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영수증 3가지, 간소화에 안 뜨는 건 12월에 받아 두세요
3% 문턱 계산 맞벌이 몰아주기 영수증 챙기기 안경 1인당 50만·산후조리원 200만 원, 12월 결제 때 영수증까지 받으면 1월 제출 한 번 ⏰ 12월 31일 결제분까지 올해 귀속 · 영수증은 결제할 때 함께 받아 두기 📌 30초 요약 — 연말부터 1월까지 순서 12월 몰아줄 사람 카드로 결제 + 사용자 이름이 적힌 영수증 받기 미리 할 일 부모님·성인 자녀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1월 홈택스 간소화에서 병원·약국 의료비 확인 후 빠진 항목은 영수증 제출 따로 챙길 것 안경·렌즈 · 산후조리원 · 보청기 등 장애인보장구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5년 안에 경정청구 병원과 약국에서 쓴 의료비는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의료비는 따로 챙길 게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안경점·산후조리원·보청기처럼 병원이 아닌 곳에서 낸 비용은 간소화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영수증을 1월에 받으러 가면 번거롭다는 점입니다. 12월에 아이 안경을 새로 맞추거나 조리원 잔금을 치를 예정이라면 결제하는 그 자리에서 공제용 영수증을 함께 받아 두는 것 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올해 3% 문턱을 넘었는지 먼저 계산하기 → 👫 맞벌이라면 남은 결제는 누구 카드로 할지 정하기 → 1. 간소화에 안 뜰 수 있는 영수증 3가지 항목 한도 받아 둘 증빙 안경·콘택트렌즈 1인당 연 50만 원 사용자 이름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산후조리원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용자 이름과 이용 금액이 적힌 산후조리원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