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초등 50만 2천 원, 4인 가구 324만 원 이하면 우리 집도 될까
자격·금액 교육비 지원 비교 신청 방법 교육활동지원비 평균 6% 인상 · 초등 50만 2천 원, 고등 86만 원 📌 30초 요약 — 교육급여 핵심 조건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소득 기준 3인 가구 월 267만 9,518원 · 4인 가구 월 324만 7,369원 이하 교육활동지원비 초 50만 2천 원 · 중 69만 9천 원 · 고 86만 원 (연 1회, 바우처) 그 밖의 항목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의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신청 주민센터 · 복지로 · 교육비원클릭, 연중 가능(신청일 기준 지원)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라면 "우리 집은 소득이 있으니 해당 없겠지" 하고 넘기기 쉬운 제도가 교육급여입니다. 그런데 교육급여는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 으로 판단하고,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6.51% 오르면서 선정선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이 휴직 중이거나 외벌이로 바뀐 집,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라면 특히 한 번은 계산해 볼 만합니다. 교육급여를 받으면 아이 한 명당 학년에 따라 연 50만~86만 원이 바우처로 들어오고, 학용품·참고서·EBS 교재처럼 공부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습니다. 아이가 둘이면 두 명 몫이 따로 나옵니다. 아래에서 2026학년도 기준 자격과 금액을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 교육급여가 안 되면? 중위소득 80%까지 보는 교육비 지원 비교 → 📱 조건이 맞는다면 — 신청 3가지 방법과 바우처 등록 바로가기 → 1. 자격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