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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4만 원대,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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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비용·효과 이사 시점·지연이자 신청 방법 서울 상반기 신청 3,754건 · 집주인 송달 전에도 등기 가능 📌 30초 요약 — 임차권등기명령 핵심 무엇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 하게 해 주는 등기 요건 임대차가 끝났고 ·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못 받았고 · 등기된 주택일 것 신청 세입자 혼자 신청 (집주인 동의 불필요) ·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또는 전자소송 비용 인지 2,000원(전자소송 1,800원) ·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 등록면허세 등 7,200원 · 송달료 별도 주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전입신고 이전 전세 만기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새집 잔금일과 아이 어린이집 일정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짐을 빼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그동안 지켜 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쓰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 입니다. 법원 결정으로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려 두면 이사를 가도 권리가 그대로 남습니다. 맞벌이 신혼부부든 1인 가구든 세입자라면 누구나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요건·비용·효과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 등기 전에 이사하면 무엇을 잃나 — 이사 시점·지연이자·보증 이행청구 → 💻 법원 안 가고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6단계·서류 → 1.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순간 세입자의 대항력은 '실제 거주(점유) + 전입신고'가 유지되는 동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