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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둘째 300만 원, 우리 아이는 몇째로 계산될까?

2026년 사업안내 기준 · 첫째 200만 원 · 둘째 이상 300만 원 · 소득 무관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 원과 둘째 이상 300만 원 금액, 출생순위 계산 기준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첫만남이용권 금액과 대상

대상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 (2024년 이후 출생, 생년월일부터 2년 이내)
금액첫째 200만 원 · 둘째 이상 300만 원 (아이 1명당)
소득 기준없음 — 맞벌이·1인 가구 상관없이 받습니다
지급 방식보호자 명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바우처)로 한 번에 지급
사용기한아이 출생일부터 2년, 이후 남은 포인트 자동 소멸

둘째 출산을 앞두고 가장 먼저 계산해 보는 돈 가운데 하나가 첫만남이용권입니다. 아이가 태어나 출생신고를 하면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아이 1명당 200만 원 이상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받는 제도로, 2022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는 둘째 이상이면 300만 원으로 금액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몇째로 계산되나"가 실제 금액을 가르는 기준이 됐습니다. 이 글에서 보건복지부 2026년 사업안내를 기준으로 금액과 출생순위 계산법을 정리합니다.

1. 누가 받나 — 출생신고한 아이라면 소득 상관없이

①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

• 2024년 이후 출생아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아이
• 출생신고 전에 안타깝게 사망한 아동도 포함됩니다(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지급)

② 아이의 국적이 대한민국

• 복수국적자, 난민 인정자, 특별기여자 자녀도 포함
• 부모가 외국 국적이어도 아이가 한국 국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소득·재산 기준 없음

• 모든 출생아가 대상이라 맞벌이 합산 소득이 높아도, 1인 가구여도 금액이 줄지 않습니다
• 부모급여와도 중복해서 받습니다

2. 얼마 받나 — 둘째부터 100만 원 더

우리 집 상황첫만남이용권
첫아이 출산200만 원
둘째 출산 (첫째가 2023년 이전생이어도)300만 원
셋째 이상 출산300만 원
첫 출산이 쌍둥이200만 + 300만 = 500만 원
둘째 출산이 쌍둥이300만 + 300만 = 600만 원
  • 금액은 아이의 출생순위로만 결정: 사업안내에 "다둥이의 경우 첫째는 200만 원, 둘째 이후부터는 300만 원"으로 명시돼 있어 쌍둥이도 한 명은 첫째, 다음 아이는 둘째로 계산됩니다.
  • 한 번에 전액 지급: 나눠 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급 결정 다음 날 전액이 포인트로 생깁니다.
  • 원칙은 바우처: 현금 지급은 아동양육시설 보호 아동(디딤씨앗통장), 수형 중인 보호자 등 예외에만 해당합니다.

3. 우리 아이는 몇째? — 출생순위 계산 기준

주민센터와 시·군·구는 주민등록등본과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출생순위를 확인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경우를 사업안내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경우출생순위 계산
먼저 태어난 형제가 사망한 경우포함해서 계산
이전 임신이 유산·사산된 경우포함하지 않음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입양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해 포함
이혼 후 재혼해 출산양육권 있는 쪽이 재혼 후 출산하면 둘째, 양육권 없는 쪽이면 첫째로 간주

재혼 가정은 친권·양육권이 없더라도 같은 주소에서 실제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아동수당 수급 내역, 병원 진료비, 보육료 자료 등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집이 애매하다면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 미리 상황을 설명해 두는 편이 빠릅니다.

4. 둘째 출산 맞벌이 가정 예시와 알아둘 변화

2023년에 첫째를 낳고 2026년 가을 둘째 출산을 앞둔 맞벌이 부부라면, 첫째가 당시 200만 원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둘째는 출생순위 2번째라 300만 원이 대상입니다. 출생신고 후 신청하면 보호자(엄마 또는 아빠 중 1명)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로 들어옵니다.

  • 사용기한 2년: 금액보다 더 중요한 건 기한입니다. 아이 생년월일부터 2년이 지나면 남은 포인트는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 2027년 개편안: 정부 예산안에는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을 '아이맞이지원금'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회 심의 전이며, 2027년 6월 30일 출생아까지는 현행 첫만남이용권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Q&A)

Q. 맞벌이라 소득이 꽤 높은데 우리 집도 받나요?
A. 받습니다. 첫만남이용권에는 소득·재산 기준이 없어 출생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이라면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Q. 첫째가 2023년생이라 그때 200만 원을 받았어요. 둘째도 300만 원인가요?
A. 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은 300만 원이고, 첫째가 받은 금액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전에 유산을 한 번 겪었는데, 이번 아이는 둘째로 계산되나요?
A. 사업안내상 유산·사산은 출생순위에 포함되지 않아 첫째 2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반면 출생 후 사망한 자녀가 있다면 순위에 포함됩니다.
Q. 현금으로 받아서 아이 적금에 넣을 수는 없나요?
A. 일반 가정은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만 받습니다. 현금 지급은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하는 아동의 디딤씨앗통장 입금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정리하면 첫만남이용권은 소득과 상관없이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이고, 금액은 출생순위로만 갈립니다. 받은 포인트를 어디에 쓸 수 있는지, 2년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 글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2026-09-17 기준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지급대상·지원금액·출생순위 산정 기준), 정부24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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