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3단계, 계약 30일 넘기면 과태료 최대 30만 원
신고 대상·과태료 대항력·우선변제권 신고 방법 계약서 사진 한 장이면 온라인 신고 · 30일 넘기면 과태료 최대 30만 원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변경·해제도 30일 이내 📌 30초 요약 — 전월세 신고 방법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로그인 → 신고서 작성·계약서 첨부 → 제출 방문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한 번에 주민센터 전입신고 때 계약서 제출 → 임대차 신고로 처리 첨부 양쪽 서명된 계약서 파일(pdf·jpg·png) 결과 접수 완료일에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월세 신고가 필요하다는 건 알아도 "주민센터에 또 가야 하나" 싶어 미루게 됩니다. 평일 낮에 시간 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나 혼자 이사를 준비하는 1인 가구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다행히 이 신고는 계약서 사진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고,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늦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가을 이사철 계약서를 받았다면 오늘 저녁 휴대폰으로 사진부터 찍어 두세요. 아래 순서대로 하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습니다. 📋 우리 집도 대상일까? 보증금·월세 기준 먼저 확인 → 🏠 신고 후 잔금일 순서 — 대항력은 다음 날 0시 → 1. 온라인 신고 3단계 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로그인 • rtms.molit.go.kr 에 접속해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 • 메뉴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신규) 를 선택합니다 ②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