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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력 검사비 여성 13만 원, 남편 5만 원까지 우리 부부 둘 다 받을까?

2025년부터 미혼도 대상 · 20~49세 주기별 1회,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과 여성·남성 지원 금액, 나이 주기별 지원 횟수를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가임력 검사비 지원 핵심

사업명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보건복지부·보건소)
대상20~49세 남녀 누구나 — 결혼·자녀 여부 무관
여성난소기능검사(AMH) + 부인과 초음파 → 최대 13만 원
남성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최대 5만 원
횟수29세 이하 · 30~34세 · 35~49세 주기별 1회, 최대 3회
핵심 조건검사 전에 보건소·e보건소 신청 → 검사의뢰서 받고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결혼 계획이 아직 없어도, 첫째를 키우며 둘째를 고민하는 중이어도 받을 수 있는 검사비 지원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흔히 '가임력 검사비 지원'이라고 부릅니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비용을 최대 13만 원, 남편이나 예비 배우자는 정액검사 비용을 최대 5만 원까지 돌려받습니다.

2024년까지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만 생애 1회 받을 수 있었는데, 2025년 1월부터 미혼을 포함한 20~49세 모든 남녀로 넓어졌고 횟수도 나이 구간별로 최대 3회가 됐습니다. 30대 중반이라면 딱 주기 경계에 걸려 있어, 지금 받을 수 있는 회차가 몇 번 남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1. 누가 받나 — 20~49세면 결혼·자녀 여부 상관없습니다

① 20~49세 남녀 중 검사를 원하는 사람

• 미혼 1인 가구, 신혼부부, 이미 아이가 있는 맞벌이 부부 모두 해당
• 소득·재산 기준이 없어 맞벌이 합산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15~19세는 부부만

• 예비부부·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부부라면 대상입니다

③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으면 가능

• 남편이 외국인이어도 아내가 내국인이면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과 혼인 증빙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2. 얼마 받나 — 아내 13만 원, 남편 5만 원

구분지원 검사최대 지원액
여성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난소 등)13만 원
남성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5만 원
부부 합계둘 다 같은 주기에 받을 때최대 18만 원
  • 실제 낸 비용 안에서 한도까지: 병원에서 먼저 결제하고, 영수증으로 청구하면 한도 안에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 검사와 무관한 비용은 제외: 가임력 검사와 관계없는 주사료·약제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지자체 자체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으로 이미 받은 검사는 다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3. 몇 번 받나 — 나이 구간별 1회, 평생 최대 3회

주기나이지원 횟수
제1주기29세 이하1회
제2주기30~34세1회
제3주기35~49세1회

주기마다 한 번씩이라 지나간 구간의 기회는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3세인 아내와 36세인 남편이라면 아내는 제2주기, 남편은 제3주기로 각각 신청합니다. 아내가 35세가 되면 제3주기 1회가 새로 생기므로, 30대 중반에 두 번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남편 것까지 내가 챙겨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청은 검사받는 사람 본인 명의로 각자 해야 합니다. 부부가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검사하면 일정 잡기가 편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Q&A)

Q. 결혼 안 한 1인 가구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결혼·자녀 여부를 묻지 않고 20~49세라면 누구나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도 없습니다.
Q. 이미 아이가 하나 있는데 둘째 준비로 받아도 되나요?
A. 됩니다. 자녀가 있어도 대상이며, 해당 나이 주기에서 아직 지원받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먼저 병원에서 검사받고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보건소나 e보건소에 먼저 신청해 검사의뢰서를 받은 뒤 검사한 건만 지원되고,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Q. 난임 시술비 지원과는 다른 건가요?
A. 다른 사업입니다. 이 지원은 임신 전 가임력을 확인하는 검사비만 대상이고, 난임 시술비나 난임치료휴가는 별도 제도입니다.

정리하면 20~49세라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내 13만 원, 남편 5만 원의 검사비를 나이 구간마다 한 번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예산이 떨어지면 해당 연도 접수가 닫히는 지역이 있어, 다음 글에서 예산 소진 상황과 주기 경계 나이의 판단법을 이어서 다룹니다. 직장에 다니며 난임 치료까지 이어진다면 난임치료휴가 글도 함께 참고하세요.

2026-09-29 기준 · 출처: e보건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년 미혼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 안양시·구로구 보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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