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해서 깼는데... 넣은 돈보다 적게 돌려받았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단점은 '유동성' 입니다. 돈이 묶인다는 뜻이죠. 폐업이나 사망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 임의로 해지하면 징벌적 세금 이 부과됩니다. 지금 해지를 고민 중이시거나 가입을 앞둔 사장님들을 위해,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이유 와 해지 대신 내 돈을 꺼내 쓰는 방법(대출) 을 알려드립니다. 1. 임의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폭탄 나라에서 세금 혜택을 준 이유는 "폐업할 때 퇴직금으로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중간에 깨면, 받았던 혜택을 뱉어내야 합니다. 💸 기타소득세 부과 지급액의 16.5% 차감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에서 16.5%를 세금으로 떼어갑니다. 가입 기간이 짧다면(납부 회차 부족), 세금을 떼고 나면 원금보다 적은 돈 을 받게 됩니다. 📉 소득공제 반납 절세액 환수 그동안 연말정산/종소세 신고 때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이 사실상 무효화되는 셈입니다. 2. 해지하지 말고 '대출' 받으세요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