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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2월 전에 챙길 공제, 월세 내는 나도 최대 170만 원?

2026년 귀속 연말정산 · 현행 세법 기준 공제 한도와 조건

연말정산 12월 전에 챙길 공제, 월세 내는 나도 최대 170만 원?

📅 12월 31일까지 쓰고·넣고·낸 돈만 올해 연말정산에 들어갑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12월 전에 챙길 월세·연금계좌·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연말 전에 채울 수 있는 공제

월세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 연 1,000만 원 한도 15~17% → 최대 170만 원
연금계좌연금저축 600만 원 · IRP 합산 900만 원 한도 · 공제율 12~15%
신용카드총급여 25% 초과분부터 · 신용 15% · 체크·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주택청약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 연 300만 원 한도 40% 소득공제
고향사랑기부10만 원까지 전액 · 10만~20만 원 구간 40% 세액공제

연말정산은 1월에 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 결과는 12월 31일에 이미 정해집니다. 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연금저축에 얼마를 넣었는지, 월세를 몇 달 냈는지가 모두 그해 12월 31일까지의 기록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1월에 할 수 있는 것은 자료를 모아 제출하는 일뿐입니다.

8월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정부안)은 대부분 2027년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현행 규정으로 계산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금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채울 수 있는 공제와 한도, 조건을 정리합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 25%를 넘긴 뒤부터 계산

카드 공제는 쓴 돈 전체가 아니라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총급여 4,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까지는 공제가 0원이고, 그 이후 사용분부터 결제수단별 공제율이 붙습니다.

결제 수단·사용처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 · 대중교통4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체육시설(총급여 7,000만 원 이하)30%
공제 한도총급여 7,000만 원 이하7,000만 원 초과
기본 한도(자녀 없음)300만 원250만 원
자녀 1명350만 원275만 원
자녀 2명 이상400만 원300만 원
추가 한도(전통시장·대중교통 등)300만 원200만 원

자녀 수에 따라 기본 한도가 늘어나는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올해 연말정산에 처음 반영됩니다. 문턱(25%)을 넘기기 전까지는 어떤 카드를 쓰든 공제가 없으니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문턱을 넘긴 뒤에는 공제율 30%인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2. 12월 31일까지 채울 수 있는 세액공제 4가지

① 월세 세액공제 — 최대 170만 원

• 대상: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 7,000만 원) 이하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초과 15%
• 한도: 연 월세 1,000만 원 → 1,000만 원 × 17% = 170만 원이 최대치입니다

② 연금저축·IRP — 900만 원 채우면 최대 135만 원

• 한도: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연금(IRP) 합산 900만 원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초과 12%
• 올해 납입분만 인정되므로 연말 한 번에 넣어도 됩니다. 900만 원 × 15% = 135만 원(지방소득세 별도)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300만 원 × 40% 소득공제

• 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
• 연 3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40%(최대 120만 원)를 소득에서 빼 줍니다

④ 고향사랑기부금 — 20만 원 내면 14만 4천 원 공제

•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20만 원 구간은 지방소득세 포함 44%가 공제됩니다
• 20만 원 기부 시 10만 원 + 4만 4천 원 = 14만 4천 원. 답례품은 별도입니다

3. 놓치기 쉬운 공제 — 의료비·교육비·부양가족

항목조건공제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15% · 부양가족 연 700만 원 한도
의료비(본인·65세 이상·장애인 등)총급여 3% 초과분15% · 한도 없음
난임시술비 / 미숙아·선천성이상아30% / 20%
교육비(초중고 / 대학생)기본공제 대상자15% · 1인 300만 / 900만 원
자녀세액공제(8세 이상)1명 / 2명25만 원 / 55만 원
  • 예체능 학원비: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교육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 부양가족 소득 요건: 올해는 가족의 연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1인당 150만 원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자녀·부모가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연말 전에 확인하세요.
  • 의료비는 몰아주기: 총급여 3%를 넘어야 공제되므로 맞벌이라면 급여가 적은 쪽이 받는 편이 문턱을 넘기 쉽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Q&A)

Q. 12월 말에 연금저축에 한 번에 넣어도 공제되나요?
A. 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그해 납입한 금액 기준이라 12월 31일까지 넣은 돈이면 올해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은행 영업일과 이체 마감을 고려해 며칠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맞벌이 배우자 카드 사용액을 합칠 수 있나요?
A.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각자 자기 총급여의 25% 문턱을 따로 계산하므로, 사용액을 어느 쪽에 모을지 미리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월세 공제를 회사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A.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하거나, 그 뒤에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Q. 자녀세액공제는 몇 살부터 받나요?
A. 8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대상입니다.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이며 3명 이상이면 55만 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40만 원이 더해집니다.

정리하면 — 월세·연금계좌·청약·기부금은 12월 31일이 지나면 올해 몫을 더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조건에 해당한다면 남은 기간 동안 한도를 얼마나 채웠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다음 글에서는 8월 세제개편안(정부안)이 이 공제들을 어떻게 바꾸는지, 올해 연말정산에도 영향이 있는지를 짚어 드립니다.

2026-09-13 기준 ·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현행 제도)·국세청 의료비·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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