가 10만 원 이하였던 이유가 바로 이 계산 때문인데, 올해부터는 20만 원까지 채워도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3. 답례품 — 기부액의 30%, 포인트로 받아 5년 안에
기부하면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물이나 지역 상품권 등을 고를 수 있는 포인트가 쌓입니다. 현금·귀금속·유가증권은 답례품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난해에는 한우·사과·감귤 같은 먹거리가 인기였고, 답례품 구매액의 절반 이상(56.9%)이 농산물이었습니다.
| 우리 집 예시 | 기부액 | 세액공제 | 답례품 |
|---|---|---|---|
| 1인 가구, 나만 기부 | 20만 원 | 14만 4천 원 | 6만 원 |
| 맞벌이 부부 각자 20만 원 | 40만 원 | 28만 8천 원 | 12만 원 |
| 맞벌이인데 한 명만 40만 원 | 40만 원 | 17만 7천 원 | 12만 원 |
같은 40만 원이라도 한 사람 명의로 몰면 20만 원 초과분에 16.5%만 적용돼 공제가 11만 원 넘게 줄어듭니다. 맞벌이라면 부부가 20만 원씩 나눠 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포인트는 5년 동안 쌓아 두고 쓸 수 있어, 기부는 12월에 하고 답례품은 명절 선물용으로 나중에 골라도 됩니다.
답례품은 지역마다 품목이 달라서 먼저 둘러보고 기부할 지역을 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이 간식용 과일이나 명절 장보기용 한우처럼 우리 집에서 어차피 살 물건을 고르면 30%가 그대로 생활비 절약이 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Q&A)
정리하면 — 올해 고향사랑기부는 한 사람당 20만 원까지가 '돌려받는 세금 + 답례품'이 기부액을 넘는 구간입니다. 맞벌이라면 부부 각자 20만 원, 주소지만 피해서 부모님 지역이나 좋아하는 지역을 고르면 됩니다. 20만 원을 넘기면 손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다음 글에서 금액별로 계산해 드립니다.
2026-09-18 기준 · 출처: 고향사랑e음 제도·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행정안전부 2025년 모금 실적 발표(202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