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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초등 50만 2천 원, 4인 가구 324만 원 이하면 우리 집도 될까

교육활동지원비 평균 6% 인상 · 초등 50만 2천 원, 고등 86만 원

2026학년도 교육급여 자격 기준과 초등·중등·고등 학년별 교육활동지원비를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교육급여 핵심 조건

대상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소득 기준3인 가구 월 267만 9,518원 · 4인 가구 월 324만 7,369원 이하
교육활동지원비초 50만 2천 원 · 중 69만 9천 원 · 고 86만 원 (연 1회, 바우처)
그 밖의 항목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의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신청주민센터 · 복지로 · 교육비원클릭, 연중 가능(신청일 기준 지원)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라면 "우리 집은 소득이 있으니 해당 없겠지" 하고 넘기기 쉬운 제도가 교육급여입니다. 그런데 교육급여는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고,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6.51% 오르면서 선정선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이 휴직 중이거나 외벌이로 바뀐 집,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라면 특히 한 번은 계산해 볼 만합니다.

교육급여를 받으면 아이 한 명당 학년에 따라 연 50만~86만 원이 바우처로 들어오고, 학용품·참고서·EBS 교재처럼 공부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습니다. 아이가 둘이면 두 명 몫이 따로 나옵니다. 아래에서 2026학년도 기준 자격과 금액을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1. 자격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중 하나로,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입니다. 아이가 있는 집이 많이 해당하는 가구 규모만 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구성(예)가구원 수월 소득인정액 기준
맞벌이·외벌이 부부 + 아이 1명3인267만 9,518원 이하
맞벌이·외벌이 부부 + 아이 2명4인324만 7,369원 이하
한부모 + 아이 1명2인209만 9,646원 이하
부부 + 아이 3명5인377만 8,360원 이하
  • 맞벌이는 합산: 부부 두 사람의 소득이 모두 들어갑니다. 대신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적용되므로 세전 월급 합계가 기준선을 조금 넘는다고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 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 등이 일정 비율로 소득에 더해집니다. 정확한 판정은 신청 후 조사로 결정되니, 경계선이라면 일단 신청하는 쪽이 낫습니다.
  • 생계·의료급여를 못 받아도 가능: 교육급여는 선정선이 가장 넓은 급여라, 다른 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교육급여만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금액 — 학년별 교육활동지원비와 그 밖의 항목

학교급2026학년도 교육활동지원비지급 방식
초등학생50만 2,000원연 1회
바우처
중학생69만 9,000원
고등학생86만 원

① 교육활동지원비 — 전년보다 평균 6% 올랐습니다

• 부교재, 학용품, EBS 교재처럼 학생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곳에 자율적으로 씁니다
• 신용·체크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간편결제 중 하나를 골라 바우처로 충전됩니다
• 아이가 둘이면 아이별로 따로 지급됩니다(초등 둘이면 100만 4천 원)

②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 고등학생 일부만 해당

• 고교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학교에 다니는 경우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 초등학생 자녀라면 사실상 교육활동지원비가 교육급여의 핵심입니다

③ 교육비 지원 항목도 함께 — 방과후·인터넷비·급식비

• 교육급여 수급자는 시도교육청의 교육비 지원(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인터넷 통신비 등) 대상에도 포함됩니다
•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신청서 한 장으로 같이 신청합니다

3. 바우처 사용 — 신청은 2월 말, 사용은 3월 말까지

구분2026학년도 일정
바우처 신청 기간2026. 4. 1. ~ 2027. 2. 28.
신규 수급자 신청선정 통보 다음 달 1일부터
사용 기한2027. 3. 31. (남은 잔액 소멸)

교육급여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처음 선정된 아이는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이용권을 따로 신청해야 하고, 카드나 간편결제 수단을 연결해야 충전이 됩니다. 쓰지 않은 잔액은 2027년 3월 31일이 지나면 사라지니, 새 학년 준비물을 살 때 맞춰 쓰는 것이 좋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Q&A)

Q. 맞벌이인데 우리 집도 교육급여가 될까요?
A. 부부 소득을 합친 뒤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 환산을 거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4인 가구라면 월 324만 7,369원 이하가 기준이라 맞벌이 대부분은 넘지만, 한 명이 육아휴직 중이거나 소득이 줄었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아이가 둘이면 금액도 두 배인가요?
A. 네.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 한 명마다 지급됩니다. 초등 1명과 중학생 1명이라면 50만 2천 원과 69만 9천 원을 각각 받습니다.
Q.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기존 수급자는 교육급여를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이 이어집니다. 올해 처음 선정된 아이만 바우처 누리집에서 이용권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Q. 바우처로 학원비도 낼 수 있나요?
A. 교육활동지원비는 부교재·학용품 등 교육 활동에 쓰도록 되어 있고, 할부·정기결제·교통카드 충전은 되지 않습니다. 결제가 되는 업종인지는 바우처를 연결한 카드사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아이가 학교에 다니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안쪽이라면 초등 기준 연 50만 2천 원을 놓칠 이유가 없습니다. 기준선을 조금 넘는 집이라면 다음 글에서 소개하는 교육비 지원을 확인해 보세요. 시도교육청에 따라 중위소득 60~80%까지 방과후 수강권과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2026-09-28 기준 · 출처: 교육부 2026학년도 교육급여·교육비 집중신청 안내(2026.2.27.),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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