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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캐시백 ㎥당 최대 200원, 우리 집도 3% 줄이면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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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단가 절감률 함정·비교 신청 방법 지난 겨울분 9월 11일 지급 완료 · 다음 절감 기간은 12월~3월 📌 30초 요약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핵심 무엇 겨울 난방용 도시가스를 전년 같은 기간보다 3% 이상 줄이면 현금으로 돌려받는 제도 (한국가스공사 운영) 대상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 가구 (개별난방은 개인 가입, 중앙난방은 단체 가입) 단가 절감률에 따라 ㎥당 50원 · 100원 · 최대 200원 (30% 한도) 기간 직전 시즌 기준 12월 1일~이듬해 3월 31일 (신청 기간도 동일) 지급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직전 시즌은 2026년 9월 11일 지급 보일러를 본격적으로 돌리기 전인 지금, 맞벌이 부부든 혼자 사는 직장인이든 한 번쯤 확인해 둘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입니다. 겨울 넉 달 동안 난방용 도시가스를 작년 같은 기간보다 덜 쓰면, 줄인 양만큼 현금을 통장으로 돌려줍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보지 않기 때문에 지원금 경계선에서 번번이 탈락하던 맞벌이 가구도 조건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2027년 겨울 시행 계획은 10월 5일 현재 아직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직전 시즌(2025년 12월~2026년 3월)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하며, 새 공고가 나오면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 줄였는데 왜 못 받을까? 온도 보정과 다른 제도 비교 → 📱 고지서 한 장으로 끝내는 가입 3단계 바로가기 → 1. 누가 받나 — 소득 기준 없이 '난방용 요금제'만 봅니다 ...

중도퇴사 연말정산 환급 3단계, 5월 31일 놓치면 경정청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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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대상·공제 재취업 여부 비교 환급 신청 방법 2027년 5월 1~31일 홈택스 근로소득 신고 · 환급은 6~7월경 내 계좌로 ⏰ 신고 기간 2027년 5월 1일 ~ 5월 31일 · 놓치면 경정청구(5년 이내) 📌 30초 요약 — 중도퇴사 환급 신청 대상 2026년에 퇴사하고 12월 말 재직 중이 아니거나, 전 직장 급여를 합산하지 못한 근로자 기간 2027년 5월 1일 ~ 5월 31일 경로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준비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월세 등 누락 공제 증빙 환급 신고 후 6~7월경 입력한 본인 계좌로 입금 회사를 다닐 때는 서류만 내면 회사가 알아서 해 줬지만, 퇴사한 뒤에는 연말정산을 대신해 줄 곳이 없습니다. 올해 회사를 그만두고 쉬고 있거나 내년 초에 다시 일을 시작할 예정이라면, 2027년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해야 퇴사 때 빠진 공제를 돌려받습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전용 화면이 따로 있고, 회사가 낸 급여 자료가 대부분 채워져 나옵니다. 지금부터 서류 준비 → 신고서 작성 → 환급 계좌 입력 3단계와 날짜를 순서대로 적어 둡니다. 📋 신청 전에 — 환급받을 세금이 남았는지 1분 확인 → ⚖️ 재취업했다면 5월 신고가 필요 없을 수도 — 비교 글 → 1. 미리 준비할 서류 서류 어디서 언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사한 회사 또는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회사: 퇴사한 달 급여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 / 홈택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낸 ...

중도퇴사 연말정산 가산세 20%, 재취업했다면 전 직장 합산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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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대상·공제 재취업 여부 비교 환급 신청 방법 재취업하면 새 회사에서 합산, 안 하면 5월 직접 신고 · 합산 누락 땐 가산세 20% 📌 30초 요약 — 재취업 여부로 갈리는 연말정산 재취업함 새 회사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두 회사 급여를 합쳐 2027년 1~2월 정산 재취업 안 함 2027년 5월 1~31일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 (선택이지만 환급은 신청해야 나옴) 합산 누락 5월 확정신고가 의무 .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 공백기 지출 재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쉬는 동안 쓴 의료비·카드·월세는 공제 제외 전 직장 영수증 퇴사한 달 급여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가 발급 같은 해에 회사를 그만뒀더라도, 연말정산을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는 재취업 여부 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직해서 12월 말에 새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새 회사가 전 직장 급여까지 합쳐서 정산해 주고, 쉬고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홈택스에서 신고합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낀 경우입니다. 재취업은 했는데 전 직장 서류를 새 회사에 내지 않아 두 회사 급여가 따로따로 정산된 상태 라면, 환급이 아니라 세금을 더 내야 하고 신고를 건너뛰면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 퇴사 때 정산에서 빠진 공제부터 확인 — 환급 대상 글 → 📱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면 — 홈택스 3단계 바로가기 → 1. 한눈에 비교 — 재취업한 경우 vs 안 한 경우 항목 같은 해 재취업 재취업 안 함 정산하는 곳 12월 말 재직 중인 새 회사 본인 (홈택스) 시기 2027년 1~2월 2027년 5월...

중도퇴사 연말정산, 기본공제 150만 원만 반영됐다면 나도 환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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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대상·공제 재취업 여부 비교 환급 신청 방법 퇴사 때 정산은 보통 본인 공제 150만 원뿐 · 나머지는 내년 5월 31일까지 직접 신고 ⏰ 2026년 퇴사자 추가 공제 신고 — 2027년 5월 1일 ~ 5월 31일 📌 30초 요약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퇴사할 때 회사가 마지막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먼저 끝냄 (보통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표준세액공제 13만 원만 반영) 같은 해 재취업 새 회사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내고 합산 정산 (2027년 1~2월) 재취업 안 함 2027년 5월 1~31일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로 빠진 공제를 직접 신청 환급 시기 5월 신고분은 6~7월경 본인 계좌로 입금 기한을 놓치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음 올해 이직하거나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다면, 내 연말정산은 퇴사하던 달에 이미 한 번 끝났습니다. 회사는 마지막 급여를 줄 때 그때까지의 급여로 세금을 정산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만들어 둡니다. 문제는 이 정산이 의료비·카드·월세 같은 공제 서류 없이 진행되는 '약식'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도퇴사자는 낸 세금보다 덜 돌려받은 상태로 해를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진 공제를 어디서 되찾는지는 12월 31일에 다니는 회사가 있는지 에 따라 갈립니다. 우리 집 상황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 재취업했다면 — 전 직장 합산 안 하면 생기는 가산세 20% → 📱 재취업 안 했다면 — 홈택스 환급 신청 3단계 바로가기 → 1. 퇴사할 때 한 연말정산, 무엇이 빠졌나 연도 중에 퇴직하면 회사는 퇴...

장기수선충당금 청구 3단계, 이사 전 확인서부터 떼세요 (거부 시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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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대상·금액 수선유지비 차이 청구 방법 확인서는 '지체 없이' 발급 — 시행령 제31조 제9항이 정한 관리사무소 의무 📌 30초 요약 — 청구 3단계 1단계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 발급 2단계 집주인에게 확인서와 계좌를 보내 반환 요청 3단계 이사 당일 보증금과 함께 정산·입금 확인 거부하면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이의 시 소액사건 소송 시효 일반 채권 10년(민법 제162조) 이사 날에는 잔금, 이삿짐, 아이 어린이집 전원까지 겹쳐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로 미뤄지기 쉽고, 한번 미뤄지면 집주인과 다시 연락하는 것부터 부담이 됩니다.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 확인서 한 장만 있으면 금액 다툼이 사라지고, 집주인이 버티더라도 법원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사 전에 끝내는 3단계 와 거부당했을 때의 대응 순서를 차례로 안내합니다. 📌 우리 집이 환급 대상인지, 얼마인지 먼저 확인 → 🔍 수선유지비까지 청구하면 안 되는 이유 → 1. 청구 3단계 — 이사 전에 끝내기 ①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 받기 •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 관리주체는 세입자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1조 제9항) • 이사 당일 관리비를 중간 정산할 때 마지막 달 금액까지 반영해 다시 받으면 정확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vs 수선유지비, 고지서 2줄 중 돌려받는 건 하나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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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대상·금액 수선유지비 차이 청구 방법 수선유지비는 관리비 10개 비목 중 하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 징수 📌 30초 요약 — 두 항목의 차이 장기수선충당금 소유자 부담 · 세입자가 냈다면 돌려받는다 수선유지비 관리비 비목 · 사는 사람이 부담 · 돌려받지 못한다 구분 기준 장기수선계획에 들어 있는 공사인지 여부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 시행령 제23조 제1항·별표 2 확인 방법 관리비 고지서에서 줄 이름을 그대로 확인 이사 준비를 하며 지난 관리비 고지서를 펼쳐 보면 '수선'이 들어간 줄이 두 개 보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둘을 합쳐 집주인에게 청구했다가 "그건 세입자가 내는 돈"이라는 답을 듣고 머쓱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두 항목을 헷갈려 장기수선충당금까지 포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두 돈은 법에서 정한 부담 주체가 다릅니다. 고지서에서 어느 줄이 내 돈으로 돌아오는지, 아이 키우며 4년을 산 전셋집을 예로 들어 구분해 보겠습니다. 📌 먼저 확인 — 우리 집이 환급 대상인지, 얼마인지 → 📝 금액을 알았다면 — 청구 3단계·거부 시 대응 → 1. 한 표로 보는 차이 구분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성격 미래 큰 공사를 위한 적립금 그달에 쓴 소규모 보수비 부담 주체 소유자(집주인) 실제 거주자 징수 방식 관리비와 구분해 징수 관리비 10개 비목에 포함 쓰이는 곳 장기수선계획에 든 주요 시설 교체·보수 장기수선계획에서 빠진 공용부분 수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