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연 6일 중 유급 4일로, 맞벌이 부부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11월 27일부터 유급 2일 → 4일 · 급여 상한 33만 6,840원
📌 30초 요약 — 난임치료휴가 핵심
| 휴가 일수 | 연간 6일 이내 (1일 단위로 나눠 사용 가능) |
|---|---|
| 유급 | 최초 2일 유급 → 2026년 11월 27일부터 최초 4일 |
| 대상 | 난임치료를 받는 여성·남성 근로자 모두 (법률혼·사실혼 부부) |
| 정부 급여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 · 고용보험 180일 이상 |
| 급여 상한 | 현재 16만 8,420원(2일분) → 11월 27일부터 33만 6,840원(4일분) |
시험관이나 인공수정을 준비하다 보면 병원 일정이 생각보다 자주, 그리고 갑자기 잡힙니다. 맞벌이로 일하는 30대 중반 직장인이라면 "이번 달 연차가 벌써 바닥인데 어쩌지" 하는 고민을 한 번쯤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쓰라고 법에 따로 만들어 둔 휴가가 난임치료휴가입니다. 연차와 별개로 1년에 6일을 쓸 수 있습니다.
올해 11월 27일부터는 이 중 월급이 나오는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이 글에서 2026년 9월 현재 기준으로 며칠을 쉴 수 있는지, 그중 며칠이 유급인지, 나와 남편 모두 대상인지, 중소기업이면 나라에서 얼마를 주는지 정리합니다.
1. 며칠 쉬고 며칠 월급 나오나 — 연 6일, 유급 2일(11월부터 4일)
| 구분 | 11월 26일까지 | 11월 27일부터 |
|---|---|---|
| 연간 휴가 | 6일 | 6일 (변동 없음) |
| 유급 | 최초 2일 | 최초 4일 |
| 무급 | 나머지 4일 | 나머지 2일 |
| 정부 급여 상한 | 16만 8,420원 | 33만 6,840원 |
유급이라는 것은 회사가 그날 임금을 깎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급 일수도 결근이 아니라 법정 휴가이기 때문에, 이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연차가 줄거나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됩니다. 1일 단위로 나눠 쓸 수 있어서 시술일, 시술 뒤 쉬는 날처럼 필요한 날만 골라 쓰면 됩니다.
2. 누가 쓸 수 있나 — 나도, 남편도 각자 가능
① 여성·남성 근로자 모두
배우자와 함께 난임치료를 받는 남편도 자기 회사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연 6일씩 쓰는 구조입니다.
②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 부부도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 기준으로 사실혼 관계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도 사실혼도 아닌 1인 가구가 혼자 받는 검사·시술은 이 휴가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③ 시술 당일만이 아니라 준비 단계까지
인공수정·체외수정 시술일과 시술 직후 안정 기간뿐 아니라, 시술 전에 꼭 거쳐야 하는 난임검사나 배란유도 기간에도 쓸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3. 회사 규모별 — 월급은 누가 주나
| 회사 | 유급 부분 부담 | 근로자 조건 |
|---|---|---|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원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 대규모 기업 | 회사가 전액 부담 | 별도 조건 없이 법정 유급 |
중소기업에 다닌다면 유급 일수만큼 통상임금을 고용센터가 지원하는데, 11월 27일부터는 상한이 4일분 33만 6,840원입니다. 이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고용센터(고용24)에 신청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휴가를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11월 27일부터는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규정도 시행됩니다.
4. 우리 집 대입해 보기 — 맞벌이 부부 사례
사례 ① 아내 중소기업, 남편 대기업
아내는 중소기업에 다녀 유급 일수분 급여를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고, 남편은 대기업이라 회사가 유급 일수 임금을 그대로 줍니다. 두 사람 모두 연 6일씩 따로 쓸 수 있으니 시술일에는 부부가 함께 쉬는 일정도 가능합니다.
사례 ② 하루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을 때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부 급여는 하루 8만 4,210원이 상한입니다. 하루 통상임금이 이보다 높아도 정부 지원은 상한까지이므로, 차액을 회사가 보전해 주는지 인사팀에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③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휴가 자체는 근속 기간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지만, 정부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받습니다. 이직 직후라면 이전 직장 가입 기간이 합산되는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Q&A)
정리하면, 난임치료휴가는 연차와 별도로 1년에 6일, 부부가 각자 쓸 수 있는 휴가이고 11월 27일부터 유급이 4일로 늘어납니다. 시술비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따로 있으니 해당 기관 안내를 함께 보세요. 임신에 성공한 뒤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출산장려금으로 이어서 챙기면 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11월 변화 전에 휴가를 써야 할지 따져 봅니다.
2026-09-27 기준 ·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8.23 「난임치료휴가, 11월부터 유급기간 4일로 확대」)·일생활균형 누리집·고용노동부 민원상담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