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 합의서 1개월 넘기면 부부 반반으로 나뉩니다
대상·인정기간 둘째 15개월 확대 신청·합의서 출산 때 신청 없음 · 연금 청구 후 1개월 안에 합의서, 넘기면 부부 균분 ⏰ 합의서는 부부 중 먼저 연금을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30초 요약 — 출산크레딧 신청 신청 시점 출산 때가 아니라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처리 방식 연금 청구 시 공단이 자녀를 확인해 가입기간에 추가 합의서 한 명에게 몰아 넣으려면 먼저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제출 미제출 시 추가 기간을 부부에게 똑같이 나눔 문의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출산크레딧은 아이를 낳았을 때 주민센터나 공단에 따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출생신고 때 뭘 빠뜨린 건 아닐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절차는 나중에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때 가서 놓치기 쉬운 기한이 하나 있습니다. 부부 중 누구에게 넣을지 정하는 합의서를 청구일부터 1개월 안에 내야 하고, 넘기면 자동으로 반반 나뉩니다. 지금 30대라면 수십 년 뒤의 일이지만, 미리 알아 두고 지금 해 둘 일도 있습니다. 👶 우리 집은 몇 개월? 자녀 수별 인정기간 먼저 보기 → 📰 둘째 15개월 확대 — 올해 낳은 아이도 해당될까? → 1. 신청 흐름 4단계 단계 할 일 시점 ① 가입기간 확인 부부 각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조회 지금 ② 부부 합의 누구 가입기간에 넣을지 결정 연금 청구 전 ③ 노령연금 청구 청구하면 공단이 자녀를 확인해 추가 수급 나이 도달 후 ④ 합의서 제출 한 명에게 전부 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