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2월 전에 챙길 공제, 월세 내는 나도 최대 170만 원?
2026년 귀속 연말정산 · 현행 세법 기준 공제 한도와 조건
연말정산 12월 전에 챙길 공제, 월세 내는 나도 최대 170만 원?
📌 30초 요약 — 연말 전에 채울 수 있는 공제
| 월세 |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 연 1,000만 원 한도 15~17% → 최대 170만 원 |
|---|---|
| 연금계좌 |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합산 900만 원 한도 · 공제율 12~15% |
| 신용카드 |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 신용 15% · 체크·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 주택청약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 연 300만 원 한도 40% 소득공제 |
| 고향사랑기부 | 10만 원까지 전액 · 10만~20만 원 구간 40% 세액공제 |
연말정산은 1월에 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 결과는 12월 31일에 이미 정해집니다. 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연금저축에 얼마를 넣었는지, 월세를 몇 달 냈는지가 모두 그해 12월 31일까지의 기록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1월에 할 수 있는 것은 자료를 모아 제출하는 일뿐입니다.
8월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정부안)은 대부분 2027년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현행 규정으로 계산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금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채울 수 있는 공제와 한도, 조건을 정리합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 25%를 넘긴 뒤부터 계산
카드 공제는 쓴 돈 전체가 아니라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총급여 4,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까지는 공제가 0원이고, 그 이후 사용분부터 결제수단별 공제율이 붙습니다.
| 결제 수단·사용처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40%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체육시설(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30% |
| 공제 한도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7,000만 원 초과 |
|---|---|---|
| 기본 한도(자녀 없음) | 300만 원 | 250만 원 |
| 자녀 1명 | 350만 원 | 275만 원 |
| 자녀 2명 이상 | 400만 원 | 300만 원 |
| 추가 한도(전통시장·대중교통 등) | 300만 원 | 200만 원 |
자녀 수에 따라 기본 한도가 늘어나는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올해 연말정산에 처음 반영됩니다. 문턱(25%)을 넘기기 전까지는 어떤 카드를 쓰든 공제가 없으니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문턱을 넘긴 뒤에는 공제율 30%인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2. 12월 31일까지 채울 수 있는 세액공제 4가지
① 월세 세액공제 — 최대 170만 원
• 대상: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 7,000만 원) 이하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초과 15%
• 한도: 연 월세 1,000만 원 → 1,000만 원 × 17% = 170만 원이 최대치입니다
② 연금저축·IRP — 900만 원 채우면 최대 135만 원
• 한도: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연금(IRP) 합산 900만 원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초과 12%
• 올해 납입분만 인정되므로 연말 한 번에 넣어도 됩니다. 900만 원 × 15% = 135만 원(지방소득세 별도)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300만 원 × 40% 소득공제
• 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
• 연 3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40%(최대 120만 원)를 소득에서 빼 줍니다
④ 고향사랑기부금 — 20만 원 내면 14만 4천 원 공제
•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20만 원 구간은 지방소득세 포함 44%가 공제됩니다
• 20만 원 기부 시 10만 원 + 4만 4천 원 = 14만 4천 원. 답례품은 별도입니다
3. 놓치기 쉬운 공제 — 의료비·교육비·부양가족
| 항목 | 조건 | 공제 |
|---|---|---|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 | 15% · 부양가족 연 700만 원 한도 |
| 의료비(본인·65세 이상·장애인 등) | 총급여 3% 초과분 | 15% · 한도 없음 |
| 난임시술비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 | 30% / 20% |
| 교육비(초중고 / 대학생) | 기본공제 대상자 | 15% · 1인 300만 / 900만 원 |
| 자녀세액공제(8세 이상) | 1명 / 2명 | 25만 원 / 55만 원 |
- 예체능 학원비: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교육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 부양가족 소득 요건: 올해는 가족의 연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1인당 150만 원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자녀·부모가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연말 전에 확인하세요.
- 의료비는 몰아주기: 총급여 3%를 넘어야 공제되므로 맞벌이라면 급여가 적은 쪽이 받는 편이 문턱을 넘기 쉽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Q&A)
정리하면 — 월세·연금계좌·청약·기부금은 12월 31일이 지나면 올해 몫을 더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조건에 해당한다면 남은 기간 동안 한도를 얼마나 채웠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다음 글에서는 8월 세제개편안(정부안)이 이 공제들을 어떻게 바꾸는지, 올해 연말정산에도 영향이 있는지를 짚어 드립니다.
2026-09-13 기준 ·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현행 제도)·국세청 의료비·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