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태권도비 15% 신설, 영어유치원은 내년부터 빠질까?
자격·한도 학원비·맞벌이 신청·증빙 2026년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신설 · 8월 3일 세제개편안 "영유아 교과 학원비 제외" 📌 30초 요약 — 학원비 공제, 무엇이 바뀌나 올해(2026년 지출분) 초등 저학년(만 9세 미만)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비용 15% 공제 신설 내년 추진(정부안) 취학 전 아동의 영어·수학 등 교과 학원비는 공제 제외, 예체능·체육시설만 유지 카드 중복 취학 전 학원비·교복비는 교육비 공제 + 신용카드 공제 둘 다 가능 맞벌이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한 사람만 공제 · 세금(결정세액)이 넉넉한 쪽으로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방과 후에 태권도와 피아노 학원을 돌리는 집이 많습니다. 돌봄 공백을 메우려고 보내는 학원이지만, 작년까지는 입학하는 순간 학원비 공제가 끊겼습니다. 올해 지출분부터는 이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취학 전 아이의 영어학원비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유아 교과 학원비를 공제에서 빼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 학원비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맞벌이라면 누구 앞으로 받는 게 맞는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 아이 1명당 최대 45만 원, 나이별 공제 항목 먼저 보기 → 🧾 학원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부터 회사 제출까지 → 1. 올해부터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15% ① 대상 아이 — 초등 저학년, 만 9세 미만 • 2025년 세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학원비부터 적용됩니다 • 한도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