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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자격 3가지, 무주택 맞벌이 부부는 각자 넣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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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3가지 유형·당첨 제한 신청 방법 2025년 6월 10일부터 무주택자만 신청 · 거주지 요건은 시·군·구가 결정 📌 30초 요약 — 무순위 청약 자격 누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 무주택 범위 본인만이 아니라 배우자와 같은 세대 가족 전원이 집이 없어야 함 거주지 시·군·구가 공고마다 결정 (전국 / 광역지자체 / 광역권) 청약통장 필요 없음 · 가점 없이 추첨 부부 남편과 아내가 각자 신청 가능 청약통장 가점이 낮은 맞벌이 부부에게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은 가점 경쟁 없이 추첨으로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드문 통로입니다. 통장을 쓰지 않으니 가입 기간이 짧아도 되고, 접수도 청약홈에서 몇 분이면 끝납니다. 다만 예전처럼 "성인이면 누구나"는 아닙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고쳐 2025년 6월 10일부터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했고, 거주지 요건은 지자체가 단지마다 정합니다. 우리 집이 넣을 수 있는지 세 가지 기준으로 확인해 보세요. ⚠️ 당첨되면 최대 10년 제한? 유형 3가지 비교 글 → 📱 자격 된다면 — 청약홈 신청 5단계 바로가기 → 1. 무엇이 바뀌었나 — 개편 전후 비교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했거나 부적격으로 빠져 남은 집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2월에 거주지 요건이 사라지고 집이 있는 사람도 넣을 수 있게 되면서 인기 단지에 신청이 몰렸고, 국토교통부는 2025년 2월 개선안을 발표해 같은 해 6월 10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