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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 만 19세부터, 우리 집은 누구 동의가 필요할까

만 19세 넘은 가족은 동의해야 조회 · 미성년 자녀는 동의 없이 조회

⏰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중순 개통 — 올해 1월은 15일에 열렸습니다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한 만 19세 이상 가족과 동의 없이 조회되는 미성년 자녀를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자료제공 동의, 누가 해야 하나

동의 필요만 19세 이상 가족 — 부모님·시부모님·남편·성인 자녀
동의 불필요만 19세 미만 자녀 — 부모가 '미성년 자녀 조회 신청'만 하면 됨
동의하는 사람자료를 제공하는 가족 본인 (내가 아니라 부모님·남편이 인증)
유지 기간'○○년부터 이후 연도'로 동의하면 매년 다시 안 해도 됨
주의한 가족은 근로자 한 명에게만 동의 가능 — 다른 형제에게 동의하면 기존 동의 자동 취소

1월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 보면 내 카드 사용액과 보험료는 다 떠 있는데, 부모님 병원비나 남편 의료비 칸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인 가족의 자료는 그 가족이 동의해야만 내 화면에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공제와 남편 공제를 내가 챙기는 맞벌이라면, 1월 간소화가 열리기 전에 "우리 집은 누구 동의가 필요한지"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편합니다. 이 글은 동의 대상과 예외, 그리고 동의 한 번으로 몇 년을 쓰는지까지 안내합니다.

1. 동의가 필요한 가족 — 기준은 '만 19세'

① 부모님·시부모님

• 따로 살든 같이 살든 성인이므로 부모님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의료비·카드 사용액이 내 간소화 화면에 뜹니다
• 시부모님 자료를 내가 받으려면 시부모님이 나(며느리)를 조회자로 지정해 동의합니다

② 배우자(남편)

• 부부라도 자동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남편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나에게 동의해야 남편 명의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내가 남편에게 동의하는 것은 별개 신청입니다

③ 성인이 된 자녀

• 미성년일 때는 동의 없이 조회됐어도, 만 19세가 되는 해부터는 자녀 본인의 동의가 새로 필요합니다
• 국세청은 올해 성인이 되는 자녀에게 모바일로 동의 안내를 보내고 있어 자녀가 휴대폰으로 바로 끝낼 수 있습니다

2. 우리 집 가족별 한눈 비교

가족동의 필요누가 인증하나
만 19세 미만 자녀없음부모(근로자)가 '미성년 자녀 조회 신청'
만 19세 이상 자녀필요자녀 본인
남편(배우자)필요남편 본인
친정 부모님필요부모님 본인 (휴대폰 인증 가능)
시부모님필요시부모님 본인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이라면 20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자녀는 동의 없이 조회되고, 2007년생부터는 자녀 본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도 '아무것도 안 해도 자동'은 아니어서, 부모가 홈택스에서 자녀 주민등록번호를 넣는 조회 신청은 한 번 해 둬야 합니다. 이 신청은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꼭 알아둘 규칙 3가지

규칙내용
동의 범위'○○년부터 이후 연도 자료' 선택 시 계속 유지 / '○○년 당해 연도'는 1년만
한 사람에게만부모님이 언니에게 동의한 뒤 나에게 동의하면 언니 쪽 동의는 자동 취소
동의 ≠ 공제동의는 자료를 '보는' 절차일 뿐, 공제 여부는 나이·소득 요건으로 따로 판단
  • 형제자매가 있다면: 부모님 자료는 자녀 중 한 명만 볼 수 있으니, 올해 부모님을 누가 공제받을지 먼저 정하고 그 사람에게 동의하도록 부탁드리세요.
  • 동의해도 안 뜨는 항목: 국민연금·건강보험료·연금저축·퇴직연금처럼 근로자 본인 명의 납입분만 공제되는 항목은 가족이 동의해도 가족 명의 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동의는 필수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대로 영수증을 직접 모아 회사에 내도 공제됩니다. 다만 병원·카드사별로 자료를 따로 떼야 해서 시간이 훨씬 많이 듭니다.

4. 자주 묻는 질문(Q&A)

Q. 아이 둘 다 초등학생인데 따로 할 게 있나요?
A. 자녀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미성년 자녀 조회 신청'으로 아이 주민등록번호를 한 번 등록해 두면 아이 의료비·교육비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Q. 작년에 부모님이 동의해 주셨는데 올해 또 해야 하나요?
A. 작년에 '이후 연도 자료'로 동의했다면 다시 안 해도 됩니다. '당해 연도'로만 했거나 그사이 다른 형제에게 동의했다면 새로 받아야 하니 홈택스 '제공 동의 현황 조회'로 확인하세요.
Q. 남편이 나에게 동의하면 남편 연말정산에서는 안 보이나요?
A. 남편 본인 자료는 남편 화면에 그대로 보입니다. 동의는 남편 자료를 나에게도 보여 주는 절차이고, 같은 지출을 둘 다 공제받으면 안 되니 누가 받을지는 따로 정해야 합니다.
Q. 대학생 딸이 올해 스무 살인데요?
A. 만 19세가 넘었으므로 딸 본인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엄마에게 동의해야 딸의 대학 교육비·의료비 자료가 조회됩니다. 국세청 모바일 안내를 받았다면 그 화면에서 바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만 19세 미만 자녀는 조회 신청만, 그 밖의 성인 가족은 가족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안 받으면 어떤 공제가 간소화 화면에서 사라지는지, 맞벌이 부부끼리 자료를 서로 볼 수 있는지는 다음 글에서 표로 비교합니다.

2026-10-18 기준 ·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자료제공 동의·미성년 자녀 조회), 정책브리핑 연말정산 안내, 2026년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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