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월급 300만 원이면 하루 11만 원대, 남은 연차 나도 받을까?
1년 80% 출근이면 15일 · 최대 25일 · 안 쓴 연차는 통상임금으로 수당
📌 30초 요약 — 내 연차와 연차수당
|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
| 1년 이상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가산 · 최대 25일 |
| 소멸 | 발생 후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 (회사 귀책이면 예외) |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1일 약 11만 4,830원 |
| 수당이 없는 경우 | 회사가 법정 사용촉진 절차를 두 번 모두 지킨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
맞벌이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연차는 늘 모자란 것 같은데, 막상 연말이 되면 몇 개씩 남아 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겨울방학 돌봄 공백이 생길 때 쓰려고 아껴둔 연차가 12월 31일 자정에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닌지, 사라진다면 돈으로라도 받을 수 있는지가 이맘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쓰지 못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이라는 돈으로 바뀝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 정해진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수당 없이 소멸합니다. 이 글에서는 내 연차가 며칠인지, 수당은 얼마인지를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으로 계산해 봅니다.
1. 내 연차는 며칠? 근속연수별 발생 일수
연차는 근속 1년을 기준으로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입사 첫해에는 한 달을 빠짐없이 출근할 때마다 하루씩 생기고, 1년을 채우면 15일이 한꺼번에 생깁니다. 3년차부터는 2년마다 하루씩 늘어 25일에서 멈춥니다.
| 근속 기간 | 연차 일수 | 근거 |
|---|---|---|
| 1년 미만 | 월 1일, 최대 11일 | 제60조 제2항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일 | 제60조 제1항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6일 | 제60조 제4항 |
| 5년 이상 ~ 7년 미만 | 17일 | 〃 |
| 11년 이상 | 20일 | 〃 |
| 21년 이상 | 25일 (상한) | 〃 |
출산휴가·육아휴직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출근율 80%를 따질 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계산합니다(제60조 제6항). 2024년 10월 22일 이후 시작한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도 출근으로 봅니다. 육아휴직 1년을 쓰고 복직해도 연차가 0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년 계약직은 최대 11일
대법원(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은 1년 계약이 끝나 바로 퇴사하는 경우 15일은 생기지 않고 월 단위 연차 최대 11일만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년을 채운 뒤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15일이 생깁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가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휴가가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2. 연차는 언제 사라지나 — 1년 소멸 원칙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60조 제7항). 입사일 기준 회사라면 입사 기념일마다, 1~12월 회계연도 기준 회사라면 매년 12월 31일에 한 해 치 연차가 정리됩니다. 입사 첫해의 월 단위 연차(최대 11일)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합니다.
중요한 건 소멸 = 수당 소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휴가를 쓸 권리가 사라지는 대신 쓰지 못한 날수만큼 돈으로 받을 권리(연차수당)가 생깁니다. 회사가 바빠서 못 쓰게 했다면 휴가 자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제61조의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두 번 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 없이 끝납니다.
3. 연차수당 계산법 — 월급으로 바로 구하기
연차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하고,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하루치가 나옵니다.
연차수당 = 월 통상임금 ÷ 209 × 8 × 미사용 일수
| 월 통상임금 | 1일 수당 | 5일 남으면 |
|---|---|---|
| 215만 6,880원 (2026 최저임금) | 82,560원 | 412,800원 |
| 250만 원 | 약 95,690원 | 약 47만 8천 원 |
| 300만 원 | 약 114,830원 | 약 57만 4천 원 |
| 350만 원 | 약 133,970원 | 약 66만 9천 원 |
통상임금은 기본급만이 아니라 매달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고정 수당(직책수당, 고정 식대 등)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급여명세서의 기본급만 넣으면 실제보다 적게 나오니 고정 수당을 더해서 계산하세요. 맞벌이라면 남편 몫까지 같은 식으로 계산해 보면 한 집에서 연말에 놓칠 수 있는 금액이 한눈에 보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Q&A)
정리하면 — 1년을 채우면 15일, 근속이 길수록 최대 25일까지 늘고, 1년 안에 쓰지 못한 날은 통상임금 기준 수당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사용촉진을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므로, 올해 촉진 통보를 받았다면 다음 글에서 그 통보가 적법한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2026-09-24 기준 · 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연차수당 지급시기·시효), 근로기준법 제36조(퇴직 시 금품청산 14일),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고시(시간급 10,32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