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160%, 맞벌이 월 1,205만 원도 될까?
소득 160%는 3인 이하 월 1,205만 원 · 6월 15일부터 민간택지 물량 7%
📌 30초 요약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 | 세대원 전원이 평생 집을 가진 적이 없어야 함 (배우자의 혼인 전 처분 이력은 제외) |
|---|---|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 외벌이·맞벌이 구분 없음 |
| 금액 | 3인 이하 월 약 1,205만 원 · 4인 월 약 1,408만 원 |
| 소득 초과 | 부동산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면 추첨 물량(30%)에 신청 |
| 1인 가구 | 추첨 물량으로만 신청 · 단독세대는 전용 60㎡ 이하 |
| 물량 | 전용 85㎡ 이하의 공공택지 17% · 민간택지 7% |
결혼 9년 차, 전세 만기가 내년 봄인 맞벌이 부부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7년"에서 이미 문이 닫혔습니다. 가점은 낮고, 아이는 초등학생이라 신생아 특공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런 집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문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입니다. 혼인 기간도 나이도 묻지 않고, 우리 집이 평생 한 번도 집을 가진 적이 없는지만 봅니다.
소득 기준도 생각보다 넓습니다. 민영 아파트는 외벌이·맞벌이를 따로 나누지 않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까지 받습니다. 3인 이하 가구라면 세전 월 약 1,205만 원입니다. 다만 올해 6월 15일 제도 개편으로 물량이 2%p 줄었으니, 자격과 금액을 2026년 현행 기준으로 확인해 두세요.
1. 신청 자격 — 다섯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① 세대원 전원이 평생 무주택
• 지금 무주택인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와 배우자, 같은 세대의 가족 모두 과거에 집을 가진 적이 없어야 합니다
• 예외: 배우자가 혼인 전에 집을 가졌다가 혼인 전에 처분한 이력은 따지지 않습니다
② 청약통장 1순위
• 민영주택은 일반공급 1순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가입 기간(지역에 따라 다름)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채워야 하고, 전용 85㎡ 이하 예치금은 서울·부산 300만 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 원, 나머지 지역 200만 원입니다
③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을 것 — 아니면 1인 가구 추첨
•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태아·입양 포함)가 있으면 우선·일반·추첨 물량 모두 신청합니다
• 혼인 중이 아니고 자녀도 없는 1인 가구는 추첨 물량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소득세 5년 이상 납부
•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안에 소득세를 낸 사람 포함)로서 통산 5년 이상 소득세를 냈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공제로 결정세액이 0원이었던 해도 납부한 해로 인정합니다
⑤ 소득 또는 자산 기준 충족
• 세대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
• 160%를 넘으면 세대의 부동산가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일 때 추첨 물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기준표 — 우리 집은 어느 구간일까
2026년 공고에는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이 적용됩니다. 맞벌이는 부부의 세전 월평균소득을 합산하고, 1인 가구는 '3인 이하' 칸을 봅니다. 아래 금액은 만 원 미만을 버린 값입니다.
| 가구원 수 | 100% | 130% (우선) | 160% (일반) |
|---|---|---|---|
| 3인 이하 (1인·부부·자녀 1명) | 753만 원 | 979만 원 | 1,205만 원 |
| 4인 (부부+자녀 2명) | 880만 원 | 1,144만 원 | 1,408만 원 |
| 5인 | 932만 원 | 1,212만 원 | 1,492만 원 |
- 가구원 수에 태아 포함: 임신 중이면 태아 수만큼 가구원으로 셉니다. 부부와 태아 1명이면 3인입니다.
- 근로자 소득은 총급여 기준: 비과세소득을 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을 근무 월수로 나눕니다.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금액입니다.
- 육아휴직 중이었다면: 휴직 기간이 있는 해는 소득 산정 서류가 달라집니다. 공고문의 소득증빙서류 표를 먼저 확인하세요.
3. 당첨자 선정 — 가점이 아니라 소득 구간별 추첨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청약 가점을 보지 않습니다. 물량을 소득 구간으로 셋으로 나눈 뒤, 각 구간 안에서 해당 지역 거주자를 먼저 놓고 추첨합니다.
| 구분 | 물량 | 대상 |
|---|---|---|
| 우선공급 | 50% | 소득 130% 이하 |
| 일반공급 | 20% | 소득 160% 이하 (우선공급 탈락자 포함) |
| 추첨공급 | 30% | 1인 가구 · 소득 160% 초과이면서 부동산 3억 3,100만 원 이하 · 앞 단계 탈락자 |
앞 단계에서 떨어지면 다음 단계 대상에 자동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소득이 130% 이하인 집은 추첨 기회가 세 번인 셈이고, 1인 가구는 마지막 30% 물량에서 한 번만 경쟁합니다.
4. 공공분양은 기준이 다릅니다
| 구분 | 민영주택 | 공공분양주택 |
|---|---|---|
| 생애최초 물량 | 공공택지 17% · 민간택지 7% | 15% |
| 소득 상한 | 160% (구분 없음) | 130% · 맞벌이 200% |
| 1인 가구 | 추첨 물량 신청 가능 | 신청 불가 (혼인 중이거나 자녀 필요) |
| 통장 | 1순위(가입 기간+예치금) | 1순위 + 저축액 600만 원 이상 |
| 자산 | 소득 초과 시에만 부동산 확인 | 소득과 별도로 자산 요건 필수 |
공공분양에서 맞벌이 200%는 3인 이하 기준 월 약 1,506만 원입니다. 다만 물량의 70%는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가구에 먼저 돌아가므로, 소득이 높은 맞벌이는 추첨 몫을 노리게 됩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소득 기준 비율에 10~20%p를 더해 판단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Q&A)
정리하면 — 우리 집 누구도 집을 가진 적이 없고, 소득세를 5년 냈고, 맞벌이 합산 소득이 3인 이하 월 1,205만 원 안쪽이면 민영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입니다. 소득이 넘어도, 혼자 살아도 추첨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6월부터 물량이 줄어 신혼·신생아 특공과 저울질이 필요해졌는데, 다음 글에서 세 가지를 나란히 비교합니다.
2026-10-07 기준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아파트 분양받기'(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제55조의3, 2026년 민영주택 입주자모집공고(202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표), 국토교통부 6월 15일 시행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