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 원, 부부 함께 쓰면 450만 원까지 나도 될까
급여·자격 9월 18일 개편 신청 방법 9월 18일 남편 휴가 개편 · 2027년 모성보호 예산안 4조 2,710억 원 📌 30초 요약 —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금액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9월 18일부터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아내를 돌보는 남편도 출산 전 사용 가능) 요건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같은 자녀로 30일 이상 휴직 금액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 4~6개월 100%(200만 원) · 7개월부터 80%(160만 원) · 하한 70만 원 부부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부모 모두 휴직하면 첫 6개월 상한이 2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오름 기간 기본 1년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최대 1년 6개월 둘째 출산을 앞둔 맞벌이 부부라면 가장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휴직하면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나"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휴직 기간 동안 매달 지급하는 돈으로, 예전처럼 일부를 복직 후에 떼어 주던 사후지급금 없이 휴직 중에 전액 을 받습니다. 9월 18일부터는 남편이 아내의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는 등 제도가 한 번 더 넓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9월 현재 기준 으로 우리 집이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자격부터 정리합니다. 🗓️ 9월 18일부터 남편 출산휴가 출산 50일 전부터 — 달라지는 점 → 📱 조건 맞는다면 — 고용24 신청 순서·서류 바로가기 → 1. 받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