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부터 12개월, 맞벌이는 누구 명의로 받을까?
올해 1월부터 첫째도 12개월 인정 · 10월 1일 '둘째 15개월' 법안 국회 통과
📌 30초 요약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무엇 |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더해 주는 제도 |
|---|---|
| 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가 있는 가입자(가입했던 사람 포함) |
| 인정기간 | 2026년 이후 출생: 첫째·둘째 각 12개월, 셋째부터 1명당 18개월(상한 없음) |
| 받는 사람 | 부부가 합의한 한 명에게 전부, 합의가 없으면 반반 |
| 반영 시점 | 출산 때가 아니라 노령연금을 받게 될 때 가입기간에 추가 |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커집니다. 그런데 출산과 육아로 일을 쉬면 그만큼 가입기간에 구멍이 생기죠. 출산크레딧은 이 공백을 나라가 대신 메워 주는 제도로, 아이 한 명당 12~18개월을 보험료 없이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줍니다.
올해 1월부터는 둘째가 아니라 첫째 아이부터 인정되고 50개월 상한도 없어졌습니다. 여기에 10월 1일에는 둘째 인정기간을 15개월로 늘리는 법안까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우리 집은 몇 개월이고, 누구 명의로 받는 게 맞을까"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 그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출산크레딧, 누가 받을 수 있나
① 2008년 1월 1일 이후 얻은 자녀가 있는 가입자
• 지금 가입 중인 사람뿐 아니라 예전에 가입했던 사람도 포함됩니다
• 출산뿐 아니라 입양도 인정됩니다(친생자·양자·친양자 등)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구분은 없습니다
② 엄마·아빠 중 한 명에게, 또는 반반
• 부모가 모두 가입 이력이 있으면 합의로 한 명에게 전부 넣을 수 있습니다
• 합의하지 않으면 두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 넣습니다
• 부모 중 한 명만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다면 그 사람의 가입기간에 더해집니다
③ 반영은 노령연금을 받게 될 때
• 출산한 해에 바로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길 때 추가되며, 크레딧을 더해 10년(120개월)이 채워지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추가된 기간의 소득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으로 인정하고, 재원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2. 우리 집은 몇 개월? 자녀 수·출생 시기별 인정기간
인정기간은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입니다.
| 자녀 수 | 2008~2025년 출생 | 2026년 이후 출생 |
|---|---|---|
| 1명 | 없음 | 12개월 |
| 2명 | 12개월 | 24개월 |
| 3명 | 30개월 | 42개월 |
| 4명 | 48개월 | 60개월 |
| 5명 | 50개월(상한) | 78개월(상한 없음) |
- 첫째가 2025년 이전, 둘째가 2026년 이후 출생이면: 첫째 몫은 없고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명당 18개월이 인정됩니다. 이때도 50개월 상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7년 1월 1일 이후 얻은 둘째는 15개월: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에 따라 내년 출생·입양분부터 둘째 인정기간이 3개월 늘어납니다. 자세한 비교는 2편에서 다룹니다.
3. 12개월이면 연금이 얼마나 늘까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을 설명하면서 인정기간별 연금액 증가 효과를 함께 내놓았습니다. 아래 20년 합계는 그 수치에 12개월과 20년을 곱한 단순 계산입니다.
| 인정기간 | 월 연금액 증가(복지부 추산) | 20년 받으면(단순 계산) |
|---|---|---|
| 12개월 | 약 3만 4,330원 | 약 824만 원 |
| 15개월(2027년 이후 둘째) | 약 4만 2,910원 | 약 1,030만 원 |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생기는 금액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위 숫자는 정부가 제시한 대표값이고, 실제 증가액은 각자의 가입기간과 소득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4. 맞벌이 부부, 누구 명의로 받을까
① 가입기간 10년이 아슬아슬한 쪽부터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나옵니다. 육아로 경력이 끊겨 9년 남짓에서 멈춘 엄마라면, 크레딧 12개월이 '연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가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민할 것 없이 모자란 쪽에 넣는 편이 맞습니다.
② 둘 다 10년을 넘긴다면 청구 전에 비교
추가 기간의 인정 소득은 누구에게 넣어도 A값으로 같습니다. 그래도 실제 증가액은 각자의 가입 이력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연금을 청구하기 전에 공단 상담(1355)으로 두 경우를 비교해 보세요.
③ 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반반
부부 중 먼저 연금을 청구한 사람의 청구일부터 1개월 안에 합의서를 내지 않으면 추가 기간은 두 사람에게 균등하게 나뉩니다. 12개월이라면 6개월씩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Q&A)
정리하면 — 올해 이후 태어난 아이는 첫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그 기간은 부부가 정한 한 사람에게 넣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10년이 모자란 쪽이 있다면 그쪽이 우선입니다. 내년에 달라지는 둘째 15개월은 다음 글에서 출생 시기별로 비교해 드립니다.
2026-10-02 기준 · 출처: 국민연금공단 출산크레딧 안내·연금개혁 FAQ, 국민연금법 제19조,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발표(10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