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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2월 전에 챙길 공제, 월세 내는 나도 최대 1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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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전 챙길 공제 세제개편안 변화 미리보기·일정 2026년 귀속 연말정산 · 현행 세법 기준 공제 한도와 조건 연말정산 12월 전에 챙길 공제, 월세 내는 나도 최대 170만 원? 📅 12월 31일까지 쓰고·넣고·낸 돈만 올해 연말정산에 들어갑니다 📌 30초 요약 — 연말 전에 채울 수 있는 공제 월세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 연 1,000만 원 한도 15~17% → 최대 170만 원 연금계좌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합산 900만 원 한도 · 공제율 12~15% 신용카드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 신용 15% · 체크·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주택청약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 연 300만 원 한도 40% 소득공제 고향사랑기부 10만 원까지 전액 · 10만~20만 원 구간 40% 세액공제 연말정산은 1월에 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 결과는 12월 31일에 이미 정해집니다 . 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연금저축에 얼마를 넣었는지, 월세를 몇 달 냈는지가 모두 그해 12월 31일까지의 기록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1월에 할 수 있는 것은 자료를 모아 제출하는 일뿐입니다. 8월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정부안)은 대부분 2027년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현행 규정 으로 계산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금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채울 수 있는 공제와 한도, 조건을 정리합니다. 📉 대중교통 40% 공제 폐지 추진, 올해 환급에도 영향 있을까? → 🖥️ 미리보기로 예상 환급액 먼저 계산하는 3단계·일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