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수당 최대 248만 8천 원, 1년 미만 계약직인 나도 받을까?
9월 18일 마사회 선지급 보도 · 정부 기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
📌 30초 요약 — 공정수당 핵심 조건
| 대상 | 공공부문 직접고용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약 7만 3천 명) |
|---|---|
| 금액 | 근무기간별 정액 38만 2천 원 ~ 최대 248만 8천 원 |
| 기준 | 기준금액 254만 5천 원(2026년 최저임금의 118%) × 지급률 10~8.5% |
| 시기 | 2027년 1월 1일 이후 퇴직(계약 종료)자부터, 계약 만료 때 일시금 |
| 제외 | 민간기업 계약직(확정된 확대 계획 없음) · 1년 이상 근무자(퇴직금 대상) |
아이가 어린이집에 적응하고 나서 주민센터 행정보조나 공공도서관, 학교 돌봄 쪽 기간제로 다시 일을 시작하는 분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자리가 10개월, 11개월처럼 1년에 조금 못 미치게 계약되는 경우가 잦아서, 열심히 일하고도 퇴직금 한 푼 없이 끝나곤 했다는 점입니다.
공정수당은 바로 이 빈틈을 메우려고 만든 수당입니다. 고용노동부가 4월 28일 대책을 발표하고 5월 2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나도 대상인지, 얼마를 받는지를 확정된 내용만으로 정리합니다.
1. 대상 —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① 일하는 곳이 공공부문일 것
•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국공립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 해당 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여야 합니다. 민간위탁 업체 소속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②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것
• 1년 이상 일하면 원래 퇴직금 대상이므로 공정수당이 아니라 퇴직금을 받습니다
• 정부 추산으로 공공부문 기간제 약 14만 6천 명 중 절반인 7만 3천 명 정도가 1년 미만 계약입니다
③ 계약이 2027년 1월 1일 이후에 끝날 것
• 예산 편성 때문에 퇴직 시점이 2027년 1월 1일 이후인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 올해 안에 계약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한국마사회처럼 기관이 자체적으로 앞당긴 곳은 예외입니다
2. 금액표 — 짧게 일할수록 지급률이 높습니다
기준금액 254만 5천 원(2026년 최저임금의 118%)에 근무기간별 지급률을 적용해 정액으로 줍니다. 계약이 짧을수록 고용이 불안하다고 보고 지급률을 더 높게 잡았습니다.
| 근무기간 | 지급률 | 공정수당 |
|---|---|---|
| 1~2개월 | 10% | 38만 2천 원 |
| 3~4개월 | 9.5% | 84만 6천 원 |
| 5~6개월 | 9% | 126만 원 |
| 7~8개월 | 8.5% | 162만 2천 원 |
| 9~10개월 | 8.5% | 205만 5천 원 |
| 11~12개월 | 8.5% | 248만 8천 원 |
- 표의 금액은 정부 발표 예시: 가이드라인 발표 때 제시된 구간별 금액입니다. 그 사이 구간과 2027년 실제 지급액은 소속 기관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 초단시간이면 비례 지급: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근무기간에 따른 금액을 근로시간에 비례해 받습니다. 아이 하원 시간에 맞춰 짧게 일하는 분도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계약 만료 때 한 번에: 월급에 나눠 주는 게 아니라 계약이 끝날 때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3. 함께 바뀌는 것 — 적정임금과 1년 미만 계약 제한
| 제도 | 내용 |
|---|---|
| 적정임금 | 기간제 월 정액임금을 최저임금의 118% 수준으로 맞춤 |
| 1년 미만 계약 | 원칙적으로 금지, 불가피하면 사전심사 후 예외 |
| 최소 계약기간 | 비정규직으로 뽑더라도 최소 1년 계약 보장 권고 |
| 사전심사위원회 | 외부위원 40% 이상, 자회사까지 확대 |
눈여겨볼 점은 공정수당과 1년 미만 계약 제한이 한 묶음이라는 것입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짧게 쪼개 계약할수록 수당 부담이 커지므로, 앞으로는 1년 이상 계약해 퇴직금을 주는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일하는 사람에게는 어느 쪽이든 계약 만료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Q&A)
정리하면 — 공공기관이나 학교, 주민센터에 직접 고용된 기간제이고, 1년이 안 되는 계약이 2027년 1월 1일 이후에 끝난다면 최대 248만 8천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이미 9월 퇴직자부터 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글에서 우리 기관도 앞당길 수 있는지, 올해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 드립니다.
2026-09-18 기준 · 출처: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5.29)·정책브리핑(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