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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 맞벌이 월 1,507만 원까지, 우리 집도 될까?

공공분양 20% · 민영 10% · 2세 미만 자녀면 혼인기간 무관

신생아 특별공급 자격과 공공분양·민영주택 맞벌이 소득 기준, 공급 물량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신생아 특별공급 핵심 조건

대상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세 미만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물량공공분양 20% · 민영주택(전용 85㎡ 이하) 10%
공공 소득140% 이하 · 맞벌이 200% 이하(3인 이하 월 약 1,507만 원)
민영 소득160% 이하(3인 이하 월 약 1,205만 원) · 초과 시 부동산 3억 3,100만 원 이하면 추첨
공공 자산부동산 2억 1,550만 원 ·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한 번 더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했다면 특공 당첨 이력이 있어도 1회 추가

둘째가 이제 8개월, 결혼한 지는 9년 된 맞벌이 부부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7년 이내"에 걸려 이미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두 돌 전이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결혼한 지 몇 년 됐는지, 혼인신고를 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2세 미만 자녀가 있는지만 봅니다.

공공분양에는 전체 물량의 20%가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나오고, 올해 6월 15일부터는 민영 아파트에도 10%가 따로 생겼습니다. 맞벌이라 소득이 걸릴까 걱정되는 집이 많은데, 공공분양은 맞벌이 200%까지 받아 줍니다. 마이홈포털과 국토교통부 발표를 바탕으로 우리 집이 어느 구간에 드는지 대입해 볼 수 있게 풀어 봅니다.

1. 신청 자격 — 세 가지를 봅니다

① 2세 미만 자녀 —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공고일 현재 아이가 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공공분양은 2세가 되는 날까지 포함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도 대상이고, 결혼한 지 몇 년 됐는지는 보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신고 여부도 요건이 아니어서 한부모 가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무주택세대구성원

나와 남편만이 아니라 같은 등본에 올라 있는 세대원 모두가 집이 없어야 합니다. 친정이나 시댁 부모님과 한 등본에 있다면 부모님 주택 소유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달리 과거에 집을 가졌다가 판 이력은 요건이 아닙니다.

③ 소득·자산 기준 — 공공과 민영이 다릅니다

공공분양은 소득 140%(맞벌이 200%) 이하이면서 부동산·자동차 자산 기준을 둘 다 채워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소득 160% 이하면 되고, 소득이 넘더라도 세대 부동산 가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면 추첨 물량에 넣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공공분양 기준 가입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입니다. 민영주택은 지역·면적별 예치금(전용 85㎡ 이하 기준 서울·부산 300만 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 원, 나머지 지역 200만 원)을 공고일까지 채워 두어야 하고, 가입 기간은 단지 공고문의 '신청자격' 항목을 따릅니다.

2. 공공분양 소득 기준표 — 맞벌이는 200%까지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은 물량을 세 번에 나눠 뽑습니다. 아래 금액은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3인 이하 753만 3,763원, 4인 880만 2,202원)에 비율을 곱한 세전 월 소득입니다.

구간(물량)외벌이맞벌이
우선공급 (70%)100% · 월 753만 원120% · 월 904만 원
일반공급 (20%)140% · 월 1,055만 원150% · 월 1,130만 원
추첨공급 (10%)140% · 월 1,055만 원200% · 월 1,507만 원
아이 둘(4인) 기준외벌이맞벌이
우선공급 (70%)월 880만 원월 1,056만 원
일반공급 (20%)월 1,232만 원월 1,320만 원
추첨공급 (10%)월 1,232만 원월 1,760만 원
  • 맞벌이 150%를 넘으면 추첨 10%만: 부부 합산 월 1,130만 원(3인 이하)을 넘는 맞벌이는 자격은 되지만 추첨 물량에서만 경쟁합니다.
  • 떨어지면 다음 구간으로: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사람은 일반공급에, 일반공급에서 떨어진 사람은 추첨에 다시 들어갑니다.
  • 자산은 따로 봅니다: 부동산(토지·건물) 2억 1,550만 원,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은 부동산 가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형에 따라 금융자산까지 합친 총자산 기준을 쓰는 공공주택도 있으니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3. 민영주택 소득 기준표 — 외벌이·맞벌이 구분이 없습니다

민영 신생아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같은 소득선을 씁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처럼 외벌이와 맞벌이를 나누지 않아서, 외벌이 가구에는 넓고 맞벌이 가구에는 160%가 상한선입니다.

구간(물량)소득 기준3인 이하4인
우선공급 (50%)130% 이하월 979만 원월 1,144만 원
일반공급 (20%)160% 이하월 1,205만 원월 1,408만 원
추첨공급 (30%)160% 초과 + 세대 부동산 3억 3,1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월 1,300만 원이라 160%를 넘는 맞벌이라도, 집이 없고 토지 같은 다른 부동산이 3억 3,100만 원 이하라면 추첨 30%에 넣을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에 있는 자동차 기준은 민영에는 없습니다.

4. 특공에 당첨된 적이 있어도 — 출산하면 한 번 더

  •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 가구는 1회 추가: 특별공급은 원래 한 세대가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31일부터는 2024년 6월 19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나나 남편이 예전에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있어도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래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예전 특공으로 받은 집을 아직 갖고 있다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에 걸립니다. 처분 조건과 세부 요건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공공분양은 일반공급에도 우선 몫: 신생아 특별공급 20%와 별도로,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2세 미만 자녀 가구에 먼저 공급합니다. 특공에서 떨어져도 일반공급에서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Q&A)

Q. 지금 임신 6개월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임신 중인 경우도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임신 사실을 증명해야 하니 병원에서 임신진단서를 받아 두세요. 당첨되면 입주 전까지 출산이나 임신 유지 여부를 서류로 다시 확인합니다.
Q. 결혼 10년 차인데 둘째가 돌 전이에요. 첫째가 초등학생이어도 되나요?
A. 됩니다. 자녀 중 한 명이라도 공고일 기준 2세 미만이면 대상입니다. 혼인기간은 보지 않습니다. 공공분양은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을수록 배점이 높아 아이 둘인 집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Q. 부부 합산 월 1,400만 원 맞벌이인데 우리 집도 되나요?
A. 3인 이하 가구라면 공공분양 맞벌이 상한(약 1,507만 원) 안이라 추첨 10% 물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영은 160%(약 1,205만 원)를 넘으므로 부동산 3억 3,100만 원 이하 조건으로 추첨 30%에 넣습니다.
Q.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둘 다 자격이 되면 어디에 넣나요?
A. 한 단지에서 특별공급은 한 유형만 고를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서 주택형별 배정 세대수를 보고 물량이 많은 쪽, 우리 집 소득이 앞 구간에 드는 쪽을 고르세요. 민영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맞벌이 120%까지만 절반 물량에 들어가지만, 신생아 특별공급은 130%까지 들어갑니다.

아이가 두 돌 전이고 온 세대가 무주택이라면, 결혼 연차와 상관없이 신생아 특별공급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맞벌이 소득이 높은 편이면 공공분양 200% 기준과 민영 추첨 30%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민영과 공공 중 우리 집이 어디에 넣는 게 나은지 물량·소득·선정 방식으로 비교합니다.

2026-10-11 기준 · 출처: 마이홈포털 공공분양주택 입주자격 안내,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26.6.15. 시행)·2025.3.31. 시행 개정,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금액은 자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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