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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부터 12개월, 맞벌이는 누구 명의로 받을까?

올해 1월부터 첫째도 12개월 인정 · 10월 1일 '둘째 15개월' 법안 국회 통과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대상과 자녀 수별 인정기간, 부부 중 누구에게 넣을지를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무엇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더해 주는 제도
대상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가 있는 가입자(가입했던 사람 포함)
인정기간2026년 이후 출생: 첫째·둘째 각 12개월, 셋째부터 1명당 18개월(상한 없음)
받는 사람부부가 합의한 한 명에게 전부, 합의가 없으면 반반
반영 시점출산 때가 아니라 노령연금을 받게 될 때 가입기간에 추가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커집니다. 그런데 출산과 육아로 일을 쉬면 그만큼 가입기간에 구멍이 생기죠. 출산크레딧은 이 공백을 나라가 대신 메워 주는 제도로, 아이 한 명당 12~18개월을 보험료 없이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줍니다.

올해 1월부터는 둘째가 아니라 첫째 아이부터 인정되고 50개월 상한도 없어졌습니다. 여기에 10월 1일에는 둘째 인정기간을 15개월로 늘리는 법안까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우리 집은 몇 개월이고, 누구 명의로 받는 게 맞을까"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 그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출산크레딧, 누가 받을 수 있나

① 2008년 1월 1일 이후 얻은 자녀가 있는 가입자

• 지금 가입 중인 사람뿐 아니라 예전에 가입했던 사람도 포함됩니다
• 출산뿐 아니라 입양도 인정됩니다(친생자·양자·친양자 등)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구분은 없습니다

② 엄마·아빠 중 한 명에게, 또는 반반

• 부모가 모두 가입 이력이 있으면 합의로 한 명에게 전부 넣을 수 있습니다
• 합의하지 않으면 두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 넣습니다
• 부모 중 한 명만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다면 그 사람의 가입기간에 더해집니다

③ 반영은 노령연금을 받게 될 때

• 출산한 해에 바로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길 때 추가되며, 크레딧을 더해 10년(120개월)이 채워지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추가된 기간의 소득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으로 인정하고, 재원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2. 우리 집은 몇 개월? 자녀 수·출생 시기별 인정기간

인정기간은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입니다.

자녀 수2008~2025년 출생2026년 이후 출생
1명없음12개월
2명12개월24개월
3명30개월42개월
4명48개월60개월
5명50개월(상한)78개월(상한 없음)
  • 첫째가 2025년 이전, 둘째가 2026년 이후 출생이면: 첫째 몫은 없고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명당 18개월이 인정됩니다. 이때도 50개월 상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7년 1월 1일 이후 얻은 둘째는 15개월: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에 따라 내년 출생·입양분부터 둘째 인정기간이 3개월 늘어납니다. 자세한 비교는 2편에서 다룹니다.

3. 12개월이면 연금이 얼마나 늘까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을 설명하면서 인정기간별 연금액 증가 효과를 함께 내놓았습니다. 아래 20년 합계는 그 수치에 12개월과 20년을 곱한 단순 계산입니다.

인정기간월 연금액 증가(복지부 추산)20년 받으면(단순 계산)
12개월약 3만 4,330원약 824만 원
15개월(2027년 이후 둘째)약 4만 2,910원약 1,030만 원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생기는 금액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위 숫자는 정부가 제시한 대표값이고, 실제 증가액은 각자의 가입기간과 소득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4. 맞벌이 부부, 누구 명의로 받을까

① 가입기간 10년이 아슬아슬한 쪽부터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나옵니다. 육아로 경력이 끊겨 9년 남짓에서 멈춘 엄마라면, 크레딧 12개월이 '연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가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민할 것 없이 모자란 쪽에 넣는 편이 맞습니다.

② 둘 다 10년을 넘긴다면 청구 전에 비교

추가 기간의 인정 소득은 누구에게 넣어도 A값으로 같습니다. 그래도 실제 증가액은 각자의 가입 이력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연금을 청구하기 전에 공단 상담(1355)으로 두 경우를 비교해 보세요.

③ 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반반

부부 중 먼저 연금을 청구한 사람의 청구일부터 1개월 안에 합의서를 내지 않으면 추가 기간은 두 사람에게 균등하게 나뉩니다. 12개월이라면 6개월씩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Q&A)

Q. 첫째를 2024년에 낳았는데 출산크레딧을 받을 수 있나요?
A. 첫째 12개월 인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부터입니다. 2024년생 첫째 몫은 없지만, 앞으로 둘째를 낳으면 둘째 몫(올해 출생 12개월, 2027년 이후 출생 15개월)은 인정됩니다.
Q. 지금은 일을 쉬고 있는 전업주부인데 저도 해당되나요?
A. 예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다면 대상입니다. 다만 크레딧을 더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의 가입기간부터 확인해 보세요.
Q. 아이를 낳으면 바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출산 때 따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고, 나중에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공단이 자녀를 확인해 가입기간에 더합니다.
Q. 맞벌이인데 남편과 반반 나눠도 되나요?
A. 됩니다. 합의서를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균등하게 나뉩니다. 한 사람에게 몰아서 넣고 싶을 때만 먼저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안에 합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 올해 이후 태어난 아이는 첫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그 기간은 부부가 정한 한 사람에게 넣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10년이 모자란 쪽이 있다면 그쪽이 우선입니다. 내년에 달라지는 둘째 15개월은 다음 글에서 출생 시기별로 비교해 드립니다.

2026-10-02 기준 · 출처: 국민연금공단 출산크레딧 안내·연금개혁 FAQ, 국민연금법 제19조,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발표(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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