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별공급 맞벌이 월 1,507만 원까지, 우리 집도 될까?
공공분양 20% · 민영 10% · 2세 미만 자녀면 혼인기간 무관
📌 30초 요약 — 신생아 특별공급 핵심 조건
| 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세 미만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 물량 | 공공분양 20% · 민영주택(전용 85㎡ 이하) 10% |
| 공공 소득 | 140% 이하 · 맞벌이 200% 이하(3인 이하 월 약 1,507만 원) |
| 민영 소득 | 160% 이하(3인 이하 월 약 1,205만 원) · 초과 시 부동산 3억 3,100만 원 이하면 추첨 |
| 공공 자산 | 부동산 2억 1,550만 원 ·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
| 한 번 더 |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했다면 특공 당첨 이력이 있어도 1회 추가 |
둘째가 이제 8개월, 결혼한 지는 9년 된 맞벌이 부부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7년 이내"에 걸려 이미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두 돌 전이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결혼한 지 몇 년 됐는지, 혼인신고를 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2세 미만 자녀가 있는지만 봅니다.
공공분양에는 전체 물량의 20%가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나오고, 올해 6월 15일부터는 민영 아파트에도 10%가 따로 생겼습니다. 맞벌이라 소득이 걸릴까 걱정되는 집이 많은데, 공공분양은 맞벌이 200%까지 받아 줍니다. 마이홈포털과 국토교통부 발표를 바탕으로 우리 집이 어느 구간에 드는지 대입해 볼 수 있게 풀어 봅니다.
1. 신청 자격 — 세 가지를 봅니다
① 2세 미만 자녀 —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공고일 현재 아이가 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공공분양은 2세가 되는 날까지 포함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도 대상이고, 결혼한 지 몇 년 됐는지는 보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신고 여부도 요건이 아니어서 한부모 가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무주택세대구성원
나와 남편만이 아니라 같은 등본에 올라 있는 세대원 모두가 집이 없어야 합니다. 친정이나 시댁 부모님과 한 등본에 있다면 부모님 주택 소유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달리 과거에 집을 가졌다가 판 이력은 요건이 아닙니다.
③ 소득·자산 기준 — 공공과 민영이 다릅니다
공공분양은 소득 140%(맞벌이 200%) 이하이면서 부동산·자동차 자산 기준을 둘 다 채워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소득 160% 이하면 되고, 소득이 넘더라도 세대 부동산 가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면 추첨 물량에 넣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공공분양 기준 가입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입니다. 민영주택은 지역·면적별 예치금(전용 85㎡ 이하 기준 서울·부산 300만 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 원, 나머지 지역 200만 원)을 공고일까지 채워 두어야 하고, 가입 기간은 단지 공고문의 '신청자격' 항목을 따릅니다.
2. 공공분양 소득 기준표 — 맞벌이는 200%까지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은 물량을 세 번에 나눠 뽑습니다. 아래 금액은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3인 이하 753만 3,763원, 4인 880만 2,202원)에 비율을 곱한 세전 월 소득입니다.
| 구간(물량) | 외벌이 | 맞벌이 |
|---|---|---|
| 우선공급 (70%) | 100% · 월 753만 원 | 120% · 월 904만 원 |
| 일반공급 (20%) | 140% · 월 1,055만 원 | 150% · 월 1,130만 원 |
| 추첨공급 (10%) | 140% · 월 1,055만 원 | 200% · 월 1,507만 원 |
| 아이 둘(4인) 기준 | 외벌이 | 맞벌이 |
|---|---|---|
| 우선공급 (70%) | 월 880만 원 | 월 1,056만 원 |
| 일반공급 (20%) | 월 1,232만 원 | 월 1,320만 원 |
| 추첨공급 (10%) | 월 1,232만 원 | 월 1,760만 원 |
- 맞벌이 150%를 넘으면 추첨 10%만: 부부 합산 월 1,130만 원(3인 이하)을 넘는 맞벌이는 자격은 되지만 추첨 물량에서만 경쟁합니다.
- 떨어지면 다음 구간으로: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사람은 일반공급에, 일반공급에서 떨어진 사람은 추첨에 다시 들어갑니다.
- 자산은 따로 봅니다: 부동산(토지·건물) 2억 1,550만 원,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은 부동산 가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형에 따라 금융자산까지 합친 총자산 기준을 쓰는 공공주택도 있으니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3. 민영주택 소득 기준표 — 외벌이·맞벌이 구분이 없습니다
민영 신생아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같은 소득선을 씁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처럼 외벌이와 맞벌이를 나누지 않아서, 외벌이 가구에는 넓고 맞벌이 가구에는 160%가 상한선입니다.
| 구간(물량) | 소득 기준 | 3인 이하 | 4인 |
|---|---|---|---|
| 우선공급 (50%) | 130% 이하 | 월 979만 원 | 월 1,144만 원 |
| 일반공급 (20%) | 160% 이하 | 월 1,205만 원 | 월 1,408만 원 |
| 추첨공급 (30%) | 160% 초과 + 세대 부동산 3억 3,100만 원 이하 | ||
부부 합산 월 1,300만 원이라 160%를 넘는 맞벌이라도, 집이 없고 토지 같은 다른 부동산이 3억 3,100만 원 이하라면 추첨 30%에 넣을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에 있는 자동차 기준은 민영에는 없습니다.
4. 특공에 당첨된 적이 있어도 — 출산하면 한 번 더
-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 가구는 1회 추가: 특별공급은 원래 한 세대가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31일부터는 2024년 6월 19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나나 남편이 예전에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있어도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래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예전 특공으로 받은 집을 아직 갖고 있다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에 걸립니다. 처분 조건과 세부 요건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공공분양은 일반공급에도 우선 몫: 신생아 특별공급 20%와 별도로,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2세 미만 자녀 가구에 먼저 공급합니다. 특공에서 떨어져도 일반공급에서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Q&A)
아이가 두 돌 전이고 온 세대가 무주택이라면, 결혼 연차와 상관없이 신생아 특별공급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맞벌이 소득이 높은 편이면 공공분양 200% 기준과 민영 추첨 30%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민영과 공공 중 우리 집이 어디에 넣는 게 나은지 물량·소득·선정 방식으로 비교합니다.
2026-10-11 기준 · 출처: 마이홈포털 공공분양주택 입주자격 안내,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26.6.15. 시행)·2025.3.31. 시행 개정,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금액은 자체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