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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수당 최대 248만 8천 원, 1년 미만 계약직인 나도 받을까?

9월 18일 마사회 선지급 보도 · 정부 기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

📅 적용 기준: 2027년 1월 1일 이후 계약이 끝나는 공공부문 기간제
공정수당 지급 대상과 근무기간별 최대 248만 8천 원 금액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공정수당 핵심 조건

대상공공부문 직접고용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약 7만 3천 명)
금액근무기간별 정액 38만 2천 원 ~ 최대 248만 8천 원
기준기준금액 254만 5천 원(2026년 최저임금의 118%) × 지급률 10~8.5%
시기2027년 1월 1일 이후 퇴직(계약 종료)자부터, 계약 만료 때 일시금
제외민간기업 계약직(확정된 확대 계획 없음) · 1년 이상 근무자(퇴직금 대상)

아이가 어린이집에 적응하고 나서 주민센터 행정보조나 공공도서관, 학교 돌봄 쪽 기간제로 다시 일을 시작하는 분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자리가 10개월, 11개월처럼 1년에 조금 못 미치게 계약되는 경우가 잦아서, 열심히 일하고도 퇴직금 한 푼 없이 끝나곤 했다는 점입니다.

공정수당은 바로 이 빈틈을 메우려고 만든 수당입니다. 고용노동부가 4월 28일 대책을 발표하고 5월 2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나도 대상인지, 얼마를 받는지를 확정된 내용만으로 정리합니다.

1. 대상 —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① 일하는 곳이 공공부문일 것

•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국공립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 해당 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여야 합니다. 민간위탁 업체 소속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②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것

• 1년 이상 일하면 원래 퇴직금 대상이므로 공정수당이 아니라 퇴직금을 받습니다
• 정부 추산으로 공공부문 기간제 약 14만 6천 명 중 절반인 7만 3천 명 정도가 1년 미만 계약입니다

③ 계약이 2027년 1월 1일 이후에 끝날 것

• 예산 편성 때문에 퇴직 시점이 2027년 1월 1일 이후인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 올해 안에 계약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한국마사회처럼 기관이 자체적으로 앞당긴 곳은 예외입니다

2. 금액표 — 짧게 일할수록 지급률이 높습니다

기준금액 254만 5천 원(2026년 최저임금의 118%)에 근무기간별 지급률을 적용해 정액으로 줍니다. 계약이 짧을수록 고용이 불안하다고 보고 지급률을 더 높게 잡았습니다.

근무기간지급률공정수당
1~2개월10%38만 2천 원
3~4개월9.5%84만 6천 원
5~6개월9%126만 원
7~8개월8.5%162만 2천 원
9~10개월8.5%205만 5천 원
11~12개월8.5%248만 8천 원
  • 표의 금액은 정부 발표 예시: 가이드라인 발표 때 제시된 구간별 금액입니다. 그 사이 구간과 2027년 실제 지급액은 소속 기관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 초단시간이면 비례 지급: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근무기간에 따른 금액을 근로시간에 비례해 받습니다. 아이 하원 시간에 맞춰 짧게 일하는 분도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계약 만료 때 한 번에: 월급에 나눠 주는 게 아니라 계약이 끝날 때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3. 함께 바뀌는 것 — 적정임금과 1년 미만 계약 제한

제도내용
적정임금기간제 월 정액임금을 최저임금의 118% 수준으로 맞춤
1년 미만 계약원칙적으로 금지, 불가피하면 사전심사 후 예외
최소 계약기간비정규직으로 뽑더라도 최소 1년 계약 보장 권고
사전심사위원회외부위원 40% 이상, 자회사까지 확대

눈여겨볼 점은 공정수당과 1년 미만 계약 제한이 한 묶음이라는 것입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짧게 쪼개 계약할수록 수당 부담이 커지므로, 앞으로는 1년 이상 계약해 퇴직금을 주는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일하는 사람에게는 어느 쪽이든 계약 만료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Q&A)

Q. 주민센터에서 11개월 계약으로 일하는데 얼마 받나요?
A. 계약이 2027년 1월 1일 이후에 끝난다면 발표 기준으로 11~12개월 구간 248만 8천 원입니다. 올해 안에 끝나는 계약이라면 정부 기준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Q. 민간 회사 계약직인 저도 받을 수 있나요?
A. 현재는 아닙니다. 공정수당은 공공부문 가이드라인이라 민간기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민간 확대는 언급만 있을 뿐 법 개정 등 확정된 계획이 없습니다.
Q. 퇴직금과 공정수당을 둘 다 받나요?
A. 공정수당은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 1년 미만 근무자를 위한 수당입니다. 1년 이상 일해 퇴직금을 받는 경우는 공정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Q. 하루 4시간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되나요?
A. 됩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근무기간별 금액을 근로시간에 비례해 받습니다. 금액은 줄지만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 공공기관이나 학교, 주민센터에 직접 고용된 기간제이고, 1년이 안 되는 계약이 2027년 1월 1일 이후에 끝난다면 최대 248만 8천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이미 9월 퇴직자부터 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글에서 우리 기관도 앞당길 수 있는지, 올해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 드립니다.

2026-09-18 기준 · 출처: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5.29)·정책브리핑(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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