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세액공제 100만 원 vs 내년 혼인지원금 100만 원, 언제 신고할까?
대상·금액·기한 올해 vs 내년 신고 신청 방법·서류 9월 1일 예산안에 혼인지원금 1,663억 원 편성 — 2027년 1월 혼인신고분부터 📅 12월 31일까지 신고하면 세액공제, 1월 1일부터 신고하면 혼인지원금(정부안) 📌 30초 요약 — 올해 신고와 내년 신고의 차이 올해 신고 결혼세액공제 1인 50만 원 ·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서 세금 차감 (현행법, 확정) 내년 신고 혼인지원금 1인 50만 원 현금 · 2027년 하반기부터 계좌 지급 예정 (예산안, 국회 심의 전) 금액 둘 다 부부 합계 최대 100만 원 갈리는 지점 부부 중 낼 세금이 없는 사람이 있는지 둘 다는 불가 혼인신고는 한 번이므로 신고한 해의 제도 하나만 적용됩니다 8월 세제개편안이 나왔을 때는 "결혼세액공제가 없어진다"는 소식만 있었습니다. 9월 1일 2027년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빈자리를 채울 제도가 드러났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소득과 나이를 따지지 않고 한 사람당 50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혼인지원금 입니다. 금액만 보면 100만 원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준비 중인 예비부부는 "굳이 올해 안에 신고해야 하나"를 다시 계산하게 됐습니다. 답은 부부 두 사람이 올해 낼 세금이 각각 50만 원을 넘는지 에 따라 달라집니다. 💍 결혼세액공제 대상·금액·재혼 규정부터 확인하기 → 📄 올해 신고하기로 했다면 — 서류와 신청 순서 → 1. 두 제도,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구분 결혼세액공제 혼인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