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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 필수 특약사항 5가지와 확정일자 받는 법

계약 테이블 위에 펼쳐진 '전세계약서'와 인감도장이 있고, 그 옆에 체크리스트가 표시된 스마트폰 화면이 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① 필수 특약 확인', '② 잔금 전 등기부 확인', '③ 전입신고+확정일자 즉시' 항목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다. 배경에는 안전을 상징하는 파란색 방패와 열쇠 아이콘이 떠 있어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

"등기부등본도 확인했고, 보증보험 가입 조건도 맞췄습니다. 드디어 계약 날인데, 막상 도장을 찍으려니 손이 떨리시죠? 혹시 계약서에 내가 모르는 함정이 있지는 않을까, 이사 당일에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 너무나 당연합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 이 글이 여러분의 마지막 안전벨트가 되어드릴 겁니다. 이 체크리스트만 완벽하게 숙지하고 실행한다면, 법의 사각지대를 노리는 악질적인 사기 수법까지 원천 봉쇄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의 안전은 '계약서 작성'과 '이사 당일'에 완성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① 나를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 '필수 특약사항 3가지', ②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이사 당일 3종 세트(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 ③ 절대 놓쳐선 안 되는 '대항력 발생 시점의 비밀'까지 실전 행동강령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실전 1. 계약서가 나를 지킨다:
반드시 넣어야 할 '필수 특약사항' 3가지

표준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세사기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는 '특약사항'을 넣어 방어막을 쳐야 합니다. 중개사나 집주인이 귀찮아하더라도 반드시 요구해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

✅ 필수 특약 1: 대출 및 보증보험 거절 시 계약 무효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임대인 또는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거절될 경우, 본 계약은 즉시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포함한 지급받은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가장 중요합니다. 내 신용 문제가 아니라 집이나 집주인 문제로 대출이나 보험이 안 되면 계약금 날리지 않고 돌려받겠다는 안전장치입니다.

✅ 필수 특약 2: 이사 당일 근저당 설정 금지 (★가장 중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날(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은 다음 날 0시)까지 어떠한 권리변동(근저당권 설정, 담보대출 등)도 일으키지 않는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은 즉시 해지되고 임대인은 위약금을 지불한다."

세입자가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한 '당일'에 집주인이 몰래 대출을 받아 은행 근저당을 1순위로 만들어버리는 악질 사기를 막는 조항입니다. (이유는 아래 '실전 2'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 필수 특약 3: 임대인 변경 시 고지 의무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매매 등으로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임차인에게 고지하며, 임차인이 신규 임대인과의 계약 승계를 원치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

계약 직후 자력 없는 '바지 집주인'에게 명의를 넘기는 것을 방지하고, 집주인이 바뀔 때 내 보증금을 지킬 기회를 확보하는 특약입니다.

실전 2. 이사 당일(D-Day) 행동강령:
잔금 치르기 전 마지막 확인!

계약서를 잘 썼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사 당일(잔금일)이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STEP 1. 잔금 입금 직전 '등기부등본' 재확인

계약일부터 잔금일 사이에 집주인이 몰래 대출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잔금을 입금하기 바로 직전에 스마트폰으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발급받아 [을구]에 새로운 근저당이 없는지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STEP 2. 이사(점유)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즉시 실행)

잔금을 치르고 이삿짐을 넣었다면(점유), 지체 없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앱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점유+전입신고+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비로소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법적 힘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주의! '0시의 마법'을 조심하세요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점: 전입신고한 날의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내가 오늘 오전에 전입신고를 해도, 나의 법적 권리는 내일 새벽 0시부터 생깁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오늘 오후에 은행 가서 대출을 받고 근저당을 설정하면? 은행의 근저당은 '오늘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같은 날 움직여도 세입자가 은행보다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필수 특약 2: 이사 당일 근저당 설정 금지] 조항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 이사 당일 필수 스마트폰 앱/사이트

잔금 직전 등기부 확인과 전입신고/확정일자를 위해 미리 준비하세요.

🏠 내 소중한 보증금,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3편에 걸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서류 확인법, 보증보험 가입 조건, 그리고 실전 계약 체크리스트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과정이 다소 번거롭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여러분의 피땀 어린 전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시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꼼꼼히 메모하여 주도적이고 안전한 전세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주거 생활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