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자격 3가지, 무주택 맞벌이 부부는 각자 넣을 수 있을까
2025년 6월 10일부터 무주택자만 신청 · 거주지 요건은 시·군·구가 결정
📌 30초 요약 — 무순위 청약 자격
| 누가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 |
|---|---|
| 무주택 범위 | 본인만이 아니라 배우자와 같은 세대 가족 전원이 집이 없어야 함 |
| 거주지 | 시·군·구가 공고마다 결정 (전국 / 광역지자체 / 광역권) |
| 청약통장 | 필요 없음 · 가점 없이 추첨 |
| 부부 | 남편과 아내가 각자 신청 가능 |
청약통장 가점이 낮은 맞벌이 부부에게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은 가점 경쟁 없이 추첨으로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드문 통로입니다. 통장을 쓰지 않으니 가입 기간이 짧아도 되고, 접수도 청약홈에서 몇 분이면 끝납니다.
다만 예전처럼 "성인이면 누구나"는 아닙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고쳐 2025년 6월 10일부터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했고, 거주지 요건은 지자체가 단지마다 정합니다. 우리 집이 넣을 수 있는지 세 가지 기준으로 확인해 보세요.
1. 무엇이 바뀌었나 — 개편 전후 비교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했거나 부적격으로 빠져 남은 집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2월에 거주지 요건이 사라지고 집이 있는 사람도 넣을 수 있게 되면서 인기 단지에 신청이 몰렸고, 국토교통부는 2025년 2월 개선안을 발표해 같은 해 6월 10일부터 시행했습니다.
| 구분 | 개편 전 | 개편 후(현재) |
|---|---|---|
| 주택 소유 | 유주택자도 가능 | 무주택자만 |
| 거주지 | 전국 누구나 | 시·군·구가 공고마다 결정 |
| 청약통장 | 불필요 | 불필요(그대로) |
| 당첨자 선정 | 추첨 | 추첨(그대로) |
이 기준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에 똑같이 적용되고, 2026년 10월 현재도 같은 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자격 3가지 — 우리 집은 넣을 수 있을까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집이 없어야 합니다
• 신청하는 본인만 무주택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 그리고 주민등록표에 같이 올라 있는 부모님·자녀까지 모두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 배우자는 주소가 따로 되어 있어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주말부부라도 남편 명의 집이 있으면 아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분양권·입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주택 소유 판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② 성년자 — 세대주가 아니어도 됩니다
• 청약홈 안내 기준 무순위 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입니다
• 세대주 요건이 없어서 세대원인 아내가 본인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거주지 요건 — 공고문마다 다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국, 광역지자체, 광역권 가운데 하나로 정합니다
•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단지는 해당 지역 거주자로 좁히고, 그렇지 않은 단지는 전국에서 받는 식입니다
• 같은 시 안에서도 단지마다 다를 수 있으니 매번 공고문을 봐야 합니다
3. 가구 유형별 신청 가능 여부
| 우리 집 상황 | 신청 | 확인할 점 |
|---|---|---|
| 무주택 맞벌이 부부 | 부부 각자 가능 | 거주지 요건 |
| 무주택 1인 가구 | 가능 | 성년자·거주지 요건 |
| 남편 명의 집 1채 | 부부 모두 불가 | 세대 전원 무주택 요건 |
| 집 있는 부모님과 같은 세대 | 불가 | 같은 세대원의 주택 소유 |
| 재당첨 제한 기간 중 | 유형에 따라 불가 | 공고문의 제한 대상 |
맞벌이 가구에 반가운 점은 소득·자산 기준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공급에서 소득 기준에 걸리던 부부도 무주택과 거주지 요건만 맞으면 됩니다. 반대로 조심할 부분은 세대 구성입니다. 육아 때문에 친정이나 시댁과 주소를 합쳤는데 부모님 명의 집이 있다면 무주택세대구성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4. 부부가 각자 넣으면 생기는 일
- 각자 신청 가능: 2024년 3월 청약 제도 개편으로 부부 중복 신청을 허용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같은 단지에 한 건씩 넣을 수 있어 추첨 기회가 두 번이 됩니다.
- 둘 다 당첨되면: 먼저 접수한 사람의 당첨을 인정하고 나중 건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1인 1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다른 주택에 한 사람이 두 건 이상 넣으면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부부만 해당: 같은 세대의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까지 함께 넣는 것은 중복 허용 범위가 아닙니다.
5. 자주 묻는 질문(Q&A)
세대 전원 무주택, 성년자, 공고문의 거주지 요건. 이 세 가지를 채우면 통장 가점이 낮아도 부부가 각자 추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첨 뒤에 따라오는 제한이 유형마다 다르니, 넣기 전에 다음 글에서 유형 3가지를 구분해 두세요.
2026-10-10 기준 ·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5.2.1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25.6.10 시행)·청약홈 무순위/잔여세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