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해도 대항력은 다음 날 0시, 잔금일 하루를 비우면 안 되는 이유
신고 대상·과태료 대항력·우선변제권 신고 방법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확정일자는 신고 접수일부터 📌 30초 요약 — 보증금 지키는 두 가지 힘 대항력 집 인도(이사) + 전입신고 → 다음 날 0시 부터 발생 우선변제권 대항력 요건 + 확정일자 → 경매·공매 때 후순위보다 먼저 보증금 배당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 시 계약서 첨부하면 신고 접수 완료일에 자동 부여 전입신고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 늦으면 과태료 5만 원 이하 핵심 잔금일 = 이사 + 전입신고 + 임대차 신고를 같은 날 "전월세 신고 했으니 이제 안전하겠지" 하고 마음을 놓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지키는 힘은 신고 하나로 생기는 게 아니라 전입신고·집 인도·확정일자 가 맞물려야 생기고, 각각 효력이 생기는 시점도 다릅니다. 특히 대항력은 전입신고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 0시 에 생깁니다. 가을 이사철에 잔금·이사·아이 등원까지 하루에 몰리는 맞벌이 부부나, 혼자 이사를 치르는 1인 가구라면 이 하루의 차이를 알고 순서를 짜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먼저 확인 — 우리 집 계약도 전월세 신고 대상일까? → 📱 잔금일에 바로 — 온라인 신고 3단계 따라 하기 → 1. 세 가지 절차, 무엇이 다른가 절차 하는 곳 기한 생기는 것 전입신고 주민센터 · 정부24 이사 후 14일 대항력 요건 전월세(임대차) 신고 주민센터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계약 후 30일 확정일자 자동 부여 확정일자(단독) 주민센터 · 등기소 기한 없음 우선변제권 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