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 원, 부부 함께 쓰면 450만 원까지 나도 될까
9월 18일 남편 휴가 개편 · 2027년 모성보호 예산안 4조 2,710억 원
📌 30초 요약 —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금액
|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9월 18일부터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아내를 돌보는 남편도 출산 전 사용 가능) |
|---|---|
| 요건 |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같은 자녀로 30일 이상 휴직 |
| 금액 |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 4~6개월 100%(200만 원) · 7개월부터 80%(160만 원) · 하한 70만 원 |
| 부부 함께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부모 모두 휴직하면 첫 6개월 상한이 2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오름 |
| 기간 | 기본 1년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최대 1년 6개월 |
둘째 출산을 앞둔 맞벌이 부부라면 가장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휴직하면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나"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휴직 기간 동안 매달 지급하는 돈으로, 예전처럼 일부를 복직 후에 떼어 주던 사후지급금 없이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9월 18일부터는 남편이 아내의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는 등 제도가 한 번 더 넓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9월 현재 기준으로 우리 집이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자격부터 정리합니다.
1. 받을 수 있는 사람 — 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①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둘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됩니다. 초등 2학년 아이가 만 9세가 되었어도 2학년이면 가능합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고, 9월 18일부터는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아내를 돌보는 남편도 출산 전에 쓸 수 있습니다
② 고용보험 — 휴직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이직 전 직장에서 쌓은 기간도 합산됩니다
• 정규직·계약직 구분은 없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면 됩니다
③ 사용 기간 — 같은 자녀로 30일 이상 휴직
• 기본 1년이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 한부모이거나 중증 장애 자녀를 둔 부모도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2. 한 달에 얼마 — 혼자 쓸 때와 부부가 함께 쓸 때
급여는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까지만 나옵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모두 휴직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돼 첫 6개월 상한이 매달 올라갑니다.
| 휴직 개월 | 일반(한 명) | 부부 모두 휴직(6+6) |
|---|---|---|
| 1개월 차 | 100% · 250만 원 | 100% · 250만 원 |
| 2개월 차 | 100% · 250만 원 | 100% · 250만 원 |
| 3개월 차 | 100% · 250만 원 | 100% · 300만 원 |
| 4개월 차 | 100% · 200만 원 | 100% · 350만 원 |
| 5개월 차 | 100% · 200만 원 | 100% · 400만 원 |
| 6개월 차 | 100% · 200만 원 | 100% · 450만 원 |
| 7개월 이후 | 80% · 160만 원 | 80% · 160만 원 |
- 우리 집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인 아내가 혼자 1년을 쓰면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12개월 160만 원(300만 원의 80%가 상한을 넘으므로)으로 1년 합계 2,310만 원입니다.
-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상한이 아니라 통상임금 기준으로 받습니다. 6+6에서 5개월 차 상한이 400만 원이어도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300만 원입니다.
- 하한 70만 원: 단시간 근로 등으로 통상임금이 낮아도 월 70만 원은 보장됩니다.
- 한부모 특례: 첫 3개월 상한이 300만 원으로 높고, 4개월 차부터는 일반과 같습니다.
3. 급여가 줄거나 안 나오는 경우
| 상황 | 처리 |
|---|---|
| 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150만 원 이상 소득 | 취업 사실 신고 필수 · 미신고 시 급여 중단 조치 |
| 휴직 끝나고 12개월이 지남 | 신청 기한 경과로 받을 수 없음 |
| 휴직이 30일 미만 (1·2주 단기 육아휴직 제외) | 급여 요건 미충족 |
| 고용보험 180일 미만 | 급여 요건 미충족 (휴직 자체는 회사와 협의) |
휴직급여와 별개로 아이 나이에 따라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따로 받을 수 있으니, 두 제도를 같은 돈으로 착각해 신청을 미루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4. 곧 바뀌는 것 — 9월 18일 시행, 2027년 예산안
- 9월 18일 — 남편 휴가 3가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아내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남편이 출산 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최초 3일 유급)이 새로 생깁니다.
- 2027년 예산안 — 모성보호·육아지원 4조 2,710억 원: 올해 4조 728억 원보다 1,982억 원(4.9%) 늘었고 이 가운데 육아휴직급여가 3조 5,016억 원입니다. 고용보험 밖에 있는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육아수당(115억 원, 약 8천 명)도 새로 담겼습니다.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Q&A)
정리하면 — 고용보험 180일, 자녀 만 8세 이하, 30일 이상 휴직이면 우리 집도 대상입니다. 아이가 어리다면 부부가 함께 쓰는 쪽이 금액과 기간 모두 유리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9월 18일부터 남편이 출산 전후에 쓸 수 있는 휴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합니다.
2026-09-15 기준 · 출처: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 안내·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고용노동부 2027년 예산안(9월 1일)·시행령 개정 보도자료(8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