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별공급 맞벌이 월 1,507만 원까지, 우리 집도 될까?
자격·소득기준 민영 vs 공공 신청 방법 공공분양 20% · 민영 10% · 2세 미만 자녀면 혼인기간 무관 📌 30초 요약 — 신생아 특별공급 핵심 조건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세 미만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물량 공공분양 20% · 민영주택(전용 85㎡ 이하) 10% 공공 소득 140% 이하 · 맞벌이 200% 이하 (3인 이하 월 약 1,507만 원) 민영 소득 160% 이하(3인 이하 월 약 1,205만 원) · 초과 시 부동산 3억 3,100만 원 이하면 추첨 공공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한 번 더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했다면 특공 당첨 이력이 있어도 1회 추가 둘째가 이제 8개월, 결혼한 지는 9년 된 맞벌이 부부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7년 이내"에 걸려 이미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두 돌 전이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은 결혼한 지 몇 년 됐는지, 혼인신고를 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2세 미만 자녀가 있는지만 봅니다. 공공분양에는 전체 물량의 20%가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나오고, 올해 6월 15일부터는 민영 아파트에도 10% 가 따로 생겼습니다. 맞벌이라 소득이 걸릴까 걱정되는 집이 많은데, 공공분양은 맞벌이 200%까지 받아 줍니다. 마이홈포털과 국토교통부 발표를 바탕으로 우리 집이 어느 구간에 드는지 대입해 볼 수 있게 풀어 봅니다. ⚖️ 민영 10% vs 공공 20%, 맞벌이는 어디가 유리할까? 비교 글 → 📱 자격 된다면 — 신청 5단계·서류 바로가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