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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160%, 맞벌이 월 1,205만 원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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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소득기준 신혼·신생아 비교 청약홈 신청 소득 160%는 3인 이하 월 1,205만 원 · 6월 15일부터 민간택지 물량 7% 📌 30초 요약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 세대원 전원이 평생 집을 가진 적이 없어야 함 (배우자의 혼인 전 처분 이력은 제외)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 외벌이·맞벌이 구분 없음 금액 3인 이하 월 약 1,205만 원 · 4인 월 약 1,408만 원 소득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면 추첨 물량(30%)에 신청 1인 가구 추첨 물량으로만 신청 · 단독세대는 전용 60㎡ 이하 물량 전용 85㎡ 이하의 공공택지 17% · 민간택지 7% 결혼 9년 차, 전세 만기가 내년 봄인 맞벌이 부부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7년"에서 이미 문이 닫혔습니다. 가점은 낮고, 아이는 초등학생이라 신생아 특공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런 집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문이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니다. 혼인 기간도 나이도 묻지 않고, 우리 집이 평생 한 번도 집을 가진 적이 없는지만 봅니다. 소득 기준도 생각보다 넓습니다. 민영 아파트는 외벌이·맞벌이를 따로 나누지 않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 까지 받습니다. 3인 이하 가구라면 세전 월 약 1,205만 원입니다. 다만 올해 6월 15일 제도 개편으로 물량이 2%p 줄었으니, 자격과 금액을 2026년 현행 기준으로 확인해 두세요. ⚖️ 물량 9%→7% 축소, 신혼·신생아 특공과 어디가 유리할까 → 📱 자격 된다면 — 청약홈 신청 5단계·소득세 서류 바로가기 → 1.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